세금
대도시 밖 법인이 대도시에 지점을 내면 부동산 취득세가 중과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대도시 밖 법인이 대도시에 지점을 설치하면서 그 지점용 부동산을 사면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지점 설치 뒤 5년 안에 그 지점이 취득하는 부동산도 용도와 관계없이 중과 대상입니다. 다만 영업행위 없는 제조장소, 보관창고, 하치장은 지점이 아닙니다. 본점의 일부로 쓰는 시설을 지점으로 보지 않은 판결도 있습니다.
일반세율로 신고한 부동산이 지점 설치로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시행령이 정한 날부터 60일 안에 차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지점을 열기 전에 부동산 취득 시점부터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네, 대도시 밖 법인이 대도시에 지점을 설치하면서 그 지점용 부동산을 사면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지점 설치 뒤 5년 안에 그 지점이 취득하는 부동산도 용도와 관계없이 중과 대상입니다. 다만 영업행위 없는 제조장소, 보관창고, 하치장은 지점이 아닙니다. 본점의 일부로 쓰는 시설을 지점으로 보지 않은 판결도 있습니다.
지방 본사 법인이 서울에 지점을 내면 무엇이 중과되나요?
두 가지가 중과됩니다. 첫째, 지점을 설치하기 전에 그 지점 용도로 직접 쓰려고 취득한 부동산입니다. 둘째, 지점을 설치한 뒤 5년 안에 그 지점이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모든 부동산입니다.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하려고 취득한 부동산은 빠집니다.
세율은 표준세율의 3배에서 중과기준세율 2%의 2배를 뺀 세율입니다. 표준세율 4%인 상가라면 8%가 됩니다. 대도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서 산업단지를 뺀 지역입니다.
본점을 옮기는 경우도 같습니다.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본점이나 지점을 전입하면 중과 대상이 됩니다. 수도권 안에서는 서울 외 지역에서 서울로 옮기는 것도 전입으로 봅니다. 그래서 경기도 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던 본점을 서울로 옮겨도 중과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쓰려고 취득해 일반세율을 적용받았다면 그 뒤 사용도 지켜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 안에 그 업종에 직접 쓰지 않으면 중과됩니다. 1년 안에 다른 용도로 쓰거나 겸용해도 같습니다. 2년 이상 직접 쓰지 않은 채 팔거나 다른 용도로 써도 중과세율로 추징됩니다.
어떤 장소가 세법상 지점에 해당하나요?
세법상 등록대상 사업장으로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해서 사무나 사업을 하는 장소입니다.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이 기준입니다. 사업자등록을 따로 하지 않았더라도 등록대상이라면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요소 | 지점으로 볼 사정 | 지점이 아니라고 볼 사정 |
|---|---|---|
| 사업장 등록 | 별도 등록대상 사업장 | 본점 단위 운영, 별도 등록 없음 |
| 설비와 인력 | 인적·물적 설비, 계속 영업 | 영업행위 없는 제조·가공 |
| 용도 | 독립 영업활동 | 보관창고, 하치장, 본점 사업활동 장소 |
| 판결 예 | 개인 숙박업소 승계 후 지점 사용(2016두33872) | 본점의 정비공장(2024누49416) |
출처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6두3387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12. 20. 선고 2024누49416 판결
제외되는 장소도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 물품 보관만 하는 보관창고, 적재와 반출만 하는 하치장입니다. 물류창고를 사려는 회사라면 그 창고에서 영업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운영 구조를 정해 두어야 합니다.
종전에 개인이 영업하던 곳을 법인이 넘겨받아 쓰는 경우도 지점 설치가 됩니다.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6두33872 판결은 개인사업자가 숙박업을 하던 부동산을 법인이 취득해 지점으로 쓴 사안입니다. 원심이 중과를 유지했고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본점과 함께 운영하는 시설도 지점으로 보나요?
본점의 사업활동 장소로 쓰는 시설이라면 지점으로 보지 않은 판결이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12. 20. 선고 2024누49416 판결 사안입니다. 자동차 판매·정비 회사가 서울에서 운영하는 정비공장에 구청이 지점 설치를 이유로 중과했습니다.
법원은 중과 대상 부동산의 용도는 본점, 지점, 공장 중 하나로 특정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정비공장은 지점장과 직원이 있고 매출도 따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나 별도 사업자등록이 없고 세금계산서도 본점에서 발행했습니다. 법원은 정비업이라는 본점 설립 목적의 주된 사업활동 장소로서 본점의 일부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점임을 전제로 한 8억원대 취득세와 가산세 등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했습니다.
회사가 사업보고서에 그 시설을 「지점」이라고 적었다는 사정도 결론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법률 검토 없이 편의상 쓴 표현이라는 이유입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 2025두31243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됐습니다. 지점이라는 처분사유가 부정된 것이므로 다른 중과 사유가 따로 문제 될 여지는 남습니다.
부동산을 먼저 사고 지점은 나중에 내면 피할 수 있나요?
피하기 어렵습니다. 시행령은 지점을 설치하기 전에 지점 용도로 직접 쓰려고 취득한 부동산도 중과 대상에 넣고 있습니다. 취득 시점과 지점 설치 시점의 선후를 바꾸는 것만으로는 결론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대도시 안 시설에 인력이 상주하며 영업을 하나요?
세법상 지점으로 볼 수 있으니 부동산 취득 전에 중과세액을 계산하셔야 합니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
그 시설의 매출과 세금계산서를 본점이 직접 관리하나요?
본점의 사업활동 장소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12. 20. 선고 2024누49416 판결
지점을 연 지 5년이 지나지 않았나요?
그 기간의 부동산 취득은 용도와 관계없이 중과될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보관이나 적재만 하는 창고를 대도시에 둘 계획인가요?
영업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운영 기준을 문서로 정하셔야 합니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호·제3호
취득 당시에는 일반세율로 신고했더라도 뒤에 그 부동산에 지점을 설치하면 중과 사유가 생깁니다. 이때는 중과세율로 다시 계산한 세액에서 이미 낸 세액을 뺀 차액을 60일 안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놓치면 무신고나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집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지점이 아닌 용도로 취득했다는 점을 보여 줄 수 있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취득 목적은 이사회 의사록, 사업계획서, 실제 사용 내역으로 증명합니다. 취득 직후 바로 영업 시설을 갖췄다면 지점 용도 취득으로 볼 가능성이 커집니다.
대도시 지점 취득세 대응 순서
- 장소 성격 정리 - 영업행위 유무, 인원 배치, 매출 집계와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를 정리합니다.
- 사업자등록 구조 - 별도 사업장 등록이 필요한지, 본점 단위로 운영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 취득 시점 설계 - 지점 설치 전후 5년 안의 부동산 취득 계획과 중과세액을 미리 계산합니다.
- 제외 장소 활용 - 창고나 하치장으로만 쓸 시설은 영업행위가 없도록 운영 기준을 정합니다.
- 중과 고지 대응 - 처분사유가 지점인지 공장인지 특정됐는지부터 확인하고,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등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그 장소에서 실제로 어떤 영업이 이루어지는지와 사업자등록 구조에 따라 중과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도시 부동산 취득세 중과 검토와 지방세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대도시 지점 중과 사건은 구청이 세무조사나 법인 등기 변동을 계기로 뒤늦게 찾아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보고서, 홈페이지, 직원 명함에 「○○지점」이라고 적힌 자료가 처분의 근거로 쓰이기도 합니다. 표현과 실제 운영 구조가 다르다면 운영 실질을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처분청이 지점, 본점, 공장 가운데 어느 용도로 중과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판결처럼 처분사유로 특정한 용도가 인정되지 않으면 처분 전체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지방 법인의 수도권 사업장 확장에 따른 취득세 중과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사업장 운영 실질을 자료로 정리해 중과 고지와 행정소송에 대응합니다.
- 취득세 중과 검토
- 지방세 불복
- 행정소송
- 사업장 구조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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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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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제2항 단서·제2항 제1호·제2호·제3항
-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호·제3호
- 지방세법 제20조 제2항
- 지방세법 제6조 제19호
-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6두33872 판결
-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서울고등법원 2024. 12. 20. 선고 2024누49416 판결(대법원 2025두31243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
-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3항
-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 서울고등법원 2024. 12. 20. 선고 2024누49416 판결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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