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발명 양도로 인정
(유리)기타소득 과세
- 받은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뺌
- 회사는 특허를 감가상각
- 가지급금 상계도 유효
법인세·소득세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회사 시설과 비용으로 만든 직무발명을 대표나 가족 이름으로 등록한 뒤 회사에 팔아 가지급금을 상계하면, 세무조사에서 양도가 가장거래로 부인될 수 있습니다. 부인되면 특허 감가상각비가 손금에서 빠지고, 양도대금은 이를 받은 사람이 대표나 직원이면 상여로 처분되어 소득세가 다시 계산됩니다.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으면 대표 상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내야 합니다.
대표나 가족 이름으로 특허를 등록한 뒤 회사가 감정가로 사들이고, 그 대금으로 가지급금을 상계하는 방식이 가지급금 정리 방법으로 소개되곤 합니다. 특허가 대표 개인의 발명이고 값이 적정하다면 문제가 없지만, 실제로는 회사의 직무발명이었다면 양도 자체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부인되면 법인세와 대표 소득세가 함께 나옵니다.
A씨는 기계부품 제조회사인 B회사의 대표로 주식 대부분을 갖고 있고, 회사에 다니는 배우자와 함께 생산 공정 개선 장치를 특허로 등록했습니다. B회사는 2024. 3. 감정평가를 받아 이 특허를 4억원에 사들였고, 대금 중 3억원은 배우자 앞 가지급금과 상계하고 1억원은 A씨에게 지급했습니다. 회사는 특허를 무형자산으로 올려 감가상각했습니다. 2026. 8. 세무조사에서 조사팀이 특허 양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자, A씨는 감정평가까지 받았는데 왜 부인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임원이나 직원이 맡은 일과 관련해 발명했고 그 발명이 회사 업무 범위에 속하면 직무발명입니다. 회사 시설과 인력, 비용으로 회사 공정을 개선하는 장치를 만들었다면 대표나 직원 이름으로 등록했더라도 직무발명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특허 발명에 회사 시설이나 비용이 쓰였나요?
직무발명으로 평가될 수 있어 개인 비용 부담 자료를 확인합니다.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특허 등록 전에 회사가 매입을 결의했나요?
처음부터 정해진 거래로 보일 수 있어 결의 경위를 정리합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양도대금을 가지급금과 상계했나요?
부인되면 상계액이 상여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감정평가가 회사가 낸 자료만으로 이루어졌나요?
가격 근거가 약할 수 있어 실제 매출과 대조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
과세관청은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실질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실질 귀속자를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특허가 실질적으로 회사 것이라면 회사가 자기 재산을 돈을 주고 다시 산 셈이 되므로, 그 대금은 대표 측으로 빠져나간 회사 자금이 됩니다.
먼저 회사가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특허의 감가상각비가 손금에서 빠져 법인세가 늘어납니다. 다음으로 양도대금 명목으로 나간 돈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받은 사람이 임원이나 직원이면 상여로 처분되고, 회사는 그 상여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유리)기타소득 과세
(불리)법인세와 상여 과세
출처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의2
대표 쪽에서 보면 특허 양도대금은 기타소득이어서 받은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빼고 남은 금액에만 세금이 붙습니다. 상여로 바뀌면 받은 금액 전부가 근로소득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과세되므로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사례에서 4억원을 기타소득으로 보면 과세 대상은 필요경비 2억 4,000만원을 뺀 1억 6,000만원입니다. 상여로 처분되면 배우자에게 3억원, A씨에게 1억원이 각각 근로소득으로 더해지고, 회사는 감가상각비 부인에 따른 법인세와 원천징수 부담을 함께 집니다.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은 대표 부부의 특허 양도를 허위 또는 가장행위로 보아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과 상여처분을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단의 근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 판단 요소 | 불리하게 본 사정 | 대비할 자료 |
|---|---|---|
| 발명자 | 대표 기여 없음, 직원이 회사 시설로 발명 | 연구 일지, 비용 부담 내역 |
| 업무 관련성 | 회사 공정 개선용 장치 | 입사 전 발명 증거 |
| 거래 시점 | 등록 전 매입 결의, 한 달여 만에 양수 | 결의 경위 설명 자료 |
| 지배력 | 대표 가족이 주식 전부 보유 | 독립된 가격 결정 근거 |
| 가격 | 회사 자료만으로 감정, 매출 추정 과다 | 실제 매출 대비 검증 |
판결의 판단 요소를 정리한 것으로 사안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3구합201576 판결
이 판결은 1심 판단이지만, 같은 구조의 거래에서 조사팀이 확인하는 지점을 그대로 보여 줍니다. 특히 발명자로 이름을 올린 대표가 실제로 어떤 기술적 기여를 했는지 설명하지 못하면, 공동 명의 자체가 대금을 나눠 받기 위한 장치로 보일 수 있습니다.
입사 전 발명이었거나 회사 업무와 관계없는 개인 연구였다는 점을 연구 일지, 시제품 제작 비용의 부담 주체, 출원 경위로 증명해야 합니다. 직무발명이라면 양도대금이 아니라 직무발명 보상의 문제로 정리하는 것이 맞고, 이때도 보상 규정과 산정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직무발명이라면 회사는 등록 명의와 관계없이 그 특허에 대해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별도 약정이 없어도 그렇습니다. 이미 대가 없이 쓸 수 있는 특허를 큰돈을 주고 산 셈이 되면 거래의 경제적 이유를 설명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가격도 따로 따집니다. 특수관계인에게서 자산을 시가보다 비싸게 사면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일 때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됩니다. 감정평가서의 매출 추정이 실제 사업과 맞는지, 독립된 평가기관이 회사 자료를 검증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발명이 누구의 노력과 비용으로 이루어졌는지, 거래 가격이 어떻게 정해졌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특허권·무형자산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 소명, 과세전적부심사, 조세심판 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특허 양도로 가지급금을 정리할 때 세무조사에서 가장 먼저 묻는 것은 누가 언제 어디서 발명했느냐입니다. 감정평가서는 가격 근거일 뿐 발명의 귀속을 증명해 주지 못합니다.
등록 전에 이미 회사 매입을 결의해 두었다면 처음부터 정해진 거래로 보일 수 있습니다. 회사 내부 결의 일자와 출원·등록 일자를 나란히 놓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결의를 서두른 사업상 이유가 있었다면 그 자료도 함께 남겨 두어야 합니다.
부인되면 대표가 기타소득으로 낸 세금과 상여로 새로 매겨지는 세금이 겹쳐 보이므로, 기존 신고분의 정리 방법도 불복 단계에서 함께 다뤄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법무법인 윤성은 특허권 등 무형자산 거래와 가지급금 정리 방식에 대한 세무조사 소명, 과세전적부심사, 조세심판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발명 경위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