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소멸시효가 지난 외상값의 대손세액공제, 어느 과세기간으로 경정청구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값의 대손세액공제는 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경정청구합니다. 대손세액은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빼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발견한 과세기간에 넣어 신고하는 방식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해, 그 확정신고기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대손은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되어야 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값의 대손세액공제는 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경정청구합니다. 대손세액은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빼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발견한 과세기간에 넣어 신고하는 방식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손세액공제는 왜 시효 완성 과세기간에 받아야 하나요?
법은 대손세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빼도록 정합니다. 소멸시효 완성은 그 사실만으로 회수할 수 없음이 확정되는 사유입니다. 그래서 시효가 완성된 날이 대손 확정일이 됩니다.
회사가 장부에서 언제 정리했는지는 기준이 아닙니다. 시효가 2024년에 완성됐는데 2026년에 발견해 2026년 신고에 넣으면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한 공제가 됩니다. 세무서는 이를 부인하고 2024년 과세기간 경정청구로 바로잡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원도 부도 어음의 대손을 확정 과세기간이 아닌 다음 과세기간에 신고한 것을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2026년 신고분이 부인되면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맞는 과세기간을 찾아 경정청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같은 채권을 두 과세기간에 중복 공제하는 일도 막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도 같은 흐름입니다. 소멸시효 완성, 회생계획인가, 면책결정 같은 사유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입니다.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의 대손 시점을 같은 날로 맞춰 두면 다툼이 줄어듭니다.
경정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네, 확정신고 때 공제하지 못한 대손세액은 그 과세기간에 대한 경정청구로 공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세법에 따라 신고할 금액보다 세액을 많이 신고한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그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이어야 합니다.
2019. 5. 10.
외상 공급, 마지막 거래
2024. 5. 10.
5년 상사시효 완성, 2024년 제1기 대손 확정
2024. 7. 25.
2024년 제1기 확정신고기한
2029. 7. 25.
2024년 제1기 경정청구 기한
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순 예시이며 시효 기간은 채권 종류에 따라 다름
조세심판원 2023. 11. 6. 조심 2023서0702 결정이 그런 사안입니다. 다단계판매업자의 할부 미수금 소멸시효가 2021년에 완성된 사안입니다. 회사는 2022년에 2021년 제1기와 제2기에 대해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처분청은 미회수 잔액을 확인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심판원은 심판 단계에서 낸 전산자료 명세에 채무자별 인적사항과 미회수 채권 내역이 구체적으로 나타난다고 보았습니다. 그 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했다고 인정해 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경정청구는 채무자별 증빙이 결론을 가른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대손세액공제는 세액을 줄이는 방향이므로 수정신고가 아니라 경정청구로 구합니다. 세무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거부되면 그 처분에 대해 불복할 수 있고, 위 사안처럼 불복 단계에서 자료를 보완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자료를 갖추어야 하나요?
경정청구서에 대손세액 공제신고서와 대손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입니다. 소멸시효 완성이라면 채무자별 거래 내역, 마지막 변제나 독촉 일자, 시효 기간 계산이 필요합니다. 외상매출금은 상행위 채권의 5년 상사시효가 원칙입니다. 다른 법령에 더 짧은 시효가 있으면 그에 따르므로 거래 성격부터 정리합니다.
시효 중간에 일부 변제를 받았거나 거래처가 채무를 인정했다면 시효가 다시 시작됩니다. 지급명령이나 소 제기로 시효가 중단된 경우도 같습니다. 그 사실을 빠뜨리면 시효 완성일을 잘못 잡아 엉뚱한 과세기간에 경정청구하게 됩니다. 이 문제는 「거래처가 외상대금 일부만 갚으면 나머지 채권 시효도 다시 시작되나요?」에서 다뤘습니다.
대손세액 공제 기한도 확인해야 합니다. 대손은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되어야 합니다. 이 기한 뒤에 확정된 대손은 사유가 있어도 공제받지 못합니다. 오래된 외상값일수록 시효 완성보다 이 10년 기한이 먼저 문제 되는지 함께 따져야 합니다.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지면 거래처는 어떻게 되나요?
대손세액공제가 받아들여지면 공급받은 거래처는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에 같은 금액을 매입세액에서 빼야 합니다. 거래처가 공제 전에 이미 폐업했다면 빼지 않습니다. 세무서가 거래처를 경정하더라도 과소신고 가산세는 붙지 않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시효가 완성됐는데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외상값이 있나요?
채무자별 시효 완성일과 그 과세기간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
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 뒤 5년이 지나지 않았나요?
그 과세기간에 대해 경정청구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시효 기간 중 일부 변제나 채무 인정이 있었나요?
시효 완성일을 다시 계산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채권인가요?
공제 기한 안에 대손이 확정됐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
경정청구 뒤 그 채권을 일부라도 회수하면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다시 더해야 합니다. 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거래처가 자발적으로 갚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회수한 금액의 110분의 10만큼을 그 과세기간에 더하면 됩니다.
대손세액 경정청구 대응 순서
- 확정일 계산 - 채무자별로 마지막 변제·채무 승인일과 시효 기간을 따져 시효 완성일을 정합니다.
- 과세기간 특정 - 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법정신고기한, 5년 기한을 확인합니다.
- 증빙 정리 - 거래 내역, 독촉 기록, 미회수 잔액 명세를 채무자별로 만듭니다.
- 경정청구 제출 - 해당 과세기간에 대해 대손세액 공제신고서와 증빙을 붙여 경정청구합니다.
- 거부 시 불복 - 거부되면 보완 자료를 더해 조세심판 등 불복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시효 완성일과 채무자별 증빙, 공급일부터 10년 기한 충족 여부에 따라 경정청구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손세액공제 경정청구와 거부처분에 대한 조세심판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시효 완성 채권은 정리하지 않고 쌓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몇 년 치를 한꺼번에 정리하면 앞선 과세기간의 경정청구 기한을 넘기기 쉽습니다. 결산 때마다 채무자별 시효 완성일을 점검하는 절차를 두면 과세기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경정청구가 거부되더라도 심판 단계에서 낸 자료로 인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거부 사유가 자료 부족이라면 포기하지 말고 채무자별 명세를 보완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거래처가 아직 영업 중이라면 대손세액공제가 거래처 매입세액 차감으로 이어진다는 점도 거래 관계에서 고려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소멸시효 완성·부도 채권의 대손세액공제 경정청구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채무자별 대손 확정일과 증빙을 맞춰 경정청구와 거부처분 불복에 대응합니다.
- 대손세액공제 경정청구
- 경정청구 거부처분 불복
- 채권 소멸시효 검토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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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제2항·제3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제4항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제2항·제3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1호·제3항 제1호, 서울고등법원 2022. 9. 23. 선고 2021누70341 판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조세심판원 2023. 11. 6. 조심 2023서0702 결정
- 상법 제64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 제2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제2항, 서울고등법원 2022. 9. 23. 선고 2021누70341 판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1호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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