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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의 이자를 몇 년 치 한꺼번에 받으면 어느 해 소득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개인 간에 빌려준 돈의 이자는 약정한 이자지급일이 속한 해의 소득입니다. 몇 년 치를 한꺼번에 받아도 원칙적으로 약정일별로 각 해에 나뉩니다. 이자지급일 약정이 없거나 약정일 전에 미리 받았다면 실제로 받은 날이 속한 해의 소득이 됩니다.

기한

약정한 이자지급일이 속한 해마다 신고 대상인지 따져야 합니다. 신고기간은 그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한꺼번에 받은 해에 몰아서 신고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개인 간에 빌려준 돈의 이자는 약정한 이자지급일이 속한 해의 소득입니다. 몇 년 치를 한꺼번에 받아도 원칙적으로 약정일별로 각 해에 나뉩니다. 이자지급일 약정이 없거나 약정일 전에 미리 받았다면 실제로 받은 날이 속한 해의 소득이 됩니다.

이자를 한꺼번에 받으면 어느 해 소득으로 잡히나요?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수입시기입니다. 예를 들어 매년 12월 31일에 1천만원씩 이자를 받기로 하고 3년 뒤에 3천만원을 한꺼번에 받았다고 보겠습니다. 이 경우 3천만원은 받은 해의 소득이 아니라 1년 차, 2년 차, 3년 차에 1천만원씩 귀속됩니다.

이 구분은 세액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각 해의 이자·배당 합계가 2천만원 이하인지, 다른 소득이 얼마인지가 해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 해에 몰아서 잡히면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지만, 해마다 나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반대로 과세관청은 약정일이 지난 해의 소득으로 보고 그 해에 신고하지 않은 이자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자를 실제로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해 귀속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용증의 이자 조항이 사실상 귀속연도를 정하는 문서가 됩니다.

약정일이 없거나 미리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자지급일 약정이 없으면 실제로 이자를 받은 날이 수입시기입니다. 원금을 갚을 때 이자를 함께 받기로만 하고 날짜를 정하지 않았다면 받은 날의 해에 소득이 생깁니다. 이 경우에는 몇 년 치를 한꺼번에 받으면 그 해 한 번에 귀속됩니다.

약정 방식별 대여 이자의 귀속연도
약정 방식수입시기3년 치를 한꺼번에 받은 경우
매년 이자지급일 약정각 약정일약정일이 속한 각 해에 나눠 귀속
만기 일시 지급 약정만기일만기일이 속한 해에 귀속
지급일 약정 없음실제로 받은 날받은 해에 한 번에 귀속
약정일 전 선이자실제로 받은 날받은 해에 귀속

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

약정일보다 먼저 받은 이자도 받은 날이 수입시기입니다.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미리 떼고 주는 선이자가 대표적입니다. 선이자는 빌려준 날 받은 것으로 보아 그 해 소득이 됩니다.

같은 거래라도 약정 방식에 따라 귀속연도가 달라집니다. 차용증에 이자지급일을 매년으로 정했는지, 만기 일시로 정했는지, 아예 정하지 않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원금도 못 받았는데 받은 이자에 세금을 내나요?

신고 전에 대여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됐다면 받은 돈을 원금부터 채워 계산합니다. 받은 금액이 원금에 못 미치면 이자소득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 폐지, 사망·실종 같은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9433 판결은 회수불능 사유가 생기기 전의 과세연도에 실제로 받은 이자도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두6718 판결도 같은 취지입니다. 회수불능 여부는 이자를 받은 때가 아니라 확정신고나 결정·경정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받은 이자도 지금 채무자가 무너졌다면 다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계산은 대여금 채권마다 따로 합니다. 같은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이라도 이미 다 돌려받은 채권의 이자는 과세됩니다.

채무자가 원천징수를 안 했다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는 금액과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에 넣어야 합니다. 이자·배당 합계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는 원천징수된 소득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개인 채무자가 원천징수 없이 이자를 주는 경우가 많아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차용증에 매년 이자를 주기로 한 날짜가 적혀 있나요?

    받은 날과 관계없이 약정일별로 각 해 소득을 나눠 정리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

  2. 채무자가 이자를 줄 때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나요?

    금액과 관계없이 해당 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3. 채무자가 파산하거나 강제집행으로도 원금을 받지 못했나요?

    이미 받은 이자도 원금부터 채워 계산할 수 있는지 검토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4. 몇 년 치 이자를 받은 해에 모두 신고했나요?

    귀속연도를 다시 나눠 경정청구 실익이 있는지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종합과세 때 원천징수되지 않은 비영업대금 이익은 25% 세율로 비교세액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다른 소득이 적어도 이 이자의 세 부담은 25%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한꺼번에 받은 이자가 여러 해에 나뉘어 귀속된다면 각 해마다 이 계산을 따로 해야 합니다.

지난해 분을 빠뜨렸다면 해당 연도 소득으로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그해 다른 소득을 신고했다면 수정신고, 아예 신고하지 않았다면 기한후신고가 됩니다. 기한후신고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가 무신고가산세로 붙습니다. 법정신고기한 뒤 1개월 안에 내면 그 가산세의 50%, 3개월 안이면 30%, 6개월 안이면 20%를 줄여 줍니다. 수정신고는 2년 안이면 기간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를 10~90% 줄여 줍니다. 과세관청이 경정이나 결정을 할 것을 미리 알고 낸 경우에는 감면이 없습니다. 몇 년 치를 받은 해에 모두 신고했는데 실제 귀속연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때 많이 낸 해는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몇 년 치 이자 소득 대응 순서

  • 차용증 확인 - 이자율과 이자지급일, 만기 일시 지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 연도별 배분 - 약정일 기준으로 받은 이자를 각 과세연도에 나눕니다.
  • 원천징수 여부 확인 - 채무자가 25%를 원천징수했는지 연도별로 확인합니다.
  • 회수불능 점검 - 원금 회수가 어려워졌다면 파산·강제집행 등 사유와 시점을 정리합니다.
  • 신고와 경정 - 귀속연도별로 신고하고, 잘못 몰아서 신고한 해는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자지급일 약정과 원천징수 여부, 원금 회수 가능성에 따라 귀속연도와 세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 대여금 이자의 귀속연도와 회수불능 쟁점에 관한 종합소득세 검토와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차용증에 이자를 「만기에 원금과 함께」 준다고 적었는지, 「매년」 준다고 적었는지가 귀속연도를 가릅니다. 세무조사에서 가장 먼저 확인되는 문서도 이 차용증입니다.

몇 년 치 이자를 받은 해에 몰아서 신고했다면 오히려 세율 면에서 불리했을 수 있습니다. 약정일 기준으로 다시 나눠 보면 경정청구할 몫이 생기기도 합니다.

채무자가 어려워져 원금 회수가 불투명하다면 이미 받은 이자도 과세대상에서 빠질 여지가 있습니다. 회수불능을 보여 줄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모으기 어려우므로 빨리 정리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 간 대여금 이자의 귀속연도와 원금 회수불능 쟁점을 검토해 왔습니다. 차용증과 입금 기록을 맞춰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와 세무조사, 불복에 대응합니다.

  • 이자소득 귀속연도 검토
  • 대여금 회수불능 세무 검토
  •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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