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를 가구별로 계산
(불리)5주택, 30%p 중과
- 아파트 1채
- 다가구 4가구
- 상속 1/4 지분은 형의 주택
양도소득세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다주택 중과 한시 배제는 2026. 5. 9.까지 양도분(경과 요건 포함)에만 적용되어 지금은 주택 수 계산이 다시 중요합니다. 다가구주택은 가구별로 세는 것이 원칙이고 거주자가 선택하면 한 채로 볼 수 있으며, 공동상속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으로 셉니다. 입주권은 주택 수에 들어갑니다.
다주택자 중과를 한시로 배제하던 규정은 2026. 5. 9.까지 양도한 주택(계약 시점에 따른 경과 요건 포함)에만 적용됩니다. 지금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파는 다주택자는 주택 수부터 정확히 세고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주택 중과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팔 때만 문제 됩니다. 그리고 중과 여부를 가르는 주택 수는 등기부상 집의 개수와 다르게 계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가구주택, 공동상속주택 지분, 입주권을 어떻게 세느냐에 따라 2주택 중과, 3주택 중과, 중과 없음이 갈립니다.
2026. 10. 12. 기준 현행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으로 설명합니다.
K씨는 조정대상지역에 아파트 한 채를 2014. 3.부터 갖고 있습니다. 2019. 7.에는 광역시에 4가구가 사는 다가구주택 한 동을 통째로 샀고, 2023. 2.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어머니 집의 4분의 1 지분을 상속받았습니다. 그 집의 2분의 1 지분은 형이 상속받았습니다. K씨는 2026. 11.에 아파트를 팔 계획이었고, 자신이 몇 주택자로 계산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2주택이면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이면 30%포인트를 더합니다. 중과 대상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지 못합니다.
2026. 5. 9.
이날까지 양도한 주택은 한시 배제(보유 2년 이상)
2026. 5. 9.까지 계약
계약일부터 4개월(일부 지역 6개월) 안에 양도하면 배제
2026. 9. 9.
허가 신청분 중 5. 10. 이후 계약한 주택의 양도기한
2026. 11. 9.
위와 같은 주택이 지정 지역에 있을 때의 양도기한
그 밖의 양도
주택 수에 따라 20%p·30%p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2호의2
과세표준이 2억원이라면 기본세율로는 5,606만원이지만, 2주택 중과면 20%포인트가 더해져 9,606만원, 3주택 이상 중과면 1억 1,606만원이 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빠지므로 실제 차이는 이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보유기간 2년 이상 주택에 대한 중과 한시 배제는 다음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해 살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하나의 매매단위로 다루는 경우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규정은, 중과 판단에서는 거주자가 선택할 때에만 적용합니다.
| 대상 | 주택 수 계산 |
|---|---|
| 다가구주택 (핵심 행) | 가구별로 각각 1채(거주자가 선택하면 전체 1채) |
| 공동상속주택 |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 |
| 지분이 같은 공동상속주택 | 거주자, 최연장자 순으로 귀속 |
| 부동산매매업자 재고주택 | 주택 수에 포함 |
| 조합원입주권·분양권 | 다른 주택 양도 시 주택 수에 포함 |
지방 저가주택 등 시행령이 정한 주택은 주택 수 계산에서 따로 뺍니다.
출처 -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2항
K씨가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세면 4채가 되어 아파트까지 5주택이고, 한 채로 보는 쪽을 선택하면 2주택입니다. 3주택 이상 중과(30%포인트)와 2주택 중과(20%포인트)의 차이는 과세표준 1억원마다 1,000만원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소유한 것으로 보고 주택 수를 셉니다.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이 둘 이상이면 그 주택에 사는 사람, 그다음은 나이가 많은 사람 순서로 소유자를 정합니다.
(불리)5주택, 30%p 중과
(중립)2주택, 20%p 중과
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2항 제1호·제2호
K씨의 4분의 1 지분은 형이 2분의 1로 가장 크므로 형의 주택으로 보고 K씨의 주택 수에는 넣지 않습니다. 따라서 K씨는 다가구주택을 한 채로 선택할 수 있다면 2주택으로 계산됩니다. 지분 비율은 상속등기 기준이므로, 협의분할을 하지 않았다면 법정상속분으로 따져야 하는지 함께 확인합니다.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은 다른 주택을 팔 때 주택 수에 들어갑니다. 1주택과 입주권·분양권 1개를 가졌거나, 주택과 입주권·분양권을 합쳐 3개 이상이면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 때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입주권 자체를 팔 때는 주택이 아니어서 중과세율이 아니라 입주권의 보유기간별 세율을 적용합니다. 2년 이상 보유한 입주권은 기본세율, 1년 이상 2년 미만은 60%, 1년 미만은 70%입니다. 입주권을 먼저 팔아 주택 수를 줄인 뒤 주택을 파는 순서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매매업자가 재고자산으로 가진 주택도 주택 수에 넣습니다. 남의 땅 위에 내 집이 있는 경우처럼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국세청은 주택 소유자를 기준으로 주택 수를 셉니다.
다만 주택 수에 들어가더라도, 파는 주택 자체가 상속받은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상속주택이거나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처럼 시행령이 정한 주택이면 중과에서 빠집니다. 주택 수 계산과 양도 주택의 제외 사유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2주택 중과에서는 양도 당시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정비구역 등에 있는 주택은 제외)도 중과 대상에서 빠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다가구주택의 취득·보유 형태, 상속지분과 거주 사실, 양도 순서에 따라 주택 수와 세율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다주택 중과 주택 수 판단과 양도 순서 검토, 과세전적부심사·심판청구를 수행합니다.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2026. 5. 10.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팔 예정인가요?
한시 배제 경과 요건에 해당하는지와 주택 수를 함께 확인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2호의2
세대원 중 다가구주택을 가진 사람이 있나요?
가구별 계산과 한 채 선택 중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 확인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2항 제1호
상속받은 주택의 지분 일부를 갖고 있나요?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누구인지와 상속등기 여부를 확인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2항 제2호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을 갖고 있나요?
주택을 팔 때 주택 수에 넣어 중과 여부를 다시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2호·제4호
주택 수 상담에서 가장 큰 차이를 만드는 것은 다가구주택입니다. 가구별로 세느냐 한 채로 보느냐에 따라 2주택 중과와 3주택 이상 중과가 갈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중과 여부 자체가 달라집니다.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주택 수에서 빠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두면 법정상속분으로 지분을 볼 수 있어 결과가 예상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인 사이에 협의분할을 언제 등기하느냐도 세액에 영향을 줍니다.
중과 판단은 파는 주택마다 다시 합니다. 여러 채를 정리할 계획이라면 조정대상지역 밖 주택이나 중과 제외 주택을 먼저 팔아 주택 수를 줄인 뒤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파는 순서가 유리한지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법무법인 윤성은 다가구주택·공동상속주택·입주권이 섞인 다주택 중과 주택 수 판단과 양도 순서 검토, 과세전적부심사·조세심판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세대 전체 보유 목록을 다시 맞춰 세율을 검토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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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