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사업자등록 신청 전에 산 물건의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사업자등록 신청 전에 산 물건의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한 과세기간이 끝난 뒤 20일 안에 등록을 신청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과세기간 첫날부터 등록신청일까지의 매입세액이 공제됩니다. 등록신청일 전 20일 이내 매입만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입한 과세기간이 끝난 뒤 20일 안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공제받습니다. 상반기 매입이면 7. 20., 하반기 매입이면 다음 해 1. 20.까지입니다.
네, 사업자등록 신청 전에 산 물건의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한 과세기간이 끝난 뒤 20일 안에 등록을 신청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과세기간 첫날부터 등록신청일까지의 매입세액이 공제됩니다. 등록신청일 전 20일 이내 매입만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 전 매입세액은 어느 범위까지 공제되나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이때는 등록신청일부터 그 과세기간의 기산일까지 거슬러 올라간 기간의 매입세액을 공제합니다.
| 매입일(공급시기) | 등록 신청일 | 등록 신청 기한 | 공제 여부 |
|---|---|---|---|
| 2026. 2. 10. | 2026. 7. 15. | 2026. 7. 20. | 공제 |
| 2026. 7. 25. | 2026. 7. 20. | 불공제 | |
| 2025. 11. 5. | 2026. 1. 15. | 2026. 1. 20. | 공제 |
| 2026. 3. 2. | 2026. 1. 20. | 불공제 | |
| 2026. 1. 8. | 2026. 3. 2. | 2026. 7. 20. | 공제 |
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단순 예시
예를 들어 2026. 2. 10.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다고 해 보겠습니다. 사업자등록은 2026. 7. 15.에 신청했습니다. 2월 매입은 제1기 과세기간에 속하고, 제1기가 끝난 6. 30.부터 20일 이내인 7. 15.에 신청했으므로 공제 대상입니다. 같은 사람이 7. 25.에 신청했다면 20일을 넘겨 2월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 기준은 공급시기 단위로 따집니다. 한 번 등록했다고 그 전의 모든 매입이 공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과세기간마다 기한이 따로 돌아가므로,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개업 준비를 했다면 과세기간별로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2025년 하반기에 산 물건이 있는데 2026. 3.에 등록을 신청했다면, 2025년 하반기 매입분은 2026. 1. 20.을 넘겨 공제되지 않습니다. 2026년 1월 이후 매입분만 공제됩니다.
등록 전이라 주민등록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요?
네, 공제됩니다. 공급받는 자가 아직 등록한 사업자가 아니면 세금계산서에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받은 세금계산서도 앞의 기간 요건을 갖추면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됩니다.
등록을 신청한 뒤 등록증이 나오기 전의 거래도 같습니다. 그 기간에 사업자 본인이나 법인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받은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다르더라도 공제됩니다. 등록 신청일과 등록증 발급일 사이에 거래가 몰리는 개업 초기에 자주 쓰이는 규정입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는 국세청 자료에서 사업자의 매입으로 바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법인이라면 대표자 개인의 매입처럼 보입니다. 그 거래가 법인 사업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계약서와 대금 지급 내역으로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신고 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빠짐없이 적어야 하고, 세금계산서 원본을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늦게 하면 가산세도 있나요?
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안에 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미등록 가산세가 붙습니다.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전날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입니다. 매출이 없는 준비 기간이라면 가산세 부담은 거의 없습니다.
매출이 생긴 뒤까지 등록을 미루면 사정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등록 전 석 달 동안 매출이 6,000만원이었다면 미등록 가산세는 60만원입니다. 그 기간 매출에 1%가 붙고, 등록 전이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해 거래처와의 관계도 어려워집니다. 개업 준비 단계에서 등록을 서두르는 이유입니다. 사업 개시일은 제조업이면 제조장별로 제조를 시작한 날, 그 밖의 사업은 공급을 시작한 날입니다. 첫 매출보다 앞서 등록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업 개시 전이라도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이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에게 미리 신청할 길을 열어 두고 있습니다. 인테리어나 설비처럼 개업 전에 큰 매입이 예상되면 미리 등록해 두는 것이 매입세액을 지키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등록 전에 사 놓고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 개시일 전에 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실제로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되면 남아 있는 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가 남아 있다면 그만큼 다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등록 전 매입 가운데 지난 과세기간에 속한 것이 있나요?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이 지났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
주민등록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가 있나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빠짐없이 적고 원본을 보관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1호
매출이 이미 생겼는데 아직 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나요?
미등록 가산세가 늘어나므로 바로 등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 제1호
개업 전 등록 후 6개월이 다 되도록 매출이 없나요?
개업 지연 사유 자료를 남겨 폐업 간주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사업 개시 전 등록 후 6개월이 되도록 공급 실적이 없으면 그날을 폐업일로 보는 규정도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 설치 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정당한 사유로 개업이 늦어지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공사 지연처럼 개업이 늦어지는 사정이 있다면 그 자료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폐업으로 보면 남은 재화에 대한 과세 문제가 함께 생기기 때문입니다. 공사 계약서, 인허가 진행 서류, 지연 사유를 알린 공문이 그 자료가 됩니다.
개업 전 매입세액 대응 순서
- 매입 목록 정리 - 개업 준비 중 받은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와 금액별로 정리합니다.
- 등록 기한 계산 - 가장 이른 매입이 속한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0일이 되는 날을 확인합니다.
- 사업자등록 신청 - 그 기한 안에 등록을 신청하고, 가능하면 개업 전에 미리 신청합니다.
- 주민번호 세금계산서 정리 - 주민등록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를 합계표에 빠짐없이 적습니다.
- 개업 지연 대비 - 개업이 늦어지면 지연 사유 자료를 남겨 폐업 간주에 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매입 시점과 등록 신청일, 실제 개업 여부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업·법인 설립 단계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검토와 불공제 처분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개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는 업종일수록 이 기한을 놓치기 쉽습니다. 병원, 음식점, 공장처럼 인테리어와 설비에 수개월이 걸리는 경우입니다. 첫 매입이 지난 과세기간에 걸리고, 그 과세기간이 끝난 지 20일이 이미 지나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첫 세금계산서를 받는 날을 기준으로 등록 기한을 달력에 표시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관리 방법입니다. 공제 범위가 넓어진 현행 기준을 모르고 옛 20일 기준만 떠올려 공제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업과 법인 설립 단계의 매입세액공제 요건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매입 시점과 사업자등록 경위를 자료로 맞춰 불공제 처분과 경정청구에 대응합니다.
- 개업 단계 부가가치세 검토
-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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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제8호 단서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제2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1호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 제1호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제9항 제2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