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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병원을 혼자 운영하게 되면 고용 세액공제의 직전연도 근로자 수는 어떻게 세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공동사업장이 지분 승계로 단독사업장이 됐다면 사업의 양수가 있었던 경우로 보아, 탈퇴한 공동사업자 몫의 매월 말 상시근로자도 단독사업장에서 일한 것으로 간주해 직전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합니다. 국세청은 2025년 4월 9일 회신(기준-2024-법규소득-0121)에서 이를 시행령의 승계 계산 규정으로 풀었습니다. 지금은 공동사업장 시절 매월 말 근로자 명단과 지분 승계 계약서를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고용 관련 세액공제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인 다음 해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공제세액계산서·상시근로자 명세서를 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를 잘못 세어 공제를 적게 받았다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단독사업장이 된 해를 새로 창업한 것처럼 직전연도 근로자 수를 0명으로 놓고 공제액을 크게 잡을 필요도, 반대로 공동사업장 시절 근로자가 모두 사라진 것처럼 셀 필요도 없습니다. 공동사업장 시절 근로자는 그대로 이어서 셉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3월 동료 의사와 지분 50 대 50으로 병원을 함께 열어 간호사와 직원 8명을 고용했습니다. 2024년 5월 동료가 그만두면서 A씨가 지분을 모두 넘겨받아 같은 자리에서 단독으로 병원을 계속 운영했고, 그해 말까지 직원을 11명으로 늘렸습니다.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하면서 세무대리인은 단독사업장이 2024년에 새로 생긴 것이니 직전연도 상시근로자 수를 0명으로 보고 11명 전부를 증가 인원으로 계산해도 되는지, 아니면 공동사업장 시절 8명을 직전연도 인원으로 봐야 하는지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A씨는 어느 쪽이 맞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국세청은 공동사업장의 단독 전환을 어떻게 해석했나요?

공동사업자 간 지분 승계로 공동사업장이 단독사업장이 된 경우에는 사업의 양수가 있었던 경우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 규정을 적용해, 탈퇴한 공동사업자의 매월 말 상시근로자를 단독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국세청은 기준-2024-법규소득-0121(2025. 4. 9.) 회신에서, 공동사업장은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공동사업자 한 사람이 지분을 모두 넘겨받아 단독사업장이 되면 승계한 기업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질의인은 합병한 경우의 계산 방법에 관한 기획재정부 해석(조세특례제도과-30, 2024. 1. 15.)이 공동사업자 탈퇴로 고용을 승계한 단독사업장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며 경정청구를 했고, 국세청은 탈퇴한 공동사업자의 매월 말 상시근로자를 단독사업장 근무로 간주하는 방식으로 답했습니다. 이 회신은 지분 전부를 한 사람이 승계해 같은 사업장을 계속 운영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공동사업을 폐업하고 다른 곳에서 새로 개업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승계한 경우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6. 10. 7. 기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해당 과세연도에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으로 종전 사업부문에서 일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 승계한 기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로 하고,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과세연도 개시일에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고 정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을 과세연도의 개월 수로 나눈 수이고, 100분의 1 미만은 버립니다.

공동사업장 단독 전환 시 상시근로자 수 계산 흐름
  1. 1

    승계 확인

    지분 전부 승계로 같은 사업장을 계속 운영하면 사업의 양수에 해당

  2. 2

    직전연도 인원

    공동사업장 시절 매월 말 상시근로자를 단독사업장 근무로 보아 합산

  3. 3

    해당연도 인원

    과세연도 첫날에 승계한 것으로 보아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말 인원 합산

  4. 4

    제외 대상 정리

    1년 미만 계약,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대표자 가족·친족 제외

  5. 5

    증가 인원 계산

    매월 말 합계를 개월 수로 나눈 뒤 직전연도와 비교

  • 직전 과세연도 - 공동사업장 시절 매월 말 상시근로자를 그대로 단독사업장의 직전연도 인원으로 셉니다. 0명이 아닙니다.
  • 해당 과세연도 - 과세연도 첫날부터 승계한 것으로 보므로 지분 승계일 전후를 나누지 않고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말 인원을 셉니다.
  • 제외되는 사람 -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 대표자와 배우자·직계존비속·친족, 원천징수와 4대보험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은 상시근로자에서 뺍니다.
  • 공동사업장의 성격 - 공동사업장은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세액공제도 사업장 단위로 따집니다.

회신 이후 고용 세액공제 제도에서 무엇이 바뀌었나요?

회신이 다룬 고용증대세액공제는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만 적용되고, 그 뒤에는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도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늘어난 인원은 직전 과세연도보다 늘어난 인원에 공제하고 2년간 사후관리를 받는 종전 규정에 따르고,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는 바뀐 규정이 적용됩니다. 바뀐 규정은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3개 과세연도 중 1개 이상 과세연도보다 늘었는지로 판단하고, 중소기업의 청년등상시근로자는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 인원 1명당 700만원(수도권 밖 1,000만원), 그 밖의 상시근로자는 400만원(수도권 밖 700만원)을 기본으로 전전·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분에 더 큰 금액을 더해 공제합니다. 승계한 경우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은 통합고용세액공제 시행령이 종전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므로 이 회신의 결론은 지금도 같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중소기업 직전연도 대비 증가 1명당 공제액(2026. 10. 7. 기준)
구분수도권 내수도권 밖
청년등상시근로자700만원1,000만원
그 밖의 상시근로자400만원700만원

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제1항 제1호 가목·제2호 가목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뒤 2년 안에 상시근로자 수가 줄면 공제받은 세액을 다시 내야 하는 사후관리는 2024년 이전 공제분에 대해 계속 적용됩니다. 단독 전환 뒤 직원이 줄었다면 공동사업장 시절을 포함한 인원으로 감소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공동사업장 단독 전환 고용 세액공제 대응 순서

  • 승계 자료 정리 - 지분 양도 계약서, 사업자등록 정정 내역, 공동사업장 시절 근로소득원천징수부와 4대보험 가입 명부를 모읍니다.
  • 매월 말 인원 표 작성 - 공동사업장 기간과 단독사업장 기간을 이어 붙여 직전연도와 해당연도의 매월 말 상시근로자 수를 세고 제외 대상을 뺍니다.
  • 공제액 계산 - 청년등상시근로자와 그 밖의 상시근로자를 나눠 증가 인원에 공제액을 곱합니다.
  • 신고서 제출 - 5월 확정신고 때 세액공제신청서·공제세액계산서·상시근로자 명세서를 냅니다.
  • 경정청구·불복 - 이미 0명 기준이나 전부 감소 기준으로 신고했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하고, 거부되면 90일 안에 심판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분 일부만 넘겨받았거나 공동사업자가 친족이었다면 지분 계약서와 특수관계 여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고용 관련 세액공제의 부인과 추징을 둘러싼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와 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동업을 정리하고 혼자 운영하게 된 원장님들이 흔히 듣는 두 가지 잘못된 안내가 있습니다. 하나는 「단독사업장은 새 사업자이니 직전연도 인원이 0명」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공동사업장 직원이 다 나간 것이니 감소로 보아 추징된다」는 것입니다. 둘 다 아닙니다. 공동사업장 시절 근로자는 단독사업장에서 계속 일한 것으로 간주해 이어서 셉니다.

실무에서는 지분 승계일과 매월 말 근로자 명단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원천징수부와 4대보험 명부는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남아 있으므로 공동사업장 번호와 단독사업장 번호가 달라진 경우 두 자료를 이어 붙여야 하고,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이나 대표자 친족은 걸러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공제가 부인되거나 추징된 뒤 경정청구와 심판청구에서 그대로 쟁점이 됩니다. 지분 전부를 승계해 같은 장소에서 계속 운영했다는 사업자등록 정정 내역과 임대차계약서가 있으면 사업의 양수에 해당한다는 점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고용 관련 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을 둘러싼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와 추징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지분 승계 자료와 매월 말 근로자 명부를 먼저 확정한 뒤 공제액 계산과 사후관리 요건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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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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