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xle
세금 가이드 목록

감면·공제

유학·전근·요양으로 따로 산 기간이 있으면 동거주택 상속공제 10년이 끊기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징집, 고등학교 이상 취학, 전근 같은 근무상 형편, 1년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으로 떨어져 산 기간은 계속 동거한 것으로 보지만 10년 계산에서는 뺍니다. 해외 대학원 유학은 인정되지 않은 결정이 있고, 주민등록만 옮긴 경우는 실제 동거를 증명하면 경정청구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동거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함께 내야 합니다. 공제를 빼고 신고했다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산 자녀가 그 집을 상속받으면 주택가액을 6억원까지 빼 주는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있습니다. 요건은 상속개시일부터 거슬러 10년 이상 계속 한집에 산 것입니다. 그런데 군 복무, 지방 발령, 입원처럼 잠시 떨어져 산 기간이 있으면 10년이 끊겼다고 보고 공제를 아예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이 정한 사유라면 끊기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12. 2.부터 어머니 소유 아파트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D씨는 2018. 3.부터 2019. 8.까지 18개월 동안 지방 공장으로 발령받아 주민등록을 옮겼고, 어머니는 2024. 9. 뇌졸중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해 20개월 뒤인 2026. 5. 20. 돌아가셨습니다. D씨는 집이 없고, 아파트 시가는 8억원이며 대출은 없습니다. 세무대리인은 실제로 함께 산 기간이 10년이 안 될 수 있다고 했고, D씨는 발령과 입원 기간 때문에 공제를 못 받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떨어져 산 기간이 있으면 10년 동거가 끊기나요?

법이 정한 사유로 함께 살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 동거한 것으로 봅니다. 사유는 징집, 고등학교 이상 학교에의 취학, 직장 변경이나 전근 같은 근무상 형편,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의 치료·요양입니다. 2026. 10. 12.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의 내용입니다.

사례의 동거 기간 계산

단위 개월

사례의 동거 기간 계산 (단위 개월)
2012. 2.부터 2026. 5.까지171
빼기지방 발령으로 떨어져 산 기간18
빼기요양병원 입원 기간20
합계10년 계산에 들어가는 동거 기간133

120개월(10년)을 넘으므로 동거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미성년자였던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도 뺍니다.

단순 예시 계산

다만 떨어져 산 기간은 10년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끊기지 않을 뿐 그만큼 더 오래 함께 살았어야 합니다. 상속인이 미성년자였던 기간도 빠집니다. 사례에서 2012. 2.부터 2026. 5.까지 171개월 가운데 발령 18개월과 입원 20개월을 빼면 133개월로 10년을 넘습니다.

공제액은 상속주택가액에서 그 집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를 뺀 금액이며 6억원이 한도입니다. 사례의 아파트는 8억원이고 대출이 없으므로 6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10년 동안 1세대 1주택이어야 하고,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에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그 집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해외 유학이나 요양병원 입원도 인정되나요?

해외 대학원 유학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상속인이 해외 대학원에 다니느라 2년 7개월 동안 떨어져 산 사안에서, 규칙이 정한 학교는 국내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이고 국외 교육기관을 포함한다는 규정이 없다며 공제 부인을 유지했습니다. 초등학교·중학교 취학도 사유에서 빠져 있습니다.

떨어져 산 사유별 처리
사유동거 단절 여부증빙
징집끊기지 않음(기간은 제외)병적증명서
고등학교·대학 취학끊기지 않음(기간은 제외)재학증명서
직장 변경·전근끊기지 않음(기간은 제외)발령 문서, 재직증명서
1년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끊기지 않음(기간은 제외)진단서, 입원 확인서
해외 대학원 유학 (핵심 행)인정되지 않은 결정 있음해당 없음
그 밖의 사유끊긴 것으로 볼 수 있음해당 없음

사유 목록은 규칙에 열거된 것으로 좁게 해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조심2022서1899

입원은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어야 합니다. 규정 문언이 질병의 성격을 기준으로 삼고 있으므로, 진단서와 입원 확인서에 질병명과 치료·요양이 필요한 기간이 드러나야 합니다. 전근은 발령 문서와 근무지 주소, 취학은 재학증명서로 보여 줍니다.

사례처럼 어머니가 요양병원에서 돌아가셨더라도, 요양 사유로 떨어져 산 것이라면 계속 동거한 것으로 보므로 상속개시일에 동거한 상속인이라는 요건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양병원이 아닌 노인요양시설 입소는 질병 치료·요양에 해당하는지 따져 볼 여지가 있으므로 입소 경위와 진단 내용을 함께 준비합니다.

규칙에 없는 사유로 떨어져 살았다면 그 시점에서 동거가 끊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다시 함께 살기 시작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10년이 되는지를 따로 계산합니다.

주민등록만 다른 곳에 있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동거 여부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같은지로 봅니다. 주소가 달랐던 기간에도 실제로 함께 살았다는 특별한 사정은 납세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이 결정에서 조세심판원은 어머니가 경로당을 계속 이용하려고 옛 동네로 주민등록을 여러 차례, 모두 49일 동안 옮긴 사안을 살폈습니다. 옮긴 주소지 가운데 어머니 소유 주택에는 세입자가 살고 있었고, 어머니는 장애로 혼자 생활하기 어려웠으며 다른 자녀가 모신 정황도 없었습니다. 심판원은 10년 동거를 인정해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바로잡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세입자의 사실확인서와 주민등록초본, 경로당 회장 등의 사실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차량·교통카드 이용 내역이 제출되었습니다. 주소를 옮긴 이유와 그 기간에 실제로 어디서 잤는지를 제3자의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공제를 빼고 신고했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하고, 그 안에 통지가 없으면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통지 전이라도 심판청구 등 불복을 할 수 있습니다. 거부 통지를 받으면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합니다.

경정청구 뒤 진행
  1.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안

    경정청구서 제출

  2. 청구일부터 2개월 안

    세무서의 결정·경정 또는 이유 없음 통지

  3.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통지가 없으면 통지 전이라도 불복 가능

  4. 거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

    심판청구

출처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제3항, 제68조 제1항

공제를 받고 신고했는데 조사에서 부인되면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느 단계든 동거 기간을 날짜별로 정리한 표와 사유별 증빙을 갖춰야 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도 다른 상속공제와 합쳐 상속공제 종합한도 안에서만 빠집니다.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미리 증여한 재산이나 손자에게 유증한 재산이 있으면 한도가 줄어 6억원을 다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세액도 한도를 넣어 계산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응 순서

  • 주민등록 이력 정리 -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주민등록초본으로 같은 주소였던 기간을 날짜별로 표로 만듭니다.
  • 떨어져 산 기간 분류 - 징집·취학·근무·요양에 해당하는지, 규칙에 없는 사유인지 나눕니다.
  • 증빙 확보 - 병적증명서, 재학증명서, 발령 문서, 진단서·입원 확인서를 모읍니다.
  • 10년 계산 - 미성년 기간과 사유 기간을 빼고 10년이 되는지 계산합니다.
  • 신고 또는 경정청구 - 6개월 안에 신고하고, 빠뜨렸거나 부인되었다면 변호사와 경정청구·과세전적부심사·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떨어져 산 사유와 기간,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가 어떻게 달랐는지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검토와 상속세 신고, 경정청구와 조세심판 청구를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상속개시일부터 거슬러 10년 사이에 부모님과 따로 산 기간이 있나요?

    그 기간의 사유가 징집·취학·근무상 형편·1년 이상 요양인지 나눠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

  2. 떨어져 산 이유가 해외 유학이나 개인 사정이었나요?

    규칙에 없는 사유로 보아 동거가 끊긴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다시 함께 산 날부터 10년이 되는지 계산합니다.

    조세심판원 2022. 10. 20. 조심2022서1899 결정

  3. 실제로는 함께 살았는데 주민등록만 다른 곳에 있었던 적이 있나요?

    주소를 옮긴 이유와 실제 거주를 보여 줄 제3자 확인서·생활 기록을 모읍니다.

    조세심판원 2026. 8. 26. 조심2026서2062 결정

  4.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빼고 상속세를 신고했나요?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실무상 착안점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주민등록초본 한 장으로 판단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떨어져 산 기간마다 사유를 나눠 보아야 결론이 납니다. 징집·취학·전근·요양은 동거가 끊기지 않지만 그 기간만큼 10년이 늘어난다는 점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가장 자주 걸리는 곳은 규칙에 없는 사유입니다. 해외 대학원 유학이 인정되지 않은 결정처럼, 사유 목록은 좁게 해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주소만 옮기고 실제로는 함께 살았다면 제3자의 확인서와 생활 기록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공제를 빼고 신고했더라도 5년 안이면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경정청구 거부를 심판청구로 뒤집은 사례도 있으므로, 날짜별 동거 표부터 만들어 보시길 권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포함한 상속공제 요건 검토와 상속세 신고, 공제 부인에 대한 경정청구·과세전적부심사·조세심판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동거 기간을 날짜별로 정리해 증빙 계획을 세웁니다.

  • 상속세 신고 자문
  • 상속공제 배제에 대한 경정청구·불복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 조세심판 청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