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아버지에게 상속받은 지 2년 만에 어머니도 돌아가셨는데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어머니가 그 집을 10년 넘게 보유하지 않았어도 자녀와 10년 이상 함께 살았고 1세대 1주택이었다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과 기획재정부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은 따지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지금 확인할 것은 자녀가 성년이 된 뒤 함께 산 기간이 10년이 되는지입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세 신고 때 함께 받습니다.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어머니 명의로 10년을 채워야 공제가 된다고 보고 신고를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법이 요구하는 10년은 보유기간이 아니라 함께 산 기간과 1세대 1주택 기간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2002년 산 아파트에서 가족과 살다가 2023년 돌아가셨고, 아파트는 어머니가 상속받았습니다. 어머니가 2025년 돌아가시자 A씨가 이 아파트를 상속받았습니다. A씨는 성년이 된 뒤 2013년부터 부모와 이 아파트에서 계속 함께 살았고 본인 명의 집은 없었습니다. 어머니 명의로는 2년밖에 되지 않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머니가 상속받은 지 2년 된 집도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되나요?
네, 피상속인이 그 집을 10년 넘게 보유하지 않았어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거슬러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함께 살았을 것, 그 10년 동안 1세대 1주택이었을 것, 무주택 상속인이 상속받을 것을 요구할 뿐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같은 세대 안에서 아버지에서 어머니로, 어머니에서 자녀로 다시 상속된 집도 이 요건을 갖추면 공제 대상입니다.
국세청은 재차 상속된 집을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함께 살았다면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한다고 회신했습니다(사전-2017-법령해석재산-0565, 2019. 2. 22., 법령해석과-454). 이 회신은 이틀 앞서 나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80(2019. 2. 20.) 예규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질의 사안은 남편이 1995년 산 주택을 2015년 배우자가 상속받고, 2017년 배우자가 사망해 자녀가 다시 상속받은 경우였습니다. 부부와 자녀는 2007년부터 사망 때까지 그 집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1995년
남편이 주택 취득
2007년
부부와 자녀가 함께 거주 시작
2015년
남편 사망, 배우자가 상속
2017년
배우자 사망, 자녀가 재차 상속
2019년
보유기간 무관 공제 가능 회신
출처 -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565(2019. 2. 22.) 사실관계
국세청은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2010년 말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로 바뀌어 이사도 허용됐고, 2013년부터 무주택 기간도 1세대 1주택 기간에 넣게 된 점을 들어, 보유 10년을 따로 요구하는 것은 개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회신은 질의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사전답변이므로, 동거 기간에 끊긴 때가 있거나 다른 주택을 가진 기간이 있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은 지금 무엇인가요?
2026. 10. 7.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주택가액(주택에 담보된 피상속인 채무를 뺀 금액)의 100분의 100을 6억원 한도로 공제합니다. 상속인은 직계비속과 대습상속으로 상속인이 된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한정되므로, 첫 번째 상속에서 배우자가 집을 받은 경우에는 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동거기간에서 상속인이 미성년자였던 기간은 빠집니다.
| 요건 | 기준 |
|---|---|
| 동거 | 상속개시일부터 거슬러 10년 이상 계속 |
| 미성년 기간 | 동거기간에서 제외 |
| 주택 수 | 10년간 1세대 1주택, 무주택 기간 포함 |
| 상속인 | 직계비속 등, 무주택 또는 공동 1주택 |
| 피상속인 보유기간 | 요건 아님 |
| 공제액 | 상속주택가액 100%, 6억원 한도 |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제2항
- 동거 - 상속개시일부터 거슬러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함께 살았어야 합니다. 징집·취학·근무상 형편·질병 요양으로 떨어져 산 기간은 계속 동거로 보되 기간에는 넣지 않습니다.
- 1세대 1주택 - 같은 10년 동안 1세대를 이루며 1주택이어야 합니다. 무주택 기간은 1주택 기간에 들어갑니다.
- 상속인 -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주택을 가진 사람으로서 함께 산 상속인이 받아야 합니다.
2019년 회신 이후 무엇이 더 확인됐나요?
국세청은 2022년에도 같은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부모가 2003년 공동으로 산 아파트를 2019년 어머니 사망으로 아버지가 상속받고, 2021년 아버지 사망으로 자녀가 다시 상속받은 사안에서,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공제할 수 있다고 하면서 동거기간에서 상속인이 미성년자였던 기간을 빼고 10년이 안 되면 공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사전-2022-법규재산-0266, 2022. 6. 27., 법규과-1914). 자녀가 어릴 때부터 함께 살았다면 성년이 된 날부터 10년을 다시 세어 보아야 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응 순서
- 동거기간 계산 - 주민등록초본으로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같은 주소에 있던 기간을 뽑습니다. 상속인이 미성년자였던 기간은 빼고 10년이 되는지 봅니다.
- 1세대 1주택 확인 - 10년 동안 세대원 누구도 다른 주택을 갖지 않았는지 등기부로 확인합니다. 일시적 2주택·혼인·동거봉양 합가 같은 예외에 해당하는지도 봅니다.
- 상속인 정하기 - 공제를 받으려면 함께 산 무주택 직계비속이 주택을 상속받아야 합니다. 분할협의서에서 받을 사람을 그렇게 정합니다.
- 신고와 증빙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하면서 동거와 주택 보유 내역을 증빙합니다.
- 부인 시 대응 - 공제가 부인돼 세금이 고지되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낼 수 있고, 신고 때 공제를 빠뜨렸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떨어져 산 기간의 사유나 다른 주택을 가진 시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주민등록초본과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세 신고 자문과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한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부모님 명의로 10년을 보유해야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된다고 알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법이 세는 것은 함께 산 기간과 1세대 1주택 기간입니다. 아버지에서 어머니로 넘어간 지 얼마 안 된 집도 가족이 계속 그 집에서 살았다면 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날짜입니다. 상속인이 성년이 된 날, 주민등록을 옮긴 날, 군 입대나 지방 근무로 떨어져 산 기간, 세대원 누구라도 다른 집을 산 날이 서로 어떻게 놓이는지를 표로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이 표는 세무조사에서 공제가 부인될 때 그대로 다툼의 근거가 됩니다.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가 다르면 관리비 고지서, 택배 주소, 재직 기록으로 실제로 함께 살았다는 점을 보여 줘야 하므로, 신고 전에 자료를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세 신고 자문과 상속세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동거주택 상속공제 사안은 주민등록과 주택 보유 이력을 날짜순으로 맞춰 요건 충족 여부를 정리해 대응합니다.
- 상속세 신고 자문
- 상속세 세무조사 대응(세무서 조사과)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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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제1항 제1호·제2호·제3호·제2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
-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565(2019. 2. 22.)
- 국세청 사전-2022-법규재산-0266(2022. 6. 27.)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1호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