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차량 운행을 외부 업체에 통째로 맡긴 용역대금도 업무용승용차 비용 제한을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차량 운행 업무를 외부 업체에 위탁하고 낸 용역대금에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특례가 적용됩니다. 실질이 차량을 빌려 쓰는 것과 비슷해서이고, 반대로 운행 용역을 제공하는 수탁 업체의 차량 비용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위탁 차량의 보험 운전자 범위와 운행기록 작성 여부부터 확인하십시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손금에 넣은 법인은 법인세 신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 차량 운행을 외부에 맡긴 경우에도 위탁 대가를 이 명세서에 반영할지 신고 전에 정해 두어야 합니다.
차량을 직접 사거나 빌리지 않고 운행 용역을 통째로 맡겼다고 해서 업무용승용차 규정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그 용역을 제공하는 회사는 차량이 영업 수단이므로 같은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중견 제조업체인 A법인은 2024년부터 차량관리 전문업체 B법인과 차량운행 용역 도급계약을 맺고 임원 출퇴근, 외빈 의전, 문서 수발 차량 운행을 맡겼습니다. B법인은 승용차를 리스해 운전기사를 배치하고 리스료, 유류비, 통행료, 기사 인건비를 모두 부담한 뒤 매달 용역대금으로 A법인에 청구합니다. 임원이 기사 없이 직접 운전하는 날도 있어 B법인은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A법인 재무팀은 이 용역대금을 전액 손금으로 넣어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차량 운행을 외부에 맡기고 낸 대가도 업무용승용차 규정이 적용되나요?
네, 차량 운행 업무를 위탁하고 수탁법인에 지급하는 대가에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특례가 적용됩니다. 실질은 위탁법인이 리스회사에서 차량을 빌려 쓰는 것과 비슷하고, 도급이라는 이유로 전액 손금을 인정하면 차량을 직접 취득·임차한 법인과 형평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법인세법」도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위탁 차량 대가를 전액 손금으로 넣어 신고했나요?
업무사용금액만 손금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법인세법 제27조의2 제2항
위탁 차량 보험이 누구나 운전 가능한 조건인가요?
운전자 범위를 임직원·계약 운전자로 바꿀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차량별 운행기록을 작성하고 있나요?
업무용 사용거리 비율을 계산해 명세서에 반영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7항
도급 대가에서 차량별 리스료를 구분할 수 있나요?
연 800만원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여부를 계산합니다
법인세법 제27조의2 제3항
- 업무사용금액만 손금 - 관련비용 중 업무에 쓴 비율만큼만 손금에 넣습니다.
- 업무전용자동차보험 - 임직원과 계약에 따라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사람 등만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업무사용금액은 0원입니다.
- 운행기록 - 업무사용비율은 운행기록 등으로 확인한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 비율입니다.
운행기록을 작성·비치하지 않았다면 관련비용이 1천5백만원 이하일 때는 전액을, 1천5백만원을 넘으면 1천5백만원을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만큼을 업무사용금액으로 봅니다.
차량을 운행해 주는 수탁법인도 같은 제한을 받나요?
아니요, 수탁법인이 차량운행 위탁용역과 관련해 지출하는 리스료, 유류비, 통행료 등에는 업무용승용차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운수업·자동차 임대업과 그와 유사한 업종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으려고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는 업무용승용차에서 빠지는데, 차량을 배차·운행하는 용역은 자동차 임대업과 유사한 업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구분 | 특례 적용 | 이유 |
|---|---|---|
| 위탁법인이 낸 위탁 대가 | 적용 | 실질이 차량 임차와 유사 |
| 수탁법인의 리스료·유류비 등 | 적용 안 됨 | 자동차 임대업 유사 업종의 영업용 차량 |
| 차량만 임차하고 직접 운행 | 적용 | 일반 임차 업무용승용차 |
출처 - 법인세법 제2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1항, 국세청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218
- 제외 업종 -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학원업, 기계경비업무 출동차량, 이와 유사한 업종
- 시설대여업 -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에서 수익을 위해 직접 쓰는 승용차도 제외됩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위탁법인이 수탁법인에 지급하는 차량운행 업무위탁 대가에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특례가 적용되고, 수탁법인이 위탁용역과 관련해 지출하는 비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사전-2016-법령해석법인-0218, 2017. 3. 9.). 이 회신은 같은 쟁점에 대한 기획재정부 해석을 참조하라는 형식이었습니다.
국세청은 위탁 대가가 실질적으로 차량 임차와 비슷하다는 점과, 수탁법인의 차량은 자동차 임대업과 유사한 업종에서 수익을 위해 직접 쓰는 차량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 해석은 질의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수탁법인이 차량만 빌려주고 운행은 위탁법인 직원이 한다면 일반 리스와 같은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위탁 대가에서 감가상각비 한도는 어떻게 보나요?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와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업무용승용차별로 연 80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은 해당 사업연도 손금에 넣지 않고 이후 사업연도로 이월해 손금에 넣습니다. 위탁 대가에 리스료가 포함돼 있다면 계약서에서 차량별 리스료를 따로 확인할 수 있어야 이 한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차량운행 도급 손금 대응 순서
- 계약 구조 확인 - 도급계약서로 위탁 대가에 리스료·유류비·기사 인건비가 어떻게 섞여 있는지 차량별로 나눕니다.
- 보험 점검 - 운전자 범위가 임직원과 계약 운전자로 한정돼 있는지 확인하고, 누구나 운전 가능한 보험이면 계약 조건을 다시 검토합니다.
- 운행기록 작성 - 차량별로 운행기록을 남겨 업무사용비율을 입증할 수 있게 합니다.
- 명세서 제출 - 법인세 신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내고, 빠뜨렸다면 수정신고를 검토합니다.
- 불복 - 손금 부인 결과통지에는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납부고지서에는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위탁 차량 중 일부가 승합차이거나 기사 인건비 비중이 큰 계약이면 비용별로 나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법인세 손금 부인과 과세전적부심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차량을 직접 사거나 리스하지 않고 운행 용역으로 바꾸면 업무용승용차 규정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법은 계약 이름보다 실제로 누가 그 차를 업무에 쓰는지를 봅니다. 위탁법인 임원이 그 차를 타고 다닌다면 비용 제한도 위탁법인에 걸립니다.
그래서 차량별 운행기록과 보험 증권이 가장 중요한 기록입니다. 업무사용비율은 운행기록으로만 입증할 수 있고, 운전자 범위가 넓은 보험이면 업무사용금액 자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도급계약서에 차량별 리스료와 운전자 범위를 적어 두면 계산과 입증이 쉬워집니다.
세무조사에서 위탁 대가 전액을 손금으로 넣은 것이 지적되면, 운행기록과 계약서가 과세전적부심사와 심판청구에서 손금 범위를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수탁 업체와 함께 차량별 비용 구성을 정리해 두는 것이 이후 절차에서 유리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법인세 손금 부인과 과세전적부심사·심판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업무용승용차 비용 사안은 계약 구조와 운행기록을 차량별로 정리해 손금 범위를 다툽니다.
-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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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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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인세법 제27조의2 제2항·제3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제7항·제8항·제14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 국세청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218(2017. 3. 9.)
-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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