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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P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가 국세청에 전송되지 않았다면 가산세는 누가 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ERP나 발급대행 시스템을 거쳐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가 전송되지 않았다면 가산세는 발급한 사업자가 냅니다. 시스템 운영사는 부가가치세법상 전송 의무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운영사의 잘못으로 생긴 손해는 계약에 따라 운영사에 물을 수 있습니다. 매입자의 매입세액공제는 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유지됩니다.

기한

전송 누락을 알았다면 확정신고기한 전에 전송을 마쳐야 합니다. 그 안에 전송하면 가산세가 공급가액의 0.5%에서 0.3%로 줄어듭니다.

ERP나 발급대행 시스템을 거쳐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가 전송되지 않았다면 가산세는 발급한 사업자가 냅니다. 시스템 운영사는 부가가치세법상 전송 의무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운영사의 잘못으로 생긴 손해는 계약에 따라 운영사에 물을 수 있습니다. 매입자의 매입세액공제는 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유지됩니다.

시스템 회사 잘못인데도 왜 발급한 회사가 가산세를 내나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할 의무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법은 발급일 다음 날까지 발급명세를 전송하라고 정합니다. 이를 어기면 그 사업자에게 가산세를 매깁니다. ERP 설비나 발급대행 시스템은 발급과 전송을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전송 누락 시 당사자별 책임
당사자세법상 책임다른 책임
발급 사업자(공급자)전송 가산세 0.3% 또는 0.5%정당한 사유 있으면 부과 안 함
시스템 운영사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없음계약·약관에 따른 손해배상 가능성
매입자가산세 없음, 발급 사실 확인되면 공제수신 기록 보관
역발행한 매입자가산세 없음공급자와의 계약에 따른 책임 검토

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3호·제4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4호,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시스템 운영자는 국세청이나 세무서에 미리 등록해야 하는 사업자입니다. 하지만 등록했다고 해서 고객사의 전송 의무를 대신 지는 것은 아닙니다. 과세관청은 시스템 사정과 관계없이 발급 사업자에게 가산세를 고지합니다.

거래처가 역발행해 준 경우도 같습니다. 조세심판원 2015. 11. 5. 조심 2015중3363 결정은 매입처가 역발행한 세금계산서 일부가 전송되지 않은 사안입니다. 심판원은 전송 책임이 공급자인 청구법인에게 있고, 전송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책임도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결정은 2010년 당시 법령에 따라 합계표 가산세를 다룬 사안이지만, 전송 책임의 귀속은 지금도 같은 구조입니다.

전송 누락 가산세는 얼마이고 한도가 있나요?

전송기한이 지난 뒤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하면 공급가액의 0.3%, 확정신고기한까지도 전송하지 않으면 0.5%입니다. 예를 들어 시스템 오류로 한 과세기간 동안 공급가액 20억원 분량이 전송되지 않았다고 해 보겠습니다. 확정신고기한 전에 발견해 전송하면 600만원, 끝내 전송하지 않으면 1,000만원입니다.

이 가산세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의무위반 종류별로 5,000만원, 중소기업이 아니면 1억원입니다. 대량 누락으로 금액이 커졌다면 한도 적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고의로 위반했다면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송 가산세가 붙은 부분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가 겹치지 않습니다. 예전 법령에서는 미전송분에 합계표 가산세를 매겼지만, 현행법은 전송 가산세 하나만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오류는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되나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가산세는 의무를 게을리한 데 대한 제재이므로, 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단순히 시스템을 믿고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앞의 결정도 전송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점을 들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사업자가 확인할 방법이 없었던 장애라면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인증서를 받을 수 없어 전자 발급이 불가능했던 사정을 정당한 사유로 본 심판례가 있습니다(조세심판원 2014. 10. 23. 조심 2014구3515 결정). 시스템이 전송 완료로 표시했는데 실제로는 전송되지 않은 경우, 국세청 시스템 장애가 겹친 경우가 그 예입니다. 이런 경우 장애 발생 시각과 화면 기록, 운영사의 장애 공지와 원인 보고서가 핵심 자료입니다. 장애를 알게 된 뒤 얼마나 빨리 바로잡았는지도 함께 판단됩니다. 장애 사실을 안 날부터 전송을 마친 날까지의 경위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국세청 조회 결과와 내부 발급 목록을 정기적으로 맞춰 보는 절차를 둡니다. 이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이 확인 절차를 두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정당한 사유를 주장할 때 도움이 됩니다.

시스템 회사에 가산세를 물어낼 수 있나요?

세법상으로는 발급 사업자가 내야 하지만, 그 손해를 시스템 운영사에 청구하는 것은 별개의 민사 문제입니다. 운영사가 계약에서 전송을 맡기로 했는데 오류로 전송하지 못했다면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국세청 조회 자료와 내부 발급 목록이 맞지 않나요?

    미전송 건을 가려내 확정신고기한 전에 전송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3호

  2. 시스템이 전송 완료로 표시했는데 실제로는 전송되지 않았나요?

    화면 기록과 운영사 장애 보고서를 확보해 정당한 사유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3. 고지된 전송 가산세가 5,000만원을 넘나요?

    가산세 한도 적용 여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9조 제1항 제3호

  4. 운영사 계약서에 전송 책임과 배상 조항이 있나요?

    약관의 책임 제한 조항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3항

다만 이용약관에 책임 제한 조항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상 범위를 이용료 몇 개월분으로 제한하거나, 고객의 확인 의무를 정해 두는 식입니다. 대량 누락으로 가산세가 큰 경우에는 약관 조항의 효력과 운영사 과실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매입자 쪽은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습니다. 전송되지 않은 전자세금계산서라도 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공제가 인정됩니다. 매입자는 수신 기록을 보관해 두면 됩니다. 공급자가 전송을 마치면 국세청 자료도 맞춰지므로 매입자에게 별도 소명 요청이 오는 일이 줄어듭니다.

전송 누락 대응 순서

  • 누락 범위 확인 - 내부 발급 목록과 국세청 조회 자료를 대조해 미전송 건을 가려냅니다.
  • 즉시 전송 - 확정신고기한 전이라면 바로 전송해 가산세율을 낮춥니다.
  • 장애 기록 확보 - 시스템 로그, 장애 공지, 운영사 원인 보고서를 받아 둡니다.
  • 가산세 검토 - 중복 적용과 한도,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 운영사와 정산 - 계약과 약관을 검토해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누락 원인과 확인 절차, 운영사 계약 조건에 따라 가산세 감면 여부와 손해 회복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누락 가산세의 불복과 시스템 운영사 상대 손해배상 검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전송 누락은 한 건씩 생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스템 업데이트, 인증서 만료, 연동 설정 변경 때 몇 달 치가 한꺼번에 생깁니다. 그래서 발견 시점이 늦을수록 금액이 커집니다.

매월 국세청 조회 자료와 내부 발급 목록을 대조하는 절차를 내부 통제로 두는 회사가 늘고 있습니다. 이 대조 기록은 정당한 사유를 주장할 때 쓰입니다. 운영사에 책임을 물을 때도 회사 쪽 과실 비율을 줄이는 자료가 됩니다. 운영사와 계약할 때 전송 실패를 알리는 방식과 시한을 정해 두면 누락을 빨리 잡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누락에 따른 가산세 다툼과 시스템 계약 분쟁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시스템 로그와 발급 기록을 맞춰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고 불복과 손해배상 청구에 대응합니다.

  • 세금계산서 가산세 대응
  • 조세심판·행정소송
  • 시스템 계약 손해배상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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