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FIU 금융정보는 언제, 어떻게 국세청에 넘어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FIU 금융정보는 국세청이 실시간으로 보는 정보가 아니라, 혐의를 특정해 요청하면 금융정보분석원이 심의를 거쳐 회신하는 정보입니다. 국세청 기준으로는 회신에 국내 정보 평균 2주, 외국 정보 1~3개월이 걸리고, 재판 증거로 쓸 수 없어 국세청은 1년 이내에 금융회사에서 원자료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해명 안내나 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해당 기간의 계좌 내역과 거래별 증빙부터 정리하십시오. 이 회신 기간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고액 현금을 찾거나 맡길 때 보고 대상이라는 말을 들어도 금액을 나누거나 날짜를 쪼개지 마십시오. 같은 사람 이름으로 하루 1천만원 이상 현금이 오가면 금융회사가 자동으로 보고하고, 보고를 피하려고 나눈 것으로 보이는 거래는 금액과 관계없이 따로 보고됩니다. 그날 바로 돈의 출처와 쓰임을 보여 주는 계약서, 이체내역, 영수증을 한곳에 모아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FIU 정보가 국세청에 넘어갔다는 사실만으로 세금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FIU 정보는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어서 국세청은 이를 단서로 삼아 금융회사에서 거래 원자료를 다시 받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 납세자가 돈의 출처와 쓰임을 설명할 기회가 생깁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의 어머니는 2024년 봄 지방의 상가를 판 뒤 몇 달에 걸쳐 은행에서 현금으로 수천만원씩 찾아 자녀 셋에게 생활비와 집 마련 자금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 여름 막내 C씨가 아파트를 사자 세무서에서 취득자금 출처를 묻는 해명자료 제출 안내가 왔고, 담당자는 어머니에게서 받은 돈이 얼마이며 언제 받았는지를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C씨는 국세청이 어머니 계좌를 실시간으로 들여다본 것인지, 현금으로 받은 돈을 어떻게 알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FIU 정보는 무엇이고, 어떤 거래가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되나요?
FIU 정보는 은행·증권사 같은 금융회사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한 금융거래 정보와 금융정보분석원이 이를 정리·분석한 정보를 말합니다. 2026. 10. 11. 현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이 정한 보고는 크게 두 갈래입니다.
| 구분 | 보고 기준 | 보고 시기 | 명의인 통보 |
|---|---|---|---|
| 고액현금거래보고(CTR) (핵심 행) | 같은 실명 1거래일 현금 합계 1천만원 이상 | 30일 이내 | 국세청 제공 시 10일 이내(유예 가능) |
| 분할거래 보고 | 보고 회피 목적의 분할이 의심되는 거래 | 의심 시 | 제공 시 통보 대상 |
| 의심거래보고(STR) | 불법재산·자금세탁 의심의 합당한 근거 | 지체 없이 | 통보 대상 아님 |
| 외국환거래 자료 | 한국은행·세관 등 보유 자료 | 매월 다음 달 10일까지 | 별도 통보 규정 없음 |
보고는 기준에 따라 자동으로 이루어지므로 보고 사실만으로 탈루 혐의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출처 -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 제4조의2,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제11조
첫째는 고액현금거래보고(CTR)입니다. 금융회사는 같은 실명으로 하루 동안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받은 금액을 합쳐 1천만원 이상이면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합니다. 원화 현금이 대상이고 외화 현금은 빠지며, 100만원 이하의 원화 송금이나 공과금 수납처럼 합산에서 제외되는 거래가 있습니다. 이 보고는 기준을 넘으면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므로 보고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보고를 피하려고 금액을 나누는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는 금융회사가 따로 보고해야 합니다.
둘째는 의심거래보고(STR)입니다. 금융회사는 거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거나 거래 상대방이 자금세탁을 하고 있다고 의심할 합당한 근거가 있으면 금액 기준 없이 지체 없이 보고합니다. 직원은 보고하려 한다는 사실이나 보고한 사실을 거래 상대방에게 알려서는 안 되므로, 고객은 자신의 거래가 의심거래로 보고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 밖에 해외 송금이나 환전 같은 외국환거래 자료도 한국은행 등을 거쳐 한 달 단위로 금융정보분석원에 모이고, 외국 금융정보분석기구가 보내온 정보도 함께 쌓입니다.
국세청은 FIU 정보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나요?
볼 수 없습니다. 국세청 전산에 개인의 금융거래가 실시간으로 뜬다는 말이 많지만, FIU 정보는 금융정보분석원이 보관하고 국세청은 요건을 갖춰 요청한 범위에서만 받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조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나 체납자 징수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정보분석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세청에 정보를 제공합니다. 국세청이 분석정보를 먼저 요구할 때도 대상자의 인적사항, 사용 목적, 요구하는 정보의 내용, 조세탈루혐의 등 정보의 필요성과 사용 목적의 관련성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하고, 이를 갖추지 못한 요구는 금융정보분석원 공무원이 거부해야 합니다.
- 1
거래 발생
고객이 은행 등에서 현금 입출금, 송금 같은 금융거래를 합니다.
- 2
금융회사 보고
기준을 넘는 현금거래는 30일 이내 CTR로, 의심거래는 지체 없이 STR로 보고합니다.
- 3
금융정보분석원 보관·분석
보고된 정보와 외국환·외국 FIU 정보를 모아 정리하고 분석합니다.
- 4
국세청 요청·심의
세무관서가 혐의를 특정해 요청하면 정보분석심의회 심의를 거칩니다.
- 5
회신
국세청 기준 국내 정보 평균 2주, 외국 정보 1~3개월 뒤 회신됩니다.
- 6
분석·조사 활용
조사대상 선정, 과세자료 파생, 누적 관리 중 하나로 쓰입니다.
- 7
금융거래 현장확인
재판 증거가 될 수 없어 1년 이내 금융회사에서 원자료를 다시 받습니다.
출처 -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제4조의2·제10조·제12조
국세청 내부의 처리 순서도 정해져 있습니다. 국세청 기준으로는 세무관서 담당자가 혐의를 특정한 FIU 정보 요청서를 내부 전산으로 작성해 결재를 받고, 국세청 본청 담당 부서가 제공 요건을 검토한 뒤 금융정보분석원에 보냅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의 심의를 거쳐 회신이 오기까지 국내 FIU 정보는 평균 2주, 외국 FIU 정보는 1~3개월이 걸리고, 금융정보분석원이 보완을 요청하면 2배 이상 늦어진다고 국세청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은 조사대상을 고르는 심리분석 단계부터 미리 요청하라고 정합니다. 이 처리 기간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을 무렵에는 이미 FIU 정보 회신과 분석이 끝나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거꾸로 FIU 정보가 국세청에 있다고 해서 곧바로 조사로 이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아래 순서 중 어느 단계에서든 혐의가 확인되지 않으면 정보는 조사에 쓰이지 않고 끝납니다.
국세청은 언제, 누구에 대해 FIU 정보를 요청하나요?
국세청은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자금출처 조사에서 원칙적으로 FIU 정보를 요청해 활용하도록 하고, 특히 비정기 조사대상을 고르는 분석 단계부터 쓰도록 합니다. 다만 현장확인 때는 요청할 수 없고, 간편조사나 8년 자경농지 감면 확인처럼 금융거래와 관련이 적은 조사는 요청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증여세 조사에서 금융재산 일괄조회를 하는 경우에도 요청 제외를 검토합니다. 이 요청 기준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요청 대상은 조사대상자 한 사람에 그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조사대상자, 가족, 주주와 주요 임직원, 혐의가 있는 거래 상대방까지 탈루 혐의와 관련 있는 사람 전체를 요청하고, 연계 분석에서 관련성이 새로 드러나면 순차로 추가 요청하도록 합니다. 국세청 요청서 예시는 토지를 판 사람과 그 배우자·부모, 그리고 매수인까지 사람별로 적고 있습니다. 요구하는 거래기간은 혐의기간 앞뒤 1년 범위가 기준입니다. 이 요청 범위와 기간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요청서에는 대상자, 혐의기간, 혐의금액, 탈루 방법, 어떤 세금을 탈루한 혐의인지를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재산이 많다거나 현금 거래가 잦다는 사정만으로는 요청서를 쓸 수 없고, 신고 내용과 다른 구체적인 혐의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회신받은 정보는 조사대상 선정에 쓰이거나, 다른 세목의 과세자료로 넘겨지거나, 당장 쓰지 않고 쌓아 두는 방식으로 관리되며, 분석이나 조사가 끝나면 파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FIU 정보로 시작된 조사라도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의 조사 사유에는 FIU 정보라는 말이 적히지 않습니다. 국세청이 정보의 출처가 혐의자와 관련자에게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납세자는 통지서에 적힌 세목과 과세기간,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질문받는 거래를 보고 쟁점을 거꾸로 짚어야 합니다.
FIU 정보만으로 세금을 매길 수 있나요?
FIU 정보만으로 과세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정금융정보법은 국세청 등에 제공된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재판에서 증거로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법은 국세청이 FIU 정보를 탈루사건 조사에 활용한 경우 1년 이내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에 해당 거래정보를 직접 요구하도록 의무를 지웁니다.
이 절차가 금융거래 현장확인입니다. 조사공무원은 조회할 사람이나 계좌, 기간을 특정해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뒤 금융회사에 표준양식의 거래정보 제공요구서를 보내고, 계좌 개설 서류와 입출금 내역, 현금 출금 전표, 자기앞수표 실물 같은 원자료를 받습니다. 국세청은 이 절차가 FIU 정보의 증거능력 한계를 보완하고, 금융조회 사실이 본인에게 통보되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금융재산 일괄조회를 했거나 납세자가 거래내역을 스스로 제출한 경우에는 현장확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 현장확인에는 회신을 기다리는 시간이 들어 조사기간이 늘어나기도 합니다. 국세기본법은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조사기간 연장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조사 도중 기간 연장 통지를 받았다면 연장 사유란에 금융거래 확인이 적혀 있는지부터 살펴보십시오. 어느 기간의 어느 거래를 확인하려는지가 드러나면 준비할 증빙의 범위도 좁혀집니다.
결국 과세의 근거가 되는 것은 은행 원자료와 납세자의 설명, 그리고 그 설명을 뒷받침하는 계약서와 영수증입니다. FIU 정보로 시작된 조사라도 납세자가 돈의 출처와 용도를 증빙으로 맞춰 보이면 과세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고, 불복 단계에서도 다툼은 원자료를 놓고 이루어집니다.
내 정보가 국세청에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나요?
고액현금거래보고 정보가 국세청에 제공되면 금융정보분석원이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거래정보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기관, 제공일을 명의인에게 통보합니다. 다만 국세청이 질문·조사 같은 행정절차를 방해할 우려가 명백하다는 등의 사유로 서면으로 유예를 요청하면 6개월 범위에서 통보가 미뤄지고, 사유가 계속되면 3개월씩 두 번 더 미뤄질 수 있습니다. 의심거래보고 정보와 금융정보분석원이 분석한 정보는 이 통보 대상이 아닙니다.
금융거래 현장확인 단계에서는 금융회사가 금융실명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세무조사를 위해 요구한 경우에는 요구한 기관이 유예를 요청할 때마다 6개월 범위에서 통보가 미뤄질 수 있어, 국세청은 조사기간이 끝난 뒤 통보되도록 유예를 요청하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조사가 끝난 뒤 은행에서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를 받는 경우가 많은 이유입니다.
현금 거래가 잦다면 무엇을 준비해 두어야 하나요?
FIU 정보는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 줄 뿐, 그 돈이 누구의 것이고 무엇에 쓰였는지는 말해 주지 않습니다. 그 빈칸을 채우는 것은 결국 납세자의 기록입니다. 고액의 현금을 찾거나 맡겼다면 그 무렵의 매매계약서, 차용증, 공사대금 영수증처럼 거래 이유를 보여 주는 서류를 계좌 내역과 함께 보관해 두십시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하루 1천만원 이상 현금을 찾거나 맡긴 적이 있나요?
그 무렵의 계약서·영수증 등 용도 증빙을 계좌 내역과 함께 보관합니다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가족에게 현금을 주고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나요?
증여인지 차용인지 정리하고 신고 여부를 검토합니다
보고를 피하려고 현금을 나누어 거래한 적이 있나요?
분할 거래도 보고 대상이 되므로 해당 거래의 실제 내용을 정리합니다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의2 제2항
해외 송금 사유를 실제와 다르게 적은 적이 있나요?
송금 사유와 세무신고 내용을 맞춰 보고 정정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1조
현금 매출 신고액과 통장 입금액이 크게 다른가요?
매출 장부와 입금 내역의 차이 원인을 정리합니다
가족에게 현금을 건넸다면 증여세 신고를 했는지, 빌려준 돈이라면 차용증과 이자 지급 기록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은 현금 증여는 자금출처 분석에서 자녀의 자금 원천으로 잡히지 않아 부족액이 커지는 원인이 됩니다. 사업자라면 현금 매출 신고액과 통장 입금액이 맞는지, 해외 송금을 했다면 송금 사유를 실제와 같게 적었는지도 점검 대상입니다. 이미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받았다면 기한 안에 거래별 자료를 정리해 내는 것이 조사로 넘어가지 않게 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FIU 정보가 쓰인 것으로 보일 때 대응 순서
- 통지 문서 확인 - 해명자료 제출 안내,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에 적힌 기간·금액·기관을 표로 옮겨 적습니다. 무엇을 묻고 있는지부터 특정해야 대응 범위가 정해집니다.
- 거래 재구성 - 문제 된 기간의 계좌 거래내역을 은행에서 발급받아 현금 출금·입금, 고액 이체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 원천과 용도 증빙 - 각 거래마다 매매계약서, 차용증, 영수증, 증여세 신고서 등 대응하는 서류를 붙입니다. 서류가 없는 거래는 별도로 표시해 설명 방법을 정합니다.
- 소명 범위 결정 - 질문받은 거래만 답할지, 관련 거래를 함께 정리해 수정신고할지를 세무대리인과 검토합니다. 해명 단계의 진술은 이후 조사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권리 확인 - 조사 대상 기간이나 세목과 관련 없는 자료 요구가 있으면 서면으로 요구 근거를 묻고, 필요하면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흐름이고, 실제로 어떤 정보가 국세청에 제공되었는지는 납세자가 미리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통지서의 문구와 질문 내용으로 쟁점을 거꾸로 짚어 가야 하므로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자금출처 소명과 재산제세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FIU 정보에 관한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국세청이 계좌를 다 보고 있다는 걱정입니다. 실제 구조는 그 반대에 가깝습니다. 국세청은 혐의를 먼저 특정해야 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받은 정보도 재판 증거로 쓰지 못해 금융회사에서 원자료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FIU 정보가 계기가 된 사건의 승부처는 은행 원자료를 어떻게 설명하느냐입니다. 같은 현금 출금이라도 매매대금 지급, 공사대금, 가족 생활비, 증여 중 어느 것으로 증빙되느냐에 따라 세목과 세액이 전혀 달라집니다.
현금이 오간 무렵의 서류는 시간이 지날수록 구하기 어렵습니다. 고액 현금 거래를 했다면 거래 당시에 계약서와 영수증을 계좌 내역과 묶어 보관해 두는 것이 몇 년 뒤의 해명 부담을 가장 크게 줄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재산제세 세무조사의 선정 전 해명 단계부터 조사 진행, 결과통지 이후 불복까지 납세자를 대리해 왔으며, 국세청이 확보한 자료와 납세자가 가진 증빙을 거래 단위로 맞춰 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자금출처 소명 대응
- 비정기 세무조사 현장 대응
- 증여세 세무조사 내방상담·대응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은행에서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를 받았습니다. 세무서가 내 계좌를 본 건가요?
- 국세청은 소득에 비해 재산이 늘었는지 어떻게 맞춰 보나요? 신고자료로 하는 자금출처 분석
- 부모 양도세 조사가 자녀 자금출처·증여세 조사로 번질 수 있나요? 관련인 동시조사의 기준
출처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제4항·제5항·제6항·제8항·제11항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1항·제2항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6항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제2호
- 조사사무처리규정 제43조 제1항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1항·제3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