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은행에서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를 받았습니다. 세무서가 내 계좌를 본 건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세무관서가 금융실명법에 따라 은행에 그 계좌의 거래정보를 요구해 받아 갔다는 뜻입니다. 세무조사 중 계좌 조회는 지방국세청장 승인을 받아 원칙적으로 조사대상 과세기간 안에서만 할 수 있고, 통보는 조사 종료 뒤로 미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보서의 제공일, 요구기관, 거래기간을 확인하고 그 기간의 입출금 내역부터 정리하십시오.
통보서를 받았다면 은행에 전화해 항의하거나 계좌를 해지하기보다 통보서에 적힌 제공일, 요구기관, 거래기간, 제공한 정보의 내용을 먼저 옮겨 적으십시오. 그 기간의 거래내역을 은행에서 발급받아 두면 세무관서가 무엇을 확인하려 했는지 대부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통보서는 이미 정보가 제공되었다는 사후 안내이고, 그 자체로 세금이 정해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세무조사 중 계좌 조회는 법이 정한 요건과 지방국세청장 승인을 거쳐야 하고 조회 기간도 원칙적으로 조사대상 과세기간에 묶여 있어, 통보서를 보면 국세청이 들여다본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5년 겨울 지방국세청에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는 한 달 남짓 만에 끝났고 결과통지도 받았는데, 2026년 여름 D씨의 아버지가 거래 은행에서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를 받았습니다. 통보서에는 요구기관이 지방국세청, 거래기간이 D씨가 토지를 판 해의 1년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조사를 받은 적도 없는데 왜 자신의 계좌가 조회되었는지, 조사가 끝났는데 이제야 통보가 온 이유는 무엇인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는 어떤 경우에 오나요?
금융회사는 명의인의 동의 없이 거래정보를 남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2026. 10. 11. 현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은 세무관서장이 상속·증여 재산을 확인하거나,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를 확인하거나, 체납자의 재산을 조회하기 위해 질문·조사에 필요한 거래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를 예외로 정합니다. 이때도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여야 합니다.
이런 요구에 따라 정보를 제공한 금융회사는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거래정보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제공일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이것이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금융재산 일괄조회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거래정보 제출 요구에도 같은 통보 규정이 적용됩니다. 반면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처럼 세법상 금융회사가 원래 제출해야 하는 과세자료는 통보 대상이 아닙니다.
통보서를 받는 경로는 크게 셋입니다. 세무조사 중의 금융거래 현장확인, 상속세·증여세 조사의 금융재산 일괄조회, 체납자 재산조회입니다. 앞의 둘은 조사와 관련된 것이고, 체납과 관계없는 사람이 받았다면 대개 본인이나 가족이 받은 조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무서는 어떤 요건으로 내 계좌를 조회할 수 있나요?
세무조사 목적의 계좌 조회는 조사공무원이 혼자 결정할 수 없습니다. 현행 국세청 훈령인 조사사무처리규정은 금융거래 현장확인 대상자나 계좌를 정할 때 조회 대상 기간 등 범위를 특정해 조사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합니다.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도 양도소득세 조사에서 금융거래 현장확인이 필요하면 사유와 범위를 특정해 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의 승인을 받도록 정합니다. 세무서가 하는 조사라도 세무서장 혼자 승인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 근거 | 쓰이는 경우 | 요구 방식 | 명의인 통보 |
|---|---|---|---|
|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제2호 (핵심 행) | 세무조사 중 탈루 혐의·상속증여재산 확인 | 표준양식으로 특정 점포에 요구 | 10일 이내, 조세 목적 유예 6개월씩 |
| 같은 조 제2항 단서 | 부동산 거래 관련 소득세·법인세 탈루 혐의, 1천만원 이상 체납 | 정보 관리 부서에 일괄 요구 | 같음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3조 | 상속세·증여세 결정·경정 조사 |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이 일괄 조회 | 같음 |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 명백한 조세탈루 혐의 확인 |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이 제출 요구 | 같음 |
세무조사 목적의 금융거래 현장확인은 지방국세청장 승인과 조사대상 과세기간 한정이 함께 적용됩니다.
출처 - 금융실명법 제4조·제4조의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3조,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조사사무처리규정 제43조
요구 방식도 정해져 있습니다. 금융실명법은 명의인의 인적사항, 요구 대상 거래기간, 법적 근거, 사용 목적, 요구하는 정보의 내용, 요구 기관 담당자와 책임자의 인적사항을 적은 표준양식으로 금융회사의 특정 점포에 요구하도록 합니다.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소득세·법인세 탈루 혐의가 명백한 사람(거래를 중개한 사람 포함)이나 체납액 1천만원 이상 체납자의 재산조회처럼 법이 정한 경우에만 금융회사 본점의 정보 관리 부서에 한꺼번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요구는 금융회사 직원이 거부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승인 요청 때 사유서를 붙여 승인권자가 따로 자료를 요구하지 않아도 필요성을 알 수 있게 쓰도록 하고, 가족 전체나 직원 전체처럼 대상을 뭉뚱그린 승인은 금지합니다. 명의위장이나 다운계약서를 이용한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 특히 분양권 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융거래 현장확인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조사 중 금융거래 현장확인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현장확인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만 조사공무원이 은행에 직접 나가는 경우보다 문서로 요구하고 회신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래 흐름은 현행 훈령과 국세청 기준을 합쳐 정리한 것입니다.
- 1
필요성 검토
임의 제출 자료의 진위, 자금 원천, 소득 귀속 확인이 필요한지 판단합니다.
- 2
대상·기간 특정
사람별 또는 계좌별로, 원칙적으로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정해 사유서를 붙입니다.
- 3
지방국세청장 승인
세무서 조사도 지방국세청장 승인이 필요하고 기간 확대는 별도 승인을 받습니다.
- 4
제공요구서 발송
표준양식으로 금융회사에 요구하고 통보 유예를 함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 5
원자료 회신
계좌 개설 서류, 입출금 내역, 출금 전표, 수표 실물 등을 받습니다.
- 6
연결계좌 추적
돈이 다른 사람 계좌로 흘렀다면 그 계좌는 다시 승인을 받아 조회합니다.
- 7
명의인 통보
유예 기간이 끝나면 금융회사가 10일 이내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출처 - 금융실명법 제4조·제4조의2, 조사사무처리규정 제43조
금융회사에서 받는 자료는 계좌 개설 서류와 입출금 내역, 현금 출금과 대체 지급에 관한 전표, 계좌에 들고 난 자기앞수표의 실물과 관련 전표 등입니다. 수표는 발행 은행과 번호로 추적하므로, 수표로 받은 돈이 누구 계좌로 다시 들어갔는지까지 확인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조사팀이 금융실명법에 따라 금융거래정보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납세자에게 안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조사 중에 그런 설명을 들었다면 통보서가 나중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하면 됩니다.
조회에는 시간이 걸리므로 조사기간이 늘어나기도 합니다. 국세기본법은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조사기간 연장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사기간이 끝난 뒤에는 금융회사에 거래정보를 새로 요구할 수 없으므로, 통보서의 제공일이 조사기간 안에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거래 현장확인은 세무조사와 별개의 절차인가요?
국세청 훈령은 거래사실 확인 등을 위한 계좌 등 금융거래 확인업무를 현장확인의 한 유형으로 정의합니다. 현장확인은 세무조사에 의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계좌 조회만 있었다고 해서 그 자체가 정식 세무조사로 취급되지는 않습니다. 동시에 같은 훈령은 전부조사의 방법으로 거래처 현장확인과 함께 금융거래 현장확인을 들고 있어, 세무조사 안에서 쓰이는 조사 수단이기도 합니다.
이 구분은 조사 유형과도 연결됩니다.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간편조사에서 거짓계약서나 명의신탁 혐의 등으로 금융거래 현장확인이 필요한 사안을 간편조사 제외 대상으로 두고, 간편조사로 시작했더라도 금융거래 확인이 필요해지면 일반조사로 전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간편조사 안내를 받았는데 조사 도중 계좌 조회 이야기가 나온다면 조사 유형이 바뀌는 단계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FIU 정보를 조사에 활용한 경우에는 법률상 1년 이내에 금융회사에서 거래정보를 다시 받아야 하므로, FIU 정보가 계기가 된 조사에서는 통보서가 거의 따라온다고 보면 됩니다.
가족 계좌나 몇 년 전 거래까지 볼 수 있나요?
조회 기간은 조사대상 과세기간으로 한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과세기간 안의 탈루 혐의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만 기간을 넓힐 수 있고, 지방국세청장이 승인한 사람이나 계좌의 기간을 넓힐 때도 조사관서장의 승인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조사대상이 아닌 해의 거래를 막연히 들여다보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가족 계좌는 별도 승인 대상입니다. 승인받은 계좌의 돈이 다른 사람 계좌로 흘러간 경우 그 연결계좌를 조회하려면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국세청은 첫 번째 연결계좌라도 단순 고객정보 확인을 포함해 반드시 승인을 받도록 하고, 승인 요청서에 조회 대상자를 배우자·모처럼 조사대상자와의 관계와 함께 사람별로 적도록 합니다. D씨 사례에서 아버지 계좌가 조회되었다면, 양도대금 일부가 아버지 계좌로 들어갔거나 아버지 계좌에서 자금이 나온 흔적이 있어 별도 승인을 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통보서가 조사가 끝난 뒤에 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금융실명법은 정보를 요구한 기관이 통보가 질문·조사 같은 행정절차를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늦출 우려가 명백하다는 사유로 서면 요청을 하면 금융회사가 통보를 미루도록 정합니다. 조세 목적의 질문·조사를 위해 정보를 요구한 기관은 요청할 때마다 6개월 범위에서 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명의인에 대한 통보가 조사기간 종료 후에 이루어지도록 유예를 요청하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가 끝나고 몇 달 뒤, 경우에 따라서는 결과통지를 받은 뒤에 통보서가 도착합니다.
상속세 조사의 금융재산 일괄조회는 조회 뒤 2개월 안에 조사에 착수하는 것이 국세청의 원칙이어서, 상속인이 통보서를 먼저 받고 곧이어 사전통지서를 받는 순서가 되기도 합니다. 조사 통지 없이 통보서만 받았다면 다른 사람에 대한 조사의 연결계좌로 조회되었거나, 체납 관련 재산조회일 수 있습니다. 이 착수 기간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조사가 중지된 기간에 통보서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은 중지기간 중 납세자에 대한 질문·검사와 자료 제출 요구를 금지하지만, 국세청은 중지기간에도 금융거래 현장확인 승인 요청, 금융회사에 대한 제공요구서 발송과 회신 수령은 할 수 있다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중지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금융자료 확보까지 멈추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통보서를 받은 뒤 무엇을 확인하고 준비해야 하나요?
통보서에서 가장 먼저 볼 것은 요구기관과 거래기간입니다. 요구기관이 지방국세청 조사국인지 세무서인지, 거래기간이 진행 중이거나 끝난 조사의 대상 과세기간과 맞는지를 확인하십시오. 조사대상 과세기간과 무관한 기간이 조회되었다면 승인 범위를 넘은 것인지 따져 볼 여지가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은 세무공무원이 조사대상 세목과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 등의 제출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통보서의 거래기간이 조사대상 과세기간과 다른가요?
기간 확대 승인과 필요성이 있었는지 조사관서에 근거를 묻습니다
조사사무처리규정 제43조 제1항
조사를 받지 않은 가족이 통보서를 받았나요?
가족 간 이체 거래를 정리하고 증여·차용 여부를 검토합니다
통보서 제공일이 조사기간이 끝난 뒤인가요?
요구서 발송일이 조사기간 안이었는지 확인합니다
조사사무처리규정 제43조 제1항 제3호
결과통지를 받은 지 3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여부를 통보서 내용과 함께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다음으로 그 기간의 거래내역을 은행에서 발급받아, 조사에서 문제 되었거나 문제 될 수 있는 입출금을 표시해 두십시오. 조사가 진행 중이라면 해당 거래의 성격을 보여 주는 계약서, 차용증, 영수증을 준비해 조사팀의 질문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조사가 이미 끝났다면 결과통지서의 적출 내용과 통보서의 조회 범위를 맞춰 보고, 과세전적부심사나 불복에서 다툴 쟁점이 있는지 검토하는 자료로 씁니다. 가족이 통보서를 받았다면 가족 간 자금 이동에 대해 증여세 문제가 함께 검토되고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거래가 증여인지 차용인지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좌 조회 통보를 받았을 때 대응 순서
- 통보서 내용 정리 - 제공일, 요구기관, 거래기간, 제공한 정보의 종류를 표로 옮깁니다. 가족이 각각 받은 통보서도 한데 모읍니다.
- 조사와 연결 - 진행 중이거나 끝난 세무조사의 대상 세목·과세기간·조사기간과 통보서 내용을 맞춰 봅니다.
- 거래내역 확보 - 같은 기간 계좌 거래내역을 발급받아 고액 입출금과 가족 간 이체를 표시합니다.
- 증빙 연결 - 표시한 거래마다 계약서, 차용증, 영수증, 신고서를 붙여 설명 자료를 만듭니다.
- 범위 점검과 권리 행사 - 조사대상 기간 밖 조회나 무관한 자료 요구가 의심되면 근거를 서면으로 묻고, 필요하면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절차이고, 통보서만으로는 어떤 혐의 때문에 조회했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서류와 함께 보아야 쟁점이 드러나고, 가족 여러 명이 통보서를 받았다면 조사팀이 추적한 자금 흐름을 가족 단위로 다시 맞춰 보아야 하므로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재산제세 세무조사 대응과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통보서를 받은 분들은 대개 국세청이 아무 계좌나 마음대로 본다고 생각하지만, 세무조사 목적의 계좌 조회는 지방국세청장 승인과 조사대상 과세기간이라는 두 겹의 제한을 받습니다. 통보서에 적힌 거래기간과 요구기관은 그 제한을 지켰는지 확인하는 출발점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것은 가족이 받은 통보서입니다. 본인은 조사를 받았지만 통보서는 부모나 배우자에게 가는 경우가 많고, 이는 가족 간 자금 이동이 별도로 검토되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가족 단위로 통보서를 모아 보면 조사팀이 추적한 자금 흐름이 드러납니다.
통보서는 대개 조사가 끝난 뒤에 도착하므로 결과통지서와 함께 읽어야 의미가 생깁니다. 과세전적부심사는 결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므로, 통보서를 받은 시점에 그 기간이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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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은 재산제세 세무조사의 선정 전 해명 단계부터 조사 진행, 결과통지 이후 불복까지 납세자를 대리해 왔으며, 국세청이 확보한 자료와 납세자가 가진 증빙을 거래 단위로 맞춰 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비정기 세무조사 현장 대응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증여세 세무조사 내방상담·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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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제2항·제3항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1항·제2항·제3항·제5항
- 조사사무처리규정 제43조 제1항·제1항 제1호·제2호·제3호
-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51조
-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제2호·제5항
-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조 제2호 바목
- 조사사무처리규정 제17조 제1호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1항
-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3항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