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공제
프리랜서로 일하다 법인을 세우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7 갱신
네, 사업자등록 없이 3.3% 원천징수만 받던 프리랜서가 법인을 세워 사업을 시작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창업에 해당합니다. 국세청은 웹툰작가가 만화출판 법인을 세운 사안에서 이렇게 회신했습니다. 지금은 프리랜서 시절 사업자등록을 했는지와 법인 업종이 감면 업종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감면을 신청하지 않고 법인세를 신고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로 감면을 다시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시절 소득을 법인에 넘기는 사업양도 절차를 따로 밟을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던 인적용역은 법인 전환 대상인 「거주자가 하던 사업」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2년부터 사업자등록 없이 웹툰을 그려 플랫폼에서 3.3%를 원천징수당한 뒤 종합소득세를 신고해 왔습니다. 2025년 3월 A씨는 만화출판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법인을 세웠고, 첫해부터 이익이 났습니다. 세무 상담에서 「예전부터 같은 일을 했으니 창업이 아니라 법인 전환」이라는 말을 듣고,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같은 일을 하던 프리랜서가 법인을 세워도 창업인가요?
네, 사업자등록 없이 인적용역을 제공하던 개인이 법인을 세워 사업을 시작하면 창업에 해당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합병·사업양수로 종전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폐업 후 같은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 사업 확장이나 업종 추가처럼 새로 시작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를 창업에서 뺍니다. 사업자등록 없이 물적 시설 없이 용역만 제공하던 활동은 여기서 말하는 종전 사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 1
개인 시절 사업자등록
없었다면 회신 사안과 같은 구조
- 2
자산·사업 승계
장비·저작권을 넘겨받았는지 확인
- 3
창업 제외 사유
법인 전환·폐업 후 재개·업종 추가 해당 여부
- 4
감면 업종·지역
업종과 본점 소재지로 감면율 결정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있던 개인이 법인을 세워 사업을 시작하면 감면 대상 창업에 해당한다고 회신했습니다(사전-2024-법규법인-0175, 2024. 3. 29.). 질의 법인의 대표자는 사업자등록 없이 프리랜서 웹툰작가로 일하며 3.3% 원천징수 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 왔고, 2023년 5월 만화출판업을 주업종으로 법인을 세웠습니다. 질의는 법인이 업종 등 창업 외의 감면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전제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창업이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이고, 중소기업이 되려면 인적·물적 조직을 갖춘 기업이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사업자등록 없이 물적 시설 없이 용역만 제공하는 사람은 그 자체로 중소기업이 될 수 없으므로, 법인 설립 전에 이미 창업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이런 사람은 어느 시점에도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불합리가 생긴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 회신은 다른 감면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사전답변입니다. 프리랜서 시절 사업자등록을 했거나 사업장·설비를 갖추고 있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했던 프리랜서도 같은 결론인가요?
사업자등록을 하고 인적용역을 하던 사람은 이 회신과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가 같은 업종으로 법인을 세우면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아 창업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내 사업자등록 종류(면세·과세)와 업종, 개인 시절 자산을 법인이 넘겨받았는지를 놓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감면율과 감면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창업중소기업은 최초로 소득이 난 과세연도와 그다음 4년 동안 법인세를 감면받고, 감면율은 창업 시기·지역·청년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2025. 12. 31. 이전에 창업한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의 청년창업중소기업은 100%,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청년창업중소기업과 그 밖의 지역 창업중소기업은 50%입니다. 2026. 1. 1. 이후 창업분은 수도권 안에서도 과밀억제권역, 인구감소지역, 그 밖의 지역을 나누어 100%, 75%, 50%, 25%로 정합니다.
| 창업 지역·유형 | 2025년 이전 창업 | 2026년 이후 창업 |
|---|---|---|
| 과밀억제권역 청년 | 50% | 50% |
| 그 밖 수도권 청년 | 100% | 75% |
| 수도권 외·인구감소지역 청년 | 100% | 100% |
| 과밀억제권역 일반 | 제1항 감면 없음 | 제1항 감면 없음 |
| 그 밖 수도권 일반 | 50% | 25% |
| 수도권 외·인구감소지역 일반 | 50% | 50% |
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1호
- 업종 - 정보통신업, 제조업 등 법에 열거된 업종으로 창업해야 합니다.
- 기간 -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5개 과세연도입니다. 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없으면 그 과세연도부터 셉니다.
- 한도 - 과세연도마다 감면세액 합계가 5억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감면하지 않습니다.
감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감면은 법인세 신고 때 세액감면신청서를 내야 적용됩니다. 신고 때 빠뜨렸더라도 요건을 갖추었다면 경정청구로 감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가 거부되면 거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로 다툴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법인 창업감면 대응 순서
- 종전 활동 정리 - 법인 설립 전 소득이 원천징수 사업소득이었는지, 사업자등록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등록이 없었다면 회신 사안과 같은 구조입니다.
- 창업 제외 사유 점검 - 개인 시절 장비·저작권·거래처를 법인이 넘겨받았는지 봅니다. 자산을 인수해 같은 사업을 하면 승계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 업종·지역 확인 - 법인 주업종이 감면 업종인지, 본점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지, 대표가 청년창업 요건을 갖추는지 확인해 감면율을 정합니다.
- 감면 신청 - 법인세 신고 때 세액감면신청서를 냅니다. 이미 감면 없이 신고했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합니다.
- 불복 - 감면이 부인되거나 경정청구가 거부되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하고, 회신 사안과 사실관계가 같다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개인 시절 사업자등록이 있었거나 장비·저작권을 법인에 넘긴 경우에는 등록 내역과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창업중소기업 감면 부인에 대한 경정청구와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프리랜서로 오래 일한 사람은 법인을 세워도 창업이 아니라 전환이라고 생각해 감면을 처음부터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사업자등록 없이 용역만 제공하던 활동은 종전 사업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같은 일을 이어 간다는 사정만으로 창업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판단을 가르는 것은 등록과 자산의 기록입니다. 개인 시절 사업자등록을 한 적이 있는지, 법인이 개인 명의 장비나 저작권을 넘겨받았는지, 그 대가를 주었는지가 승계 여부를 정합니다. 법인 설립일 전후의 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따로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감면이 부인된 뒤 경정청구나 심판청구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회신은 질의한 사실관계에만 미치므로, 내 사안이 회신 사안과 같다는 점을 등록 내역과 자산 이전 기록으로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과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창업감면 부인 사안은 개인 시절 등록 내역과 자산 이전 기록을 정리해 대응합니다.
-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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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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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제1항 제1호·제1호 나목·제6항·제10항·제10항 제1호·제2호·제12항·제13항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 국세청 사전-2024-법규법인-0175(2024. 3. 29.)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2026.10.07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