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xle
세금 가이드 목록

세금

개인사업 가업을 상속받으면 어떤 재산까지 가업상속공제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개인사업 가업은 가업에 직접 쓰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같은 사업용 자산만 공제 대상입니다. 그 자산에 담보된 채무는 뺍니다. 비사업용 토지와 현금·매출채권·재고 같은 유동자산은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심판례입니다. 반면 사업장 임차보증금은 공제 대상으로 본 결정이 있습니다.

기한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이때까지 가업상속재산명세서에 공제 대상 자산과 담보 채무를 나눠 적어 냅니다. 자산별 사용 내역은 이때 함께 정리합니다.

개인사업 가업은 가업에 직접 쓰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같은 사업용 자산만 공제 대상입니다. 그 자산에 담보된 채무는 뺍니다. 비사업용 토지와 현금·매출채권·재고 같은 유동자산은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심판례입니다. 반면 사업장 임차보증금은 공제 대상으로 본 결정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어떤 자산이 공제 대상인가요?

시행령은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따로 정합니다.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그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입니다. 토지 가운데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합니다.

개인 가업 자산별 공제 대상 여부
자산판단근거
사업장 토지·건물·기계장치공제 대상(담보 채무 차감)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호
비사업용 토지제외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호
현금·재고·매출채권 등 유동자산제외조심 2019중2136
사업장 임차보증금공제 대상조심 2012서0626
가업에 쓰지 않는 건물 부분제외조심 2010서4046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호, 조세심판원 2019. 9. 9. 조심 2019중2136 결정, 조세심판원 2012. 6. 19. 조심 2012서0626 결정

법인 가업은 주식 가액에 사업 관련 자산 비율을 곱해 계산하지만 개인 가업은 자산 하나하나를 봅니다. 그래서 공장 부지와 건물, 생산 설비처럼 사업에 실제로 쓰는 자산을 목록으로 만들어 평가하는 방식이 됩니다.

이 공제를 받으려면 가업과 상속인 요건도 함께 갖춰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대표자로 경영했고, 상속인이 상속 전 2년 이상 직접 종사했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에서는 사업자등록상 대표자가 대표이사에 해당합니다.

현금이나 재고, 외상매출금도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조세심판원은 금속표면처리제 제조업을 하던 개인사업자의 상속에서 유동자산을 공제 대상에서 뺀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상속인은 재무제표의 유동자산까지 사업용 자산이라며 공제를 신고했습니다.

심판원은 공제 대상 자산과 사후관리에서 처분이 제한되는 자산이 같은 문언으로 정해져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유동자산을 공제 대상으로 보면 정상 영업으로 재고를 팔기만 해도 처분으로 추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자산은 공제 대상 사업용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점은 법인 가업과 차이가 큽니다. 같은 규모의 사업이라도 법인인지 개인인지에 따라 공제 대상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 가업에서는 현금도 과다보유분만 사업무관자산으로 빠지고 나머지는 주식 가치에 포함됩니다. 개인 가업은 영업용 현금과 재고 자체가 공제 대상 밖이라는 점을 고려해 법인전환 여부를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빌려 쓰는 사업장의 보증금은 공제되나요?

공제 대상으로 본 결정이 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출판사를 운영하던 피상속인의 사무실 임차보증금을 가업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령이 사업용 자산을 토지·건물 같은 유형고정자산으로 한정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가업에 직접 쓰는 토지와 건물의 임차보증금이어야 합니다. 사업장 외 주택이나 투자용 부동산의 보증금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사업장 소재지가 일치하는지 신고 전에 확인하십시오. 보증금을 공제 대상에 넣는다면 그 보증금도 사후관리 대상 자산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사업장을 옮기며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는 새 사업장 보증금으로 이어지는지 기록해 두십시오.

반대로 피상속인 소유 건물이라도 가업에 쓰지 않는 부분은 빠집니다. 피상속인이 건강 문제로 음식점을 폐업하고 자녀가 새로 사업자등록을 해 운영한 1층 음식점이 있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이 부분을 가업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같은 건물에 임대 부분이 있다면 면적 비율 등으로 나눠 계산해야 합니다.

공제받은 사업용 자산을 나중에 팔거나 빌려주면 어떻게 되나요?

상속개시일부터 5년 안에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을 처분하면 추징 사유입니다. 개인 가업의 가업용 자산은 공제 대상과 같은 범위의 사업용 자산입니다. 처분에는 사업에 쓰지 않고 남에게 임대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공제 대상 목록에 현금이나 재고가 들어 있나요?

    유동자산은 제외된다고 보는 심판례가 있으므로 목록에서 빼고 다시 계산하셔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호

  2. 사업장을 빌려 쓰고 있나요?

    임차보증금을 공제 대상에 넣을 수 있는지 계약서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호

  3. 상속 뒤 5년 안에 사업용 자산을 팔거나 임대할 계획인가요?

    자산처분비율을 미리 계산하셔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0항

추징 금액은 공제액에 자산처분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자산처분비율은 처분한 자산의 상속개시일 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용 자산 가액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이미 한 번 추징된 뒤 다시 처분하면 종전 처분분은 빼고 계산합니다.

공장 이전처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해 계속 쓰는 경우와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인전환은 같은 업종을 이어 가며 넘어간 자산을 그 사업에 계속 써야 예외가 됩니다.

개인 가업 상속재산 정리 대응 순서

  • 자산 목록 작성 - 토지·건물·기계장치 등 사업에 직접 쓰는 자산을 목록으로 만듭니다.
  • 제외 자산 분류 - 비사업용 토지, 유동자산, 가업에 쓰지 않는 부분을 따로 떼어 냅니다.
  • 담보 채무 차감 - 공제 대상 자산에 담보된 채무를 확인해 뺍니다.
  • 임차보증금 확인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로 보증금을 공제 대상에 넣을지 정합니다.
  • 명세서 제출 - 가업상속재산명세서를 신고기한까지 내고 5년 처분 계획을 점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자산별 사용 실태와 담보 채무, 건물의 용도 구분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 가업의 가업상속재산 범위 검토와 공제 부인 처분에 대한 조세심판·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개인 가업의 공제 대상은 재무제표 전체가 아니라 사업에 직접 쓰는 자산 목록입니다. 현금과 재고, 외상매출금은 빠진다고 보는 심판례가 있으므로 신고 전에 자산을 하나씩 분류해야 합니다.

사업장 임차보증금은 공제 대상으로 본 결정이 있어 놓치기 아까운 항목입니다. 반면 같은 건물이라도 가업에 쓰지 않는 부분은 빠집니다.

공제 대상 자산은 5년 동안 처분과 임대가 제한됩니다. 공제 범위를 넓게 잡을수록 사후관리 부담도 커진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사업 가업의 상속재산 범위와 가업상속공제 금액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자산별 사용 내역과 담보 채무를 정리해 상속세 조사와 조세 불복에 대응합니다.

  • 가업상속공제 재산 범위 검토
  • 개인사업 상속세 신고 자문
  • 상속세 세무조사 대응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