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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바꾼 지 10년이 안 됐어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개인사업을 같은 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했다면 가업상속공제의 주식 10년 보유요건은 개인사업 운영기간을 합쳐 판단합니다. 국세청은 피상속인이 법인 설립 이후 계속 최대주주였다면 전환으로 받은 주식에 개인사업 기간을 포함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지금은 업종이 그대로 옮겨졌는지와 설립 이후 지분율이 유지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세 신고 때 함께 신청합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가업상속재산명세서와 가업상속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내야 합니다.

법인 설립 뒤 10년이 지나지 않았다고 해서 공제를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사업 시절 사업자등록과 장부가 남아 있으면 그 기간을 이어서 셉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2012년부터 금속가공업을 개인사업으로 운영하다가 2020년 같은 업종의 주식회사를 세워 사업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아버지는 법인 설립 때부터 주식 전부를 가진 대표이사였고, 2026년 3월 세상을 떠났습니다. 법인 주식을 가진 기간은 6년 남짓이라 가업상속공제의 주식 10년 보유요건을 채우지 못한다는 말을 들은 A씨가 개인사업 기간을 합칠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법인 전환 기업의 주식 보유기간 계산 예시
  1. 2012년

    개인사업 개시, 보유기간 계산 시작

  2. 2020년

    같은 업종 법인 전환, 주식 전부 취득

  3. 2022년

    개인사업 개시부터 10년 경과

  4. 2026년 3월

    상속개시, 합산 시 10년 이상 보유

단순 예시 - 각색 사례 기준

법인 전환 전 개인사업 기간도 주식 10년 보유기간에 들어가나요?

네, 개인사업을 같은 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하고 피상속인이 설립 때부터 계속 최대주주였다면 개인사업을 운영한 기간을 주식 보유기간에 합칩니다. 시행령은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상장법인은 100분의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하도록 요구합니다. 개인사업에는 주식이 없지만 사업주가 사업 전부를 소유하므로, 법인 전환 전후로 실체가 같다면 보유기간이 끊긴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도 같은 10년 보유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받은 주식이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인지는 개인가업의 운영기간을 포함해 판단한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17-법령해석재산-0561, 2017. 6. 30.). 질의 사안은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을 10년 넘게 하다가 법인으로 바꾼 뒤 10년이 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였습니다. 회신은 개인사업을 같은 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하고 피상속인이 법인 설립일 이후 계속 가업을 운영하는 최대주주 등에 해당할 것을 전제로 삼았습니다. 개인사업 기간을 빼면 실체가 같은 사업인데도 전환 시점 때문에 공제를 받지 못하는 불합리가 생긴다는 점이 판단 이유였습니다.

회신 원문은 관련 규정으로 가업 영위기간에 개인사업 기간을 포함한다는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도 함께 들었습니다. 이 회신은 질의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해석이므로, 업종을 바꾸며 전환했거나 전환 뒤 최대주주 지위를 잃은 기간이 있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17년 회신 이후 가업상속공제 요건은 무엇이 바뀌었나요?

주식 10년 보유요건은 그대로지만 지분율과 공제한도가 바뀌었습니다. 회신 당시 시행령은 지분 100분의 50(상장법인 100분의 30) 이상을 요구했으나, 현행 시행령은 100분의 40(상장법인 100분의 20) 이상으로 낮췄습니다. 공제한도는 회신 당시 200억원(15년 이상 300억원, 20년 이상 500억원)이었고, 현행법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경영하면 300억원, 20년 이상 30년 미만이면 400억원, 30년 이상이면 600억원으로 정합니다. 근거 조문도 당시 제18조 제2항 제1호에서 지금은 제18조의2로 옮겨졌습니다.

회신 당시와 현행 가업상속공제 비교(2026. 10. 7. 기준)
항목2017년 회신 당시현행
주식 보유기간10년 이상10년 이상
지분율100분의 50(상장 30)100분의 40(상장 20)
공제한도200억·300억·500억원300억·400억·600억원
한도 구간10년·15년·20년 이상10년·20년·30년 이상
근거 조문제18조 제2항 제1호제18조의2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1항, 시행령 제15조 제3항

대표이사 재직요건과 상속인 요건은 어떻게 보나요?

주식 보유기간과 별도로 피상속인은 가업 영위기간의 100분의 50 이상, 또는 상속개시일부터 거슬러 10년 중 5년 이상 등 정해진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합니다. 개인사업 시절의 대표자 재직도 이 기간에 들어갑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고,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해야 하며,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신고기한부터 2년 안에 대표이사가 되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65세 전에 사망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했다면 2년 종사요건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가업상속공제 법인전환 대응 순서

  • 전환 경위 확인 - 개인사업 폐업일과 법인 설립일, 사업 양도양수나 현물출자 계약서를 모읍니다. 업종이 같고 사업이 그대로 옮겨졌는지가 기간 합산의 전제입니다.
  • 최대주주 이력 정리 - 법인 설립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주주명부를 연도별로 확보합니다. 중간에 지분이 100분의 40 아래로 내려간 해가 있으면 보유기간이 끊길 수 있습니다.
  • 대표자 재직기간 계산 - 개인사업 대표자 기간과 법인 대표이사 기간을 이어 붙여 재직요건을 계산합니다. 등기부와 사업자등록 내역이 근거가 됩니다.
  • 상속인 요건 점검 - 상속인의 가업 종사 기간과 임원 취임 일정을 신고기한에 맞춥니다. 신고기한부터 2년 안에 대표이사 취임이 필요합니다.
  • 신고와 이후 대응 - 6개월 신고기한 안에 가업상속재산명세서를 냅니다. 공제가 부인되어 고지가 나오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하고, 신고 뒤 놓친 공제는 5년 안에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법인 전환 때 일부 자산을 개인에게 남겼거나 업종 일부를 바꾼 경우에는 전환 계약서와 장부를 보고 가업의 연속성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세 신고 자문과 가업상속공제 부인에 대한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법인 전환 뒤 10년이 안 됐다는 말만 듣고 가업상속공제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세청은 개인사업과 법인이 같은 사업이면 주식 보유기간을 이어서 봅니다. 공제 여부는 법인 설립일이 아니라 사업을 처음 시작한 날부터 따져야 합니다.

다툼은 전환 당시 기록에서 갈립니다. 개인사업 폐업일과 법인 설립일, 사업 양도양수 계약서, 법인 설립 후 해마다의 주주명부가 사업의 연속성을 보여 줍니다. 전환 때 일부 자산을 개인에게 남겼거나 업종을 넓혔다면 그 경위를 적은 자료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자료는 세무조사에서 공제가 부인됐을 때 심판청구와 소송의 증거가 됩니다. 회신은 질의 사실관계에만 미치므로, 내 사안이 회신 사안과 같은 구조라는 점을 장부와 등기 기록으로 보여 줄 수 있어야 공제를 지킬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세 신고 자문과 상속세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법인 전환 기업의 가업상속공제는 개인사업 시절부터의 사업자등록·주주명부·대표자 이력을 날짜순으로 맞춰 대응합니다.

  • 상속세 신고 자문
  • 상속세 세무조사 대응(세무서 조사과)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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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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