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대표였던 아버지가 회사에서 돌려받은 가수금, 상속세 조사에서 쓴 곳을 대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그렇습니다. 회사가 대표에게 돌려준 가수금은 대표가 채권을 처분하고 받은 돈으로 보아, 돌아가시기 전 1년 안 2억원, 2년 안 5억원 이상이면 사용처를 묻습니다. 밝히지 못한 금액은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뺀 나머지가 상속재산으로 추정되고, 장부에 남은 가수금도 상속재산입니다.
상속세 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합니다. 조사가 끝나고 과세예고통지를 받으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납부고지를 받은 뒤에는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합니다.
중소기업 대표는 회사 자금이 부족할 때 개인 돈을 넣었다가 나중에 돌려받는 일이 흔합니다. 장부에는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남고, 갚을 때는 가수금 반제로 처리됩니다. 대표가 갑자기 돌아가시면 이 거래가 상속세 조사에서 두 갈래로 문제 됩니다. 2026. 10. 12.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정리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의 아버지는 직원 20명 남짓한 제조회사 대표였고 2025. 9. 8.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회사 자금이 모자랄 때마다 개인 돈을 넣었다가 사정이 나아지면 돌려받았고, 회사 일은 혼자 처리하셨습니다. 가족은 2026. 3. 31.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회사가 적자라는 이유로 장부에 남은 가수금 1억 2천만원을 상속재산에서 뺐습니다. 2026. 8. 조사가 시작되자 세무서는 남은 가수금을 상속재산에 넣고, 돌아가시기 전 2년 동안 회사가 아버지에게 돌려준 돈이 아버지가 넣은 돈보다 6억원 많다며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밝히라고 했습니다. C씨는 아버지가 쓴 곳을 모르는 돈에도 상속세를 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사에서 돌려받은 가수금이 왜 상속세 문제가 되나요?
대표가 회사에 넣은 돈은 대표가 회사에 빌려준 돈, 곧 대표의 채권입니다. 회사가 이를 갚으면 대표는 채권을 처분하고 현금을 받은 것이 됩니다. 법은 돌아가시기 전 1년 안에 2억원 이상, 2년 안에 5억원 이상 재산을 처분해 받은 돈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해 상속세 과세가액에 넣습니다.
조세심판원도 대표에게 가수금을 반제한 돈을 상속개시일 전 2년 안에 처분한 재산으로 보고, 사용처를 밝히지 못한 금액을 과세가액에 넣은 처분을 유지했습니다(조세심판원 1995. 6. 13. 국심1995서0539). 회사에 다시 빌려준 돈인지, 개인적으로 쓴 돈인지를 상속인이 설명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2년 동안 넣고 뺀 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세청 기준으로는 기간 중 대표가 회사에서 돌려받은 돈의 합계에서 같은 기간 회사에 넣은 돈의 합계를 뺀 순액을 봅니다. 위 1996년 결정에서도 2년 안의 가수금 최고액과 상속개시일 현재 잔액의 차이를 처분 금액으로 보았습니다. 순액이 1년 안 2억원, 2년 안 5억원에 이르는지부터 따집니다.
단위 원
| 2년 안 순 반제액 | 600,000,000 | |
|---|---|---|
| 빼기 | 사용처를 밝힌 금액 | 100,000,000 |
| 합계 | 밝히지 못한 금액 | 500,000,000 |
| 빼기 | 6억원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 | 120,000,000 |
| 합계 | 상속재산으로 추정되는 금액 | 380,000,000 |
추정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해지며 세율은 다른 재산과 합친 과세표준으로 정해집니다.
단순 예시 계산
순액이 기준을 넘더라도 전부가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사용처를 밝히지 못한 금액이 처분 금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못 미치면 추정하지 않고, 그 이상이면 적은 금액을 뺀 나머지만 추정합니다. 사례에서 6억원 중 1억원의 사용처를 밝혔다면 남은 5억원에서 1억 2천만원을 뺀 3억 8천만원이 상속재산으로 추정됩니다.
돌아가실 때 남아 있던 가수금도 상속재산인가요?
상속개시일에 장부에 남은 가수금은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으로 상속재산입니다. 채권의 전부나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만 그 부분을 빼 줍니다.
조세심판원은 2026. 2. 13. 결정에서 회사가 상속개시일에 계속 사업 중이었고 파산·회생·강제집행 같은 절차가 시작되지 않았다면, 자본잠식 상태라는 이유만으로 대표의 가수금 채권을 회수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회사와 대표가 특수관계여서 객관적 증빙 없이 회수 포기를 인정하면 상속재산을 마음대로 뺄 수 있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습니다(조세심판원 2026. 2. 13. 조심2025인4089).
가지급금으로 남아 있었다면 무엇이 다른가요?
방향이 반대입니다. 대표가 회사 돈을 가져다 쓴 가지급금은 대표가 회사에 진 빚이므로 상속재산에서 빼는 채무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돌아가시기 전 1년 안 2억원, 2년 안 5억원 이상 가져간 돈의 용도가 명백하지 않으면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돈으로 보아 같은 방식으로 추정합니다.
| 거래 | 상속세에서 보는 방식 | 주로 다투는 점 |
|---|---|---|
| 상속개시일 현재 가수금 잔액 | 대여금 채권으로 상속재산 | 회수불가능 여부 |
| 2년 안에 돌려받은 가수금(순액) (핵심 행) | 재산 처분, 5억원 이상이면 사용처 확인 | 순액 계산과 사용처 |
| 상속개시일 현재 가지급금 잔액 | 피상속인 채무로 공제 가능 | 회사의 회수 여부 |
| 2년 안에 가져간 가지급금 | 채무 부담, 5억원 이상이면 용도 확인 | 가져간 돈의 용도 |
1년 안 2억원 기준도 함께 따지며, 기준 금액은 2년 안 5억원과 별도로 봅니다.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1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회사가 상속인에게서 가지급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의 소득세 문제는 「대표이사였던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가지급금이 상여로 처분되면 상속인이 소득세를 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사용처는 어떤 자료로 설명하나요?
법은 거래상대방이 확인되지 않거나, 상대방이 돈을 받은 사실을 부인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준 돈인데 지출 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그 돈으로 산 재산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를 용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로 봅니다. 거꾸로 보면 돈이 간 곳과 이유를 계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 회사로 다시 들어간 돈 - 반제받은 날 근처에 회사 계좌나 거래처로 다시 나간 돈은 가수금 재입금이나 회사 채무 대신 변제로 연결합니다.
- 개인 빚 상환 - 회사 자금을 위해 빌린 사채나 카드론을 갚은 돈은 채권자 확인서와 이체 내역을 맞춥니다.
- 가족에게 간 돈 - 상속인 계좌로 간 돈은 사용처로 인정되더라도 사전증여재산으로 다시 합산될 수 있습니다.
가수금 사용처 소명 대응 순서
- 장부 확보 - 회사의 대표이사 가수금·가지급금 계정별 원장 2년 치와 법인 통장 내역을 받습니다.
- 개인 계좌 대조 - 아버지 계좌 2년 치에서 회사 입출금과 같은 날짜, 같은 금액을 짝지어 순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 잔액 평가 자료 - 상속개시일 무렵 회사의 재무제표, 체납·압류, 회생 신청 여부로 회수 가능성을 정리합니다.
- 해명자료 제출 - 사용처를 항목별 표로 만들어 증빙과 함께 냅니다.
- 과세전적부심사·심판청구 - 과세예고통지 후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고지 후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변호사와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와 대표 계좌 사이의 자금 흐름과 상속개시일 무렵 회사의 재무 상태에 따라 과세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세 조사 소명, 과세전적부심사와 조세심판 청구를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돌아가신 분이 회사 대표로 회사와 돈을 자주 주고받았나요?
회사의 가수금·가지급금 원장 2년 치를 먼저 확보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돌아가시기 전 2년 동안 회사에서 돌려받은 돈이 넣은 돈보다 5억원 이상 많았나요?
순액이 기준을 넘으므로 사용처 표를 미리 만들어 둡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제4항
회사가 적자라는 이유로 남은 가수금을 상속재산에서 뺐나요?
상속개시일 무렵 회생·압류·폐업 같은 객관적 사정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지 3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실무상 착안점
대표 가수금은 회사 장부에만 남고 가족은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조사에서는 회사 원장과 대표 계좌를 날짜별로 맞추는 작업이 결론을 가릅니다. 순액을 다시 계산하면 세무서가 잡은 처분 금액보다 줄어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남은 가수금을 적자 회사라는 이유로 신고에서 빼는 일도 흔합니다. 조세심판원은 상속개시일에 회사가 계속 사업 중이면 자본잠식만으로는 회수불가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빼려면 그 무렵의 회생·압류·폐업 같은 객관적 사정이 필요합니다.
생전에 정리할 수 있다면 가장 좋습니다. 대표가 회사에 돈을 넣고 뺄 때마다 계좌 이체와 회사 이사회 기록이나 차용 메모를 남겨 두면 상속인이 설명할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중소기업 대표의 상속세 조사에서 가수금·가지급금 자금 흐름 소명과 과세전적부심사, 조세심판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회사 장부와 개인 계좌를 대조해 처분 금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 상속세 조사 소명
- 가수금·가지급금 자금 흐름 분석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 조세심판 청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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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제1항 제1호·제2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제1항 제1호·제2항·제4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 조세심판원 1996. 11. 14. 국심1996중1797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 조세심판원 2023. 10. 24. 조심2023중7735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조세심판원 2026. 2. 13. 조심2025인4089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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