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돌아가시기 전 통장에서 뽑은 돈, 상속세 조사에서 얼마까지 설명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돌아가시기 전 1년 안 2억원, 2년 안 5억원 이상(재산 종류별) 인출되면 쓴 곳을 묻습니다. 인출액은 같은 통장으로 다시 들어온 돈을 빼고 계산하고, 입증하지 못한 금액에서 인출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뺀 나머지만 상속재산으로 추정합니다. 상속인이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추정이 깨질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전에 돌아가시기 전 2년 동안의 출금 내역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조사가 시작되면 출금 건별 사용처를 조사기간 안에 소명해야 하므로, 신고 단계에서 계산을 끝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돌아가시기 전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다고 모두 상속세가 붙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일정 금액 이상 빠져나간 경우에만 쓴 곳을 묻고, 쓴 곳을 다 밝히지 못해도 일부는 빼 줍니다. 문제는 금액 계산 방식과 무엇을 증빙으로 인정하느냐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6. 2.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상속세 신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통장을 보니 돌아가시기 전 2년 동안 현금 인출과 이체가 7억원쯤 되고, 그사이 정기예금을 깨서 다시 넣은 돈과 연금 입금도 섞여 있었습니다. 병원비와 요양원비로 쓴 것은 영수증이 있지만 나머지는 아버지가 직접 현금으로 쓰셔서 알 길이 없다고 했습니다. B씨는 7억원 전부를 설명해야 하는지, 설명하지 못한 돈은 전부 상속세가 붙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얼마 이상 빠져나가야 사용처를 묻나요?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안에 재산 종류별로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안에 5억원 이상이면 용도를 따집니다. 재산 종류는 현금·예금·유가증권,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 밖의 재산 세 가지로 나눕니다. 예금 인출과 부동산 매각 대금은 따로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 구분 | 상속개시일 전 1년 | 상속개시일 전 2년 |
|---|---|---|
| 현금·예금·유가증권 | 2억원 이상 | 5억원 이상 |
|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 | 2억원 이상 | 5억원 이상 |
| 그 밖의 재산 | 2억원 이상 | 5억원 이상 |
|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 | 2억원 이상 | 5억원 이상 |
재산 종류별로 따로 계산하고, 1년과 2년 기준은 각각 판단합니다.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1년 기준과 2년 기준은 각각 따로 봅니다. 1년 안 인출액이 2억원에 못 미쳐도 2년 안 합계가 5억원 이상이면 2년 전체가 검토 대상이 됩니다.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새로 빌린 돈도 같은 구조로 봅니다. 1년 안에 2억원, 2년 안에 5억원 이상 채무를 부담하고 그 돈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대출을 받아 현금으로 찾은 경우라면 대출과 인출이 함께 검토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인출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을 단순히 모두 더하지 않습니다. 같은 기간 그 통장이나 위탁자계좌로 다시 들어온 돈은 빼고 계산합니다. 다만 다시 들어온 돈 가운데 그 통장 등에서 인출한 돈이 아닌 것은 빼 주지 않습니다. 정기예금을 깼다가 다시 넣은 돈은 차감되지만, 새로 들어온 연금이나 임대료는 차감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돌아가시기 전 1년 안 2억원, 2년 안 5억원 이상 인출·처분한 돈이 있나요?
1년과 2년 구간별로 재산 종류별 순인출액을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인출액 중 정기예금 해지 후 재예치처럼 계좌 사이를 오간 돈이 있나요?
재예치분은 차감하고 외부 입금은 차감하지 않는 기준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호
10년 안에 돌아가신 분 계좌에서 가족에게 옮긴 돈이 있고 증여 신고를 안 했나요?
추정상속재산과 별도로 사전증여 합산 여부를 먼저 정리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사망 뒤에 돌아가신 분 계좌에서 돈을 찾은 적이 있나요?
그 돈은 상속재산으로 신고하고 장례비 등은 공제 항목으로 정리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국세청 기준으로는 계좌별로 인출한 금액, 다시 들어온 금액, 별도로 조성된 금액을 나누어 적고, 남는 순인출액을 소명 대상으로 삼습니다. 이어 출금일마다 사용 날짜, 사용처, 거래상대방의 이름과 관계를 기록해 입증된 금액을 빼는 방식으로 정리합니다. 상속인도 같은 틀로 계산해 두면 세무서와 숫자를 맞추기 쉽습니다.
쓴 곳을 다 밝히지 못하면 전부 상속재산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처분·인출 금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못 미치면 추정하지 않습니다. 그 이상이면 입증하지 못한 금액에서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뺀 나머지만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단위 원
| 2년 안 순인출액(현금·예금) | 600,000,000 | |
|---|---|---|
| 빼기 | 사용처 입증액 | 400,000,000 |
| 합계 | 입증하지 못한 금액 | 200,000,000 |
| 빼기 | 순인출액의 20%(1억 2천만원)와 2억원 중 적은 금액 | 120,000,000 |
| 합계 |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금액 | 80,000,000 |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1억 2천만원에 못 미쳤다면 추정하지 않습니다.
단순 예시 계산
용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는 시행령이 다섯 가지로 정합니다. 거래상대방이 증빙 부족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이 돈을 받은 사실을 부인하거나 그 재산 상태로 보아 인정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이 특수관계인으로서 지출이 사회통념상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그 돈으로 산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피상속인의 나이·직업·소득·재산 상태로 보아 지출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가족에게 보낸 돈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나요?
상속인 계좌로 이체된 돈은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래상대방이 상속인으로 확인되는 순간 그 돈은 쓴 곳이 불분명한 돈이 아니라 상속인에게 간 돈이 됩니다. 세무서는 이를 사전증여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할 수 있고, 이때는 20%와 2억원을 빼 주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추정상속재산 - 쓴 곳이 확인되지 않은 처분·인출액이 대상이고,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뺀 나머지만 더합니다.
- 사전증여 - 상속개시일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간 재산이 대상이고, 공제 없이 전액을 더합니다. 그 증여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은 상속세에서 빼 줍니다.
그래서 가족 이체는 생활비나 병원비를 대신 내 준 돈인지, 갚을 돈인지, 증여인지부터 나누어야 합니다. 국세청 기준으로는 상속세 조사에서 금융거래를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전 10년까지 조회하고, 기간을 줄이더라도 추정상속재산 검토 기간인 2년은 반드시 포함하므로, 이 기간의 가족 이체는 대부분 드러난다고 보고 준비해야 합니다.
추정된 금액을 다시 다툴 수 있나요?
추정은 반대 사실을 증명하면 깨집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 4. 4. 선고 2022구합64808 판결은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은 인출액이라도 상속인들에게 증여되거나 상속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적극적으로 증명되면 추정이 번복되어 과세가액에 넣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하급심 판단이므로 사실관계가 비슷해야 같은 결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날 인출한 돈은 인출 시각이 사망 전인지 뒤인지로 갈립니다. 서울행정법원 2020. 7. 2. 선고 2019구합86068 판결은 사망 당일 생전에 인출한 돈도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인출액에 들어간다고 보면서, 사망 후 인출된 돈은 상속재산 자체이므로 추정상속재산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망 뒤 장례비 등으로 쓴 돈은 상속재산으로 신고하고 공제 항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인출금 소명 대응 순서
- 기간 구분 - 상속개시일 전 1년과 2년 구간으로 나누고, 재산 종류별로 처분·인출 합계를 냅니다.
- 순인출 계산 - 계좌 간 이동과 재예치는 빼고, 외부에서 들어온 돈은 빼지 않는 기준으로 순인출액을 계산합니다.
- 증빙 대조 - 병원·요양원 수납, 간병인 이체, 세금, 공과금처럼 거래상대방이 확인되는 지출부터 맞춥니다.
- 가족 이체 정리 - 상속인에게 간 돈은 생활비 대납인지, 대여인지, 증여인지 성격을 정하고 사전증여 합산 여부를 함께 봅니다.
- 소명서 작성 - 입증액, 미입증액,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표로 정리해 제출합니다.
- 과세전적부심사 - 추정 금액이 과세예고통지에 들어오면 30일 안에 청구할지 판단합니다. 추정 번복 사실을 입증하는 단계여서 변호사의 쟁점 정리가 실익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출금이 어느 구간에 몰렸는지와 거래상대방을 얼마나 확인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세 인출금 소명과 과세전적부심사,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인출금 소명은 기억이 아니라 계산의 문제입니다. 세무서는 계좌별 순인출액에서 입증액을 빼는 표를 만들기 때문에, 상속인도 같은 표를 먼저 만들어야 어디서 숫자가 갈리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재예치와 외부 입금을 섞어 계산하면 소명 대상이 실제보다 크게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병비나 생활비처럼 현금으로 나간 돈은 영수증이 없어도 지출 규모가 피상속인의 나이와 건강 상태에 비추어 자연스러운지가 함께 판단됩니다. 요양 등급, 입원 기간, 간병인 계약 같은 객관적 사정을 모으면 개별 영수증이 없는 금액에도 설명의 근거가 생깁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상속인 계좌로 간 돈을 생활비라고만 설명하는 경우입니다. 상속인에게 간 돈은 추정상속재산이 아니라 사전증여로 다뤄질 수 있고, 그러면 20%와 2억원 공제 없이 전액이 과세가액에 더해집니다. 가족 이체는 따로 떼어 성격부터 정리하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세 조사에서 피상속인 계좌 인출금의 순인출 계산과 사용처 소명을 수행해 왔으며, 추정상속재산 과세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와 조세불복을 함께 대응하고 있습니다.
- 상속세 세무조사 대응(세무서 조사과)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상속세 신고 자문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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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제1항 제1호·제2호·제3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제1항 제2호·제2항·제2항 제5호·제4항·제5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3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서울행정법원 2020. 7. 2. 선고 2019구합86068 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4. 4. 4. 선고 2022구합64808 판결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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