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있으면 가업상속공제 금액이 줄어드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줄어듭니다. 대표이사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은 대여금으로서 사업무관자산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공제 대상은 주식가액에 「총자산 중 사업무관자산을 뺀 비율」을 곱한 금액이라 가지급금만큼 비율이 낮아집니다. 임직원 학자금과 전세금 대여의 예외는 대주주인 대표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업무관자산 여부는 상속개시일 현재 장부로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가지급금 정리는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마쳐야 공제액에 반영됩니다.
네, 줄어듭니다. 대표이사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은 대여금으로서 사업무관자산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공제 대상은 주식가액에 「총자산 중 사업무관자산을 뺀 비율」을 곱한 금액이라 가지급금만큼 비율이 낮아집니다. 임직원 학자금과 전세금 대여의 예외는 대주주인 대표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지급금이 있으면 공제액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가지급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의 대여금에 해당해 사업무관자산이 됩니다. 법인 가업의 공제 대상은 주식 평가액에 사업 관련 자산 비율을 곱한 금액이므로 가지급금만큼 비율이 낮아집니다.
| 항목 | 가지급금 20억원 있음 | 상속 전 상환 |
|---|---|---|
| 주식 평가액 | 80억원 | 80억원 |
| 법인 총자산 | 100억원 | 100억원 |
| 사업무관자산 | 20억원(가지급금) | 0원(상환 현금이 과다보유현금이 아닐 때) |
| 사업 관련 비율 | 80% | 사업무관자산 없음 |
| 공제 대상 금액 | 64억원 | 80억원 |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단순 예시 계산
예를 들어 주식 평가액 80억원, 법인 총자산 100억원인 회사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20억원이고 다른 사업무관자산은 없다면 사업 관련 비율은 80%입니다. 공제 대상은 80억원 × 80% = 64억원으로, 16억원이 공제에서 빠집니다.
빠진 16억원은 일반 상속재산으로 상속세가 매겨집니다. 상속세 최고세율 구간이라면 그 부담이 작지 않습니다. 가지급금 규모가 큰 회사일수록 상속 전 정리의 실익이 큽니다.
가지급금은 한 번에 생기지 않고 여러 해에 걸쳐 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산 때마다 가수금과 상계하거나 연말에 갚았다가 연초에 다시 인출하는 일이 반복되기도 합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잔액이 기준이므로, 연중 잔액이 가장 큰 시기에 상속이 개시되면 공제액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월별 잔액 흐름을 먼저 확인해 두는 이유입니다.
직원에게 빌려준 돈도 똑같이 빠지나요?
임직원에게 빌려준 돈 중 두 가지는 사업무관자산에서 제외합니다. 임직원 본인이나 자녀의 학자금, 그리고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의 전세금입니다. 등기하지 않은 전세계약의 임대차보증금도 전세금에 포함합니다.
이 예외에서 말하는 임직원에는 일부가 빠집니다. 발행주식의 1% 이상을 가진 주주와 최대주주의 친족 등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은 임직원에서 제외합니다. 그래서 대주주인 대표이사나 그 가족 임원에게 빌려준 돈은 학자금이나 전세금 명목이어도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 직원에게 빌려준 생활자금이나 주택구입자금은 예외 항목이 아니므로 사업무관자산입니다. 주택 전세금 예외도 대여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으로 한정되므로, 대여 시점의 기준시가 자료를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직원 복지 대여 제도를 운영한다면 대여 목적별로 장부를 나누어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원에게 집을 빌려준 경우도 같은 시각으로 봅니다. 조세심판원은 회사가 직원들에게 관리비 수준의 보증금만 받고 사택 10채를 제공한 사안을 다루었습니다. 처분청은 이를 타인에게 임대한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았습니다. 심판원은 사택 운영 방식의 계약일 뿐 적극적 임대로 보기 어렵다며 공제 대상에 다시 넣었습니다. 사택관리규정과 입주 직원 명단을 갖춰 두면 이런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상속 전에 가지급금을 갚으면 문제가 없어지나요?
상속 전에 실제로 상환하면 그 대여금은 사업무관자산에서 빠집니다. 다만 상환받은 현금이 다른 사업무관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 보유액의 200%를 넘는 현금은 과다보유현금으로 봅니다.
상환 재원도 문제입니다. 대표가 개인 재산을 팔거나 배당·급여를 받아 갚으면 그 단계에서 양도소득세나 소득세가 생깁니다. 대표 소유 특허를 회사에 팔아 갚는 방식은 거래 가격이 적정하지 않으면 세무조사에서 부인될 수 있습니다.
상환이 형식에 그치면 효과가 없습니다. 상환한 직후 같은 금액을 다시 인출하면 실질적으로 가지급금이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환 전후의 자금 흐름이 그대로 드러나도록 계좌 기록을 정리해 두십시오.
정리하지 못한 채 대표가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업상속공제 쪽에서는 그 가지급금이 사업무관자산으로 남아 공제액이 줄어듭니다. 동시에 피상속인이 회사에 갚아야 할 채무이므로, 증빙이 있으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빼는 채무가 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대표나 가족에게 빌려준 돈이 장부에 남아 있나요?
사업무관자산이 되므로 공제 대상 금액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먼저 계산하셔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다목
직원 대여금 중 학자금·전세금이 아닌 것이 있나요?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여 목적별로 장부를 나누어 관리하셔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다목
가지급금을 갚은 뒤 그 현금을 쓸 계획이 없나요?
과다보유현금이 될 수 있으므로 직전 5개 사업연도 평균과 비교해 사용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라목
가지급금을 특허 양도나 주식 소각으로 정리하라는 권유를 받았나요?
거래 가격이 적정하지 않으면 새 과세 위험이 생기므로 가격 근거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다목
법인세 쪽 문제도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사망해 특수관계가 끝나면 회수하지 못한 가지급금을 대표에게 상여로 처분할지가 문제 됩니다. 이 쟁점은 「대표이사였던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가지급금이 상여로 처분되면 상속인이 소득세를 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결국 상속 전 정리, 상속 후 채무 공제, 법인세 처분이 함께 얽힙니다. 세 가지를 따로 보지 말고 한 번에 계산해 어느 쪽이 유리한지 비교해야 합니다. 특히 상여 처분이 이루어지면 그 소득세를 누가 부담하는지에 따라 상속인들 사이의 분할 협의에도 영향이 생깁니다.
가업승계 전 가지급금 대응 순서
- 잔액 확인 - 대표와 가족에게 빌려준 금액을 상대방별·발생 연도별로 정리합니다.
- 공제 영향 계산 - 가지급금이 사업 관련 비율과 공제 대상 금액을 얼마나 줄이는지 계산합니다.
- 상환 재원 검토 - 급여, 배당, 자산 매각 등 상환 재원별 세금 부담을 비교합니다.
- 현금 관리 - 상환받은 현금이 과다보유현금이 되지 않도록 사용 계획을 세웁니다.
- 증빙 정리 - 대여 약정서와 상환 계좌 기록을 상속세 신고 자료로 보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지급금 규모와 상환 재원, 상환 시점에 따라 공제액과 세금 부담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업승계 전 가지급금 정리 검토와 상속세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지급금 정리를 미루는 회사가 많지만 상속은 시점을 고를 수 없습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장부에 남은 금액이 그대로 공제액을 줄입니다.
갚는 방법에 따라 세금이 생기는 단계가 다릅니다. 배당으로 갚으면 종합소득세가, 개인 부동산을 팔아 갚으면 양도소득세가 생깁니다. 이 세금과 늘어나는 공제액을 나란히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가지급금을 주식 소각이나 특허 양도로 정리하라는 권유를 받았다면 거래 가격의 근거부터 확인하십시오. 가격이 맞지 않으면 정리 효과보다 새 과세 위험이 더 클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업 법인의 가지급금이 가업상속공제와 법인세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왔습니다. 상환 방식과 자금 흐름을 맞춰 상속세·법인세 세무조사와 불복에 대응합니다.
- 가지급금 정리 검토
- 가업상속공제액 산정 검토
- 법인세 세무조사 대응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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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제2호 다목·제2호 라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나목·다목, 조세심판원 2022. 8. 2. 조심 2021서6935 결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다목·라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10항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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