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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소득세

대표이사였던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가지급금이 상여로 처분되면 상속인이 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7 갱신


네, 다만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냅니다. 국세청은 대표자 사망으로 특수관계가 끊겨 회수하지 못한 가지급금이 대표자 상여로 처분되면 돌아가신 분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 한도에서 이를 승계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지금은 법인의 가지급금 명세와 상속재산 목록을 꺼내 가지급금이 실제로 누구에게 갔는지, 상속받은 재산이 얼마인지부터 적어 두십시오.

기한

법인이 상여로 처분해 신고하거나 세무서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보내면, 그 통지서를 받은 날(법인 신고 시에는 법인세 신고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하고 납부해야 기한 안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상속인이 이 날짜를 놓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상속받은 재산보다 많은 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를 넘는 부분은 상속인 개인 재산으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유통업을 하는 A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아버지가 2025년 9월 말 돌아가셨습니다. 법인 장부에는 아버지 명의의 주주임원단기채권 2억원과 미수이자 1,500만원이 남아 있었고, 법인은 회수할 길이 없다고 보아 대손상각비로 처리했습니다. 세무대리인은 대표자 사망으로 특수관계가 끊긴 날까지 회수하지 못한 가지급금은 익금에 넣고 아버지에게 상여로 처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들 B씨는 아버지 소득세를 자신이 내야 하는지, 상속받은 아파트와 예금 한도에서만 내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국세청은 소득처분 전에 대표자가 사망한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돌아가신 대표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상속인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그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보았습니다. 국세청 사전-2024-법규소득-0004(2024. 2. 20.) 회신은 대표이사 사망으로 법인과의 특수관계가 소멸해, 대표자에게 실제로 귀속되는 가지급금과 그 이자를 익금에 넣고 상여로 처분하는 사안에 대한 것입니다. 판단 이유는 소득처분으로 법인이 수정신고하거나 세무서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기 전에 대상자가 사망했더라도, 그 소득이 실제로 그 사람에게 귀속된 것이면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해 있다는 데 있습니다. 가지급금 중에는 실제 대여 상대방이 대표자인 경우와 귀속이 불분명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돌아가신 분이 가지급금의 실제 귀속자라면 소득세 납세의무는 해당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고 상속인이 이를 승계한다고 본 것입니다. 회신도 소득처분 금액이 대표자에게 실제로 귀속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덧붙였으므로, 돈이 실제로는 다른 사람에게 갔거나 회수가 불가능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사안은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 10. 6. 기준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은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과 그 이자를 법인의 익금으로 보되,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외합니다. 대표자 사망은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대표적인 사유이고, 이렇게 익금에 넣은 금액은 귀속자인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됩니다.

상속인은 얼마까지, 어떤 절차로 납부하나요?

상속이 개시된 때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각자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눈 세액을 상속받은 재산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합니다. 피상속인에게 한 처분이나 절차는 상속인에게도 효력이 있으므로, 돌아가신 분 명의로 나온 고지도 상속인이 그대로 다투어야 합니다.

대표자 사망 후 가지급금 상여 처분과 상속인의 납부 흐름
  1. 1

    대표자 사망

    특수관계 소멸, 미회수 가지급금과 이자 익금산입

  2. 2

    대표자 상여 처분

    법인 신고 또는 세무서 결정·경정, 소득금액변동통지

  3. 3

    납세의무 성립

    귀속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피상속인 소득세 성립

  4. 4

    상속인 승계

    상속받은 재산 한도, 법정상속분으로 연대납부

  5. 5

    추가신고·불복

    통지받은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 고지 후 90일 심판청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근로소득이고, 그 수입시기는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입니다. 따라서 가지급금이 2025년 사업연도에 익금산입되면 2025년 귀속 근로소득이 되고, 소득세 납세의무는 2025년 12월 31일이 지나는 때 성립합니다. 상속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하면 기한 내 신고로 인정받습니다.

상속인이 다툴 수 있는 지점은 어디인가요?

가지급금이 실제로 돌아가신 분에게 귀속됐는지가 첫 번째 쟁점입니다. 회신 자체가 「실지 귀속자라면」이라는 전제를 두었으므로, 법인 자금이 다른 임직원이나 거래처로 흘러간 자료가 있으면 대표자 상여 처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귀속이 불분명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처분은 사실상 법인을 지배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속인이 확인할 세 가지 쟁점
쟁점확인 자료효과
실제 귀속자가지급금 이체 내역·개인 계좌다른 사람 귀속이면 대표자 상여 처분 다툼
익금산입 정당성회수 소송 기록·사망일쟁송 등 정당한 사유면 익금산입 제외
납부 한도상속재산 목록·분할협의서상속받은 재산을 넘는 세액은 책임 없음

출처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제106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두 번째는 익금산입 자체의 정당성입니다. 사망 전에 소송이 걸려 있던 채권처럼 회수가 불가능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익금산입 대상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상속재산의 범위입니다. 돌아가신 분의 소득세는 상속세를 계산할 때 공과금으로 상속재산 가액에서 빼므로, 소득세를 승계해 납부하면 상속세 경정청구로 연결됩니다.

대표자 사망 후 가지급금 상여 처분 대응 순서

  • 귀속 확인 - 가지급금 계정의 입출금 내역과 돌아가신 분 계좌를 대조해 실제 귀속자를 확인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간 자료가 있으면 상여 처분 전에 법인에 알립니다.
  • 한도 확정 - 상속재산 목록과 상속채무를 정리해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를 계산합니다.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했다면 그 서류를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 추가신고 -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납부해 가산세를 막습니다.
  • 불복 - 귀속이나 익금산입을 다툴 사유가 있으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제기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 상속세 연동 - 승계해 납부한 소득세를 공과금으로 반영해 상속세 신고를 하거나 이미 신고했다면 경정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지급금의 상대방이 여러 명이거나 법인이 이미 대손처리한 뒤 상속인이 일부를 변제한 사안은 법인 장부와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소득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를 둘러싼 조세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대표자가 돌아가신 뒤 가지급금 문제를 상담하면 많은 분이 「사람이 없으니 소득세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법은 돈이 실제로 그 사람에게 갔는지로 납세의무 성립을 판단하고, 사망은 오히려 특수관계를 끊어 익금산입 사유를 만듭니다. 상속인은 몰랐던 소득세를 상속받은 재산 한도에서 떠안게 됩니다.

실무에서는 두 가지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하나는 가지급금 계정의 입출금 내역과 돌아가신 분의 개인 계좌로, 실제 귀속자가 누구인지 보여 줍니다. 다른 하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짜로, 그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해야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이 기록은 심판청구와 소송에서 그대로 쟁점이 됩니다. 법인 자금이 다른 임직원에게 흘러간 이체 내역이 있으면 대표자 상여 처분 자체를 다툴 수 있고, 상속재산 목록과 상속채무 자료는 납부 한도를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상속세 신고서에 승계한 소득세를 공과금으로 반영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소득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 범위를 둘러싼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가지급금의 실제 귀속과 상속재산의 한도를 먼저 확정한 뒤 추가신고 기한과 상속세 연동까지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상속세 신고 자문
  •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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