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가업승계 주식을 증여받고 증여세 납부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60세 이상 부모에게서 중소기업 가업 주식을 증여받은 18세 이상 자녀는 증여세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나 창업자금 특례를 받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특례와 납부유예를 함께 받을 수는 없으므로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중견기업 주식은 납부유예 대상이 아닙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납부유예신청서를 냅니다. 수증자나 그 배우자는 이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3년 안에 대표이사가 되어야 합니다.
네, 60세 이상 부모에게서 중소기업 가업 주식을 증여받은 18세 이상 자녀는 증여세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나 창업자금 특례를 받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특례와 납부유예를 함께 받을 수는 없으므로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중견기업 주식은 납부유예 대상이 아닙니다.
납부유예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증여자와 수증자, 회사가 각각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수증자는 18세 이상 거주자이고 증여자는 60세 이상 부모여야 합니다. 부모가 증여 당시 사망했다면 그 사망한 부모의 부모, 즉 조부모도 증여자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정한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주된 사업이 별표 업종이고 자산총액이 5천억 원 미만인 기업입니다.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그 회사 주식을 증여받아야 하며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이어야 가업에 해당합니다.
수증자나 그 배우자는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3년 안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합니다. 이 요건은 증여세 과세특례와 같습니다. 그리고 같은 증여에 대해 증여세 과세특례나 창업자금 특례를 받지 않았어야 합니다.
세무서장은 요건을 갖춘 신청에 대해 허가할 수 있고, 허가를 받으려면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와 함께 신청하면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안에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알려 줍니다.
얼마까지 납부를 미룰 수 있나요?
유예 금액은 증여세 납부세액에 총 증여재산가액 중 가업자산상당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가업자산상당액은 주식 가액에 회사 총자산 중 사업무관자산을 뺀 자산 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회사에 임대 부동산이나 과다한 현금이 있으면 그만큼 유예 금액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주식 100억 원을 증여받아 증여세 납부세액이 40억 원이고 사업용 자산 비율이 80%라고 해 봅니다. 가업자산상당액은 80억 원이므로 유예 금액은 40억 원의 80%인 32억 원입니다. 나머지 8억 원은 신고기한까지 내거나 연부연납 등을 이용해야 합니다.
납부유예를 받는 증여세는 일반 증여세율로 계산합니다. 증여세 과세특례처럼 10억 원 공제와 10% 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세금 자체는 일반 증여와 같고 내는 시기만 뒤로 미뤄진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증여세 과세특례와 납부유예 중 어느 쪽이 나은가요?
세금을 줄이려면 과세특례, 사후관리 부담을 줄이려면 납부유예가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과세특례는 10억 원을 공제하고 10%, 과세표준 120억 원 초과분 20% 세율로 증여세를 매깁니다. 대신 5년 동안 가업 종사와 지분 유지, 대표이사직 유지를 지켜야 하고 어기면 일반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됩니다.
| 항목 | 증여세 과세특례 | 증여세 납부유예 |
|---|---|---|
| 대상 기업 |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 |
| 세액 | 10억 원 공제, 10%·20% 세율 | 일반 증여세율 그대로 |
| 효과 | 세액 감소 | 납부 시기 연기 |
| 5년 뒤 지분 감소 | 사후관리 종료 | 감소 비율만큼 징수 |
| 고용 기준 | 없음 | 정규직 수·총급여 모두 70% 미달 시 징수 |
| 추징·징수 신고기한 | 사유 발생 달 말일부터 3개월 | 사유 발생 달 말일부터 3개월 |
| 상속 시 합산 | 기간 무관 가산 | 기간 무관 가산 |
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7,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9항
납부유예는 일반 세율의 증여세를 계산해 두고 내는 시기를 늦춥니다. 지분이 줄더라도 증여일부터 5년이 지난 뒤라면 감소 비율만큼만 냅니다. 고용 기준도 정규직 근로자 수와 총급여액 평균이 모두 70%에 못 미칠 때만 징수 사유가 됩니다.
두 제도 모두 증여받은 주식은 나중에 상속이 개시되면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더합니다. 증여세 신고세액공제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상속세 부담까지 계산해 선택해야 합니다.
유예받은 증여세는 언제 내야 하나요?
법이 정한 징수 사유가 생기면 유예세액과 이자상당액을 냅니다. 수증자나 배우자가 증여일부터 5년 안에 대표이사로 종사하지 않거나 회사가 1년 이상 휴업·폐업하면 유예세액 전부를 냅니다. 증여일부터 5년 안에 지분이 줄어도 전부를 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증여받을 주식의 회사가 중소기업인가요?
과세특례와 납부유예를 모두 비교하셔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7 제1항 제1호
증여일부터 3년 안에 대표이사로 취임할 수 있나요?
취임이 어렵다면 배우자 요건 활용이나 증여 시기를 다시 검토하셔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7 제5항
5년 안에 지분 거래나 대표이사 교체 계획이 있나요?
유예세액 전부 징수 사유이므로 시점을 조정하셔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7 제3항
회사에 임대 부동산이나 많은 현금이 있나요?
가업자산상당액 비율로 유예 금액이 줄어드는지 계산하셔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7 제4항
수증자가 사망해 상속이 개시되면 유예세액 전부가 징수 사유입니다. 다만 상속인이 그 가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나 상속세 납부유예를 받으면 다시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증자가 다시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해 지분이 줄 때도 그 자녀가 특례나 납부유예를 받으면 재유예가 가능합니다.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 납부유예의 6개월보다 짧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자상당액은 당초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계산하고, 재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율이 절반입니다.
징수 사유가 없어도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세무서장은 담보와 관련한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국세징수법상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가 생기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수증자의 다른 세금 체납으로 강제징수가 시작되거나 수증자 재산에 경매가 시작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유예 기간에도 수증자 개인의 재무 상황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납부유예 대응 순서
- 제도 선택 - 과세특례와 납부유예의 세액과 사후관리 부담을 비교해 하나를 고릅니다.
- 유예 금액 계산 - 사업무관자산을 뺀 가업자산상당액 비율로 유예 금액을 구합니다.
- 담보 마련 - 유예 금액에 맞는 담보를 증여세 신고 전에 정합니다.
- 신청서 제출 - 증여세 신고 때 납부유예신청서를 함께 냅니다.
- 사후관리 점검 - 5년간 대표이사 종사, 지분, 고용 요건을 매년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의 사업무관자산 비율과 승계 뒤 지분 계획에 따라 특례와 납부유예 중 유리한 쪽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업승계 증여의 제도 선택 검토와 증여세 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납부유예는 세금을 줄여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과세특례와 성격이 다릅니다. 그런데도 선택되는 이유는 5년 뒤 지분 감소 시 비율 징수, 70% 고용 기준처럼 사후관리가 덜 엄격하기 때문입니다.
징수 사유 신고기한이 3개월로 짧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대표이사 교체나 지분 거래가 있을 때마다 신고기한을 바로 확인해야 가산세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를 받은 주식도 상속 때 기간과 관계없이 다시 합산됩니다. 증여 시점 평가액으로 합산되므로 그 뒤 회사 가치가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이면 이 점이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업승계 주식 증여에서 과세특례와 납부유예 중 어느 쪽이 맞는지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세액과 사후관리를 비교해 증여세 신고와 조사, 조세 불복에 대응합니다.
- 가업승계 증여세 납부유예 검토
- 가업승계 설계 자문
- 증여세 세무조사 대응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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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7 제1항·제1항 제1호·제2호·제2항·제3항·제4항·제5항·제5항 제1호·제6항·제8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7 제1항·제2항·제4항·제5항·제6항·제8항·제10항·제14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1항·제9항·제1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제3항
-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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