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가업상속공제 뒤 상속인이 대표이사를 그만두면 상속세가 다시 나오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상속개시일부터 5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표이사에서 물러나면 공제받은 금액 전부에 상속세가 다시 나옵니다. 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종사하지 않으면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병역·질병 요양처럼 정해진 사유가 있거나 5년이 지난 뒤라면 추징되지 않습니다.
상속개시일부터 5년 안에 대표이사에서 물러나면 추징 사유입니다. 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신고·납부합니다. 사임 전에 사후관리 종료일부터 확인합니다.
네, 상속개시일부터 5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표이사에서 물러나면 공제받은 금액 전부에 상속세가 다시 나옵니다. 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종사하지 않으면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병역·질병 요양처럼 정해진 사유가 있거나 5년이 지난 뒤라면 추징되지 않습니다.
대표이사에서 물러나면 왜 추징되나요?
법률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안에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되면 공제를 되돌리도록 정합니다. 시행령은 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종사하지 않는 경우를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에 포함합니다. 상속인의 배우자가 요건을 갖춘 구조라면 그 배우자의 대표이사 종사 여부를 봅니다.
추징 규모는 공제받은 금액 전부입니다. 지분 감소나 대표이사 미종사는 공제액에 100분의 100을 곱해 상속세 과세가액에 넣습니다. 처분 비율만큼만 추징하는 가업용 자산 처분과 다릅니다.
여기에 이자상당액이 더해집니다. 당초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추징 사유가 생긴 날까지의 기간에 정해진 이자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사임 시점이 늦을수록 이자상당액도 커집니다. 예를 들어 공제액이 100억 원이었다면 그 100억 원 전부가 과세가액에 다시 들어가 상속세를 새로 계산합니다. 이미 받은 다른 공제와 세율 구간을 반영하면 추가 세액이 예상보다 클 수 있으므로 사임 전에 반드시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어떤 사유로 물러나면 추징되지 않나요?
시행령은 정당한 사유를 세 가지로 정합니다.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가업상속 받은 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한 경우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습니다.
| 상황 | 추징 여부 | 근거 |
|---|---|---|
| 5년 안 경영 악화로 사임 | 추징 | 시행령 제15조 제11항 제1호 |
| 병역·질병 요양·취학 후 복귀 | 추징 안 함 | 시행규칙 제6조 |
| 사유 종료 뒤 복귀하지 않음 | 추징 | 시행규칙 제6조 단서 |
| 상속인 사망 | 추징 안 함 | 시행령 제15조 제8항 제2호 가목 |
| 전문경영인과 공동대표 | 요건 유지 | 상법 제389조 |
| 5년 지난 뒤 사임 | 추징 안 함 | 법 제18조의2 제5항 |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5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제1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6조, 상법 제389조
시행규칙은 그 사유를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 질병 요양, 취학상 형편 등으로 정합니다. 다만 그 사유가 끝난 뒤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면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치료가 끝나면 다시 대표이사로 복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경영 악화나 내부 갈등으로 물러나는 것은 이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조세심판원은 가업승계 증여특례 사안에서 경영 악화로 대표이사를 사임한 것을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았습니다. 질병 요양을 주장한 다른 사안에서도 단기간 입원만으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건은 증여특례 사안이지만 같은 구조의 시행규칙 문언을 다루었습니다. 이사회·주주총회 결의로 해임된 상속인의 추징도 유지되었습니다. 결의가 위법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무효를 확인한 판결 등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사건은 사후관리 기간이 10년이던 개정 전 상속분입니다.
전문경영인을 공동대표로 세워도 되나요?
상속인이 대표이사로 남아 있다면 공동대표를 추가하는 것은 이 요건과 부딪히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법은 여러 명의 대표이사를 두는 것을 허용합니다. 시행령도 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종사할 것만 요구하고 단독일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상속인이 대표이사 등기에서 빠지고 회장이나 이사로만 남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경영에 관여하더라도 대표이사가 아니면 이 요건을 지키지 못한 것이 됩니다. 직함보다 등기상 대표이사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해마다 떼어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대표이사 임기 만료도 놓치기 쉽습니다. 임기가 끝났는데 재선임 결의와 등기를 하지 않으면 그 사이 대표이사 공백이 생깁니다. 사후관리 기간에는 임기 만료일을 일정표에 올려 두고 재선임을 미리 처리하십시오.
상속인 대신 배우자가 대표를 맡아도 되나요?
처음부터 배우자가 요건을 갖춘 구조였다면 배우자가 대표이사로 종사하면 됩니다. 시행령은 이 경우 사후관리도 배우자를 기준으로 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나요?
대표이사 교체는 사후관리 종료일 뒤로 잡는 방안을 먼저 검토하셔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5항
물러나려는 사유가 병역·질병 요양·취학 때문인가요?
사유 기간과 복귀 계획을 증빙으로 갖추셔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6조
상속인이 대표이사 등기에서 빠지는 구조인가요?
공동대표로 남는 방안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1항 제1호
대표이사 임기 만료일이 사후관리 기간 안에 있나요?
재선임 결의와 등기를 만료 전에 마치셔야 합니다.
상법 제389조
반대로 상속인 본인이 요건을 갖춰 공제를 받은 뒤 도중에 배우자로 바꾸는 것은 문언상 근거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시행령은 상속인의 배우자가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도록 정합니다.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없고, 중간에 바꾸면 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종사하지 않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도 요건을 갖췄다면 허용해야 한다는 반대 논거가 있지만 문언상 근거가 약하므로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고 그중 한 명이 대표이사를 맡은 구조도 있습니다. 이때 대표이사를 맡은 상속인이 물러나면 다른 상속인이 이어받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5년 안에는 처음 정한 대표이사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체제를 바꿀 수밖에 없다면 변경 전에 추징 여부를 서면으로 검토해 두십시오.
대표이사 교체 전 대응 순서
- 기간 확인 -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을 계산해 교체 시점을 그 뒤로 잡습니다.
- 사유 점검 - 물러나야 할 사유가 병역·질병 요양·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인지 확인합니다.
- 체제 유지 - 전문경영인은 공동대표로 추가하고 상속인의 대표이사 등기를 유지합니다.
- 임기 관리 - 대표이사 임기 만료일과 재선임 결의·등기 일정을 관리합니다.
- 신고 판단 - 불가피하게 물러나면 6개월 안에 신고하고 추징 세액을 미리 계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물러나는 시점과 사유, 대표이사 체제를 어떻게 바꾸는지에 따라 추징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업상속 뒤 경영 체제 변경 검토와 추징 처분에 대한 조세심판·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대표이사 요건은 등기로 판단됩니다. 상속인이 실제 경영을 계속하더라도 등기상 대표이사가 아니면 요건을 지키지 못한 것이 됩니다. 반대로 전문경영인을 들이더라도 상속인이 공동대표로 남으면 요건은 유지됩니다.
질병으로 경영이 어렵다면 치료 기간과 복귀 계획을 진단서와 함께 정리하십시오. 시행규칙은 사유가 끝난 뒤 다시 종사하지 않으면 예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5년이 지나면 이 요건의 추징은 없습니다. 교체가 꼭 필요하다면 남은 기간과 추징 세액을 비교해 시점을 정하는 것이 실무상 합리적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회사의 대표이사 교체와 경영 체제 변경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등기와 사유 자료를 맞춰 추징 조사와 조세 불복에 대응합니다.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검토
- 대표이사 교체 자문
- 상속세 추징 대응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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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5항·제5항 제2호·제9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 후단·제8항 제2호·제2호 가목·제11항 제1호·제15항·제16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6조, 조세심판원 2019. 5. 8. 조심 2019서0825 결정, 조세심판원 2015. 12. 2. 조심 2015부2607 결정, 조세심판원 2021. 2. 8. 조심 2020서2014 결정
- 상법 제389조 제1항·제2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 다목·라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6조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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