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공제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회사 일을 안 해 본 자녀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돌아가시기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했어야 하지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인재 등으로 사망했다면 이 요건이 빠집니다. 다만 신고기한까지 임원 취임, 신고기한부터 2년 안에 대표이사 취임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가업을 이을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 회사 임원으로 취임하고, 신고기한부터 2년 안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합니다.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 2년 이상 회사에서 직접 일했을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다른 직장에 다니던 자녀는 처음부터 대상이 아니라고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법은 피상속인이 젊은 나이에 갑자기 돌아가신 경우를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2026. 10. 12.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설명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의 아버지는 25년 동안 금속 가공 회사를 운영하며 지분 70%를 가지고 대표이사로 일하다 2026. 4. 30. 63세에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습니다. F씨는 대기업 연구소에 다니고 있어 회사 일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이 다가오는데, 세무사는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하지 않아 가업상속공제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F씨는 지금이라도 회사에 들어가면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속인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했어야 합니다. 여기에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신고기한부터 2년 안에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요건이 더해집니다. 상속인의 배우자가 이 요건을 모두 갖추면 상속인이 갖춘 것으로 봅니다.
| 요건 | 내용 | 예외·보완 |
|---|---|---|
| 나이 |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 | 배우자가 갖추면 인정 |
| 가업 종사 (핵심 행) | 상속개시 전 2년 이상 직접 종사 | 65세 이전 사망·천재지변·인재 시 면제 |
| 임원 취임 |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 없음 |
| 대표이사 취임 | 신고기한부터 2년 안 | 없음 |
공제 후 5년 동안 대표이사로 종사하지 않으면 공제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
피상속인도 요건이 있습니다. 본인과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쳐 40%(상장법인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한 최대주주여야 하고, 가업을 운영한 기간의 50% 이상이나 돌아가시기 전 10년 중 5년 이상 등 정해진 기간 동안 대표이사로 재직했어야 합니다. 사례의 아버지는 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입니다.
공제 대상도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받는 재산으로 한정됩니다. 법인 가업이면 그 상속인이 받은 주식 가액에 회사 총자산 중 사업무관자산을 뺀 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형제가 주식을 나눠 받으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형제 몫은 공제되지 않으므로, 분할협의를 할 때부터 가업을 이을 사람에게 주식을 모아야 합니다.
2년 이상 회사에서 일하지 않았어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돌아가시거나 천재지변·인재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돌아가신 경우에는 2년 종사 요건을 묻지 않습니다. 사례의 아버지는 63세에 돌아가셨으므로 F씨는 회사에서 일한 경력이 없어도 나머지 요건을 갖추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65세 기준은 돌아가신 날의 나이로 따지므로 가족관계 서류와 사망진단서로 생년월일과 사망일을 먼저 확인합니다. 65세를 넘겼다면 천재지변이나 인재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돌아가셨는지를 따로 살펴봅니다.
또 상속개시 2년 전부터 회사에서 일하다가 병역의무 이행이나 질병 요양 같은 사유로 일하지 못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도 종사한 것으로 봅니다. 군 복무 중에 부모가 돌아가신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일했다는 것은 무엇으로 보여 주나요?
65세가 넘어 돌아가셨다면 2년 종사를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조세심판원은 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개시 2년여 전부터 매장에 나가 일했다고 주장했지만, 세무서가 급여 지급 신고 내역이 없고 그 기간 거래 실적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제를 부인한 처분을 유지했습니다(조세심판원 2024. 4. 23. 조심2023서10238). 근무 메모나 전기 사용량 같은 자료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실무에서는 근로계약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와 4대 보험 가입 기록, 결재 문서, 거래처와 주고받은 메일처럼 회사 업무를 실제로 했다는 기록을 함께 냅니다. 무급으로 도왔다면 이 기록을 남기기 어렵다는 점을 미리 알아 두어야 합니다. 상속인이 다른 회사에 다니면서 주말에만 도운 경우처럼 근무 형태가 애매하다면, 실제로 맡은 업무와 시간을 보여 주는 자료를 날짜별로 정리해 두십시오.
신고기한까지 무엇을 끝내야 하나요?
임원 취임은 상속세 신고기한까지입니다. 사례는 상속개시일이 2026. 4. 30.이므로 신고기한이 2026. 10. 31.인데 토요일이어서 신고서 제출 기한은 2026. 11. 2.이 됩니다. 다만 임원 취임 요건에도 이 연장이 적용되는지는 문언상 분명하지 않으므로 10. 30.까지 이사 선임 결의와 등기 신청을 마치는 편이 안전합니다.
2026. 4. 30.
상속개시(63세 사망)
2026. 10. 30.(금)
임원 선임 결의와 등기 신청을 마치는 것이 안전
2026. 10. 31.(토)
상속세 신고기한 만료일
2026. 11. 2.(월)
신고서 제출 기한(주말 연장)
2028. 10. 말
대표이사 취임 기한(신고기한부터 2년)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대표이사 취임은 신고기한부터 2년 안이어서 2028. 10. 말까지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제를 받은 뒤 5년 안에 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종사하지 않게 되면 공제액이 추징되므로, 취임 뒤 계속 대표이사로 일할 수 있는지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지분 유지와 고용 유지 같은 나머지 사후관리 요건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았는데 5년 안에 사업을 줄이면 어떻게 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상속인 요건 대응 순서
- 피상속인 요건 확인 - 지분 보유 기간과 대표이사 재직 기간을 법인 등기부와 주주명부로 확인합니다.
- 종사 요건 판단 - 돌아가신 나이와 사유를 보고 2년 종사 요건이 필요한지 정합니다.
- 임원 취임 - 신고기한 전에 주주총회 결의와 임원 등기를 마칩니다.
- 신고서 제출 - 가업상속재산명세서와 증빙을 상속세 신고서와 함께 냅니다.
- 소명·불복 대비 - 종사 사실이 다투어지면 해명자료와 과세전적부심사, 심판청구를 변호사와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상속인의 나이와 사망 경위, 상속인의 실제 근무 기록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업상속공제 요건 검토와 신고 자문, 공제 부인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와 조세심판 청구를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돌아가신 분이 65세가 되기 전에 사망하셨나요?
상속인의 2년 가업 종사 요건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나머지 요건을 확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 나목 단서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회사 임원으로 취임하지 않았나요?
신고기한 전에 임원 선임 결의와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 다목
상속인이 회사를 무급으로 도와 급여 신고 기록이 없나요?
종사 사실을 보여 줄 결재·거래 기록을 미리 모읍니다.
조세심판원 2024. 4. 23. 조심2023서10238
공제를 받은 뒤 대표이사를 그만둘 계획이 있나요?
5년 안에 대표이사로 종사하지 않으면 추징될 수 있으므로 일정을 다시 잡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5항 제2호
실무상 착안점
회사 일을 해 본 적 없는 자녀가 가업상속공제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먼저 확인할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나이입니다. 65세 이전 사망이면 2년 종사 요건이 없어지므로 남은 기간 안에 임원 취임만 마치면 공제 길이 열립니다.
반대로 65세 이후 사망이라면 근무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가족이 무급으로 회사를 도운 경우 급여 신고와 4대 보험 기록이 없어 공제가 부인되는 일이 흔합니다. 승계를 생각한다면 부모가 건강할 때 정식으로 고용 관계를 만들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신고기한 직전에 임원 취임을 서두르다 등기나 결의 절차를 빠뜨리는 일도 있습니다. 기한이 주말에 걸리면 연장 여부를 따지기보다 그 전 영업일까지 끝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표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시작된 가업상속에서 상속인 요건 검토, 임원 취임 일정과 신고 자문, 공제 부인에 대한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신고기한 전 남은 절차를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 가업상속공제 요건 검토
- 상속세 신고 자문
- 가업 종사 사실 소명
- 가업상속공제 부인 불복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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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1항·제4항·제5항 제2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제3항 제1호·제2호·제2호 나목·제2호 후단·제2호 다목·제2호 나목 단서·제5항 제2호·제8항 제2호 다목·제11항 제1호·제22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 다목·라목
-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 조세심판원 2024. 4. 23. 조심2023서10238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