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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공제

PFV가 감자로 자본금 50억원이 안 되면 예전에 받은 소득공제도 취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아니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소득공제를 받은 뒤 감자로 자본금 50억원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도 종전 사업연도의 공제는 소급해 취소하지 않는다는 것이 국세청 회신입니다. 요건을 사후에 어기면 이미 받은 공제를 되돌린다는 명문 규정이 없고, 요건을 못 갖춘 사업연도부터만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감자 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해 배당 계획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감자 결의 주주총회 의사록, 감자 등기부, 사업연도별 소득공제신청서와 배당 결의 의사록을 한 묶음으로 보관하십시오. 어느 사업연도부터 공제가 끊기는지가 이 자료로 정해집니다.

감자를 하면 그동안 받은 소득공제를 모두 토해 내야 한다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요건을 나중에 어긴 경우 지난 공제를 추징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공동주택 신축분양 사업을 위해 세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A는 매년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고 소득공제를 받아 왔습니다. 2025년 분양과 준공을 모두 마치자 주주들은 남은 자본금을 돌려받기 위해 자본금 80억원을 5천만원으로 줄이는 유상감자를 2026년 4월에 하기로 했습니다. 자산관리회사 담당자는 감자 뒤 자본금 요건이 깨지면 지난 몇 년간 받은 공제가 취소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PFV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자본금이 얼마여야 하나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배당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이어야 하고,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 가운데 준공 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을 임차해 쓰는 방식으로 시행하는 회사는 10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이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에 업무를 맡기고, 설립등기일부터 2개월 안에 명목회사설립신고를 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요건을 갖춘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그 배당금액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감자로 요건이 깨지면 지난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종전 사업연도에 요건을 갖춰 받은 소득공제는 그대로 유지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연도부터만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공제는 사업연도마다 요건을 따져 적용하는 구조이고, 사후 위반을 이유로 지난 공제를 되돌리는 규정이 따로 없기 때문입니다.

감자 전후 소득공제 적용
  1. 감자 전 사업연도들

    요건 충족, 공제 유지

  2. 감자 전 마지막 배당

    요건 충족 상태에서 배당하면 공제

  3. 감자 기일

    자본금 50억원 미만

  4. 감자 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소득공제 적용 안 됨

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28 제4항

세금을 매기려면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과세관청이 명문 규정 없이 지난 사업연도의 공제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면, 그 처분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감자한 사업연도에는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감자 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자본금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면 그 사업연도부터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회신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감자 시점을 정할 때 그 사업연도에 배당할 이익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감자 기일을 사업연도 초로 잡으면 그 사업연도 전체의 공제를 잃을 수 있고, 사업연도 말로 늦추면 직전까지의 이익을 먼저 배당할 여유가 생깁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감자 뒤 자본금이 50억원 아래로 내려가나요?

    감자 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확인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8 제4항 제1호

  2. 아직 배당하지 않은 배당가능이익이 남아 있나요?

    감자 전에 배당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제1항

  3.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된 배당 공제액이 있나요?

    감자 시점과 이월공제 관계를 따져 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제3항

  4. 지난 공제를 취소한다는 통지를 받았나요?

    과세전적부심사나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이월공제도 함께 봐야 합니다. 배당금액이 소득금액을 넘어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된 금액이 있으면, 이월된 사업연도에 요건을 갖추지 못해 공제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해 소득공제를 받은 투자회사가 이후 유상감자로 자본금 50억원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종전 사업연도의 공제는 소급해 취소하지 않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연도부터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회신했습니다(사전-2018-법령해석법인-0121, 2018. 3. 13.). 회사 단계에서 공제하더라도 주주 법인은 그 배당을 익금불산입하지 못해 과세소득 누락이 없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회신 당시 공제 근거는 법인세법 제51조의2였으나 지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로 옮겨졌고, 사후 위반 시 추징 규정이 없다는 구조는 같습니다. 회신은 분양과 건설을 끝낸 뒤 감자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사업 도중 감자해 형식만 갖춘 경우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PFV 감자 소득공제 대응 순서

  • 감자 시점 설계 - 남은 배당가능이익을 먼저 배당한 뒤 다음 사업연도에 감자하는 방안을 비교합니다.
  • 요건 점검표 작성 - 사업연도별로 자본금, 위탁계약, 명목회사설립신고 요건 충족 여부를 표로 정리합니다.
  • 신고 - 요건을 갖춘 사업연도에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신청서를 법인세 신고와 함께 냅니다.
  • 추징 대응 - 지난 공제를 취소하는 과세 예고를 받으면 과세전적부심사를, 고지 뒤에는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 주주 법인 점검 - 주주 법인이 공제받은 배당을 익금불산입하지 않았는지 함께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감자와 함께 사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주주 구성이 바뀌는 경우에는 의사록과 결산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심판청구·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PFV 청산 단계에서 감자를 서두르다가 마지막 사업연도의 배당 소득공제를 놓치는 일이 있습니다. 감자 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자본금 요건이 깨지면 그 해 배당은 공제받지 못하므로, 감자 시점이 세액을 바꿉니다.

그래서 감자 결의일과 감자 기일, 마지막 배당 결의일을 한 표에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배당가능이익을 먼저 나눠 준 뒤 다음 사업연도 초에 감자하는 식으로 순서만 바꿔도 공제를 지킬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사업연도 공제를 문제 삼는 과세가 나오면, 사업연도별로 요건을 충족했다는 기록이 반박의 근거가 됩니다. 각 사업연도 말 등기부상 자본금과 소득공제신청서 사본을 함께 보관해 두면 과세전적부심사와 심판청구에서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법인세 부과처분 다툼과 과세전적부심사를 수행해 왔으며, PFV 사안은 사업연도별 요건 충족 기록과 감자 일정을 기준으로 소득공제 적용 범위를 검토합니다.

  •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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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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