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PFV가 소득공제를 안 받고 법인세를 냈으면 주주 법인은 배당을 익금불산입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7 갱신
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지 못해 소득공제를 적용받지 않았다면, 그 법인세가 과세된 잉여금을 재원으로 받은 배당에 대해 주주 법인은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이 제외하는 것은 소득공제를 실제로 적용받은 법인에게서 받은 배당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배당 재원이 어느 사업연도 잉여금인지와 그 사업연도에 PFV가 소득공제를 신청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주주 법인이 익금불산입을 빠뜨리고 신고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신고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PFV 주주라고 해서 배당을 언제나 전액 익금에 넣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당 재원이 된 사업연도에 PFV가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그 배당은 일반 피출자법인 배당과 같이 출자비율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건설사 A법인은 주거용 건물 개발을 위해 설립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B에 30%를 출자했습니다. B는 2025사업연도에 분양 이익이 났지만 PF 대출 약정상 배당 제한이 걸려 2026년 초 배당을 결의하지 못했고, 소득공제 없이 법인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대출을 상환한 뒤 B는 2027년에 2025사업연도 세후 잉여금을 재원으로 배당할 계획입니다. A법인은 그 배당을 받을 때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을 적용할 수 있는지, 적용한다면 몇 퍼센트인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PFV가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으면 주주 법인은 익금불산입이 되나요?
네, 조세특례제한법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라도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지 않아 소득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사업연도의 잉여금을 재원으로 배당했다면, 주주인 내국법인은 그 수입배당금액에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에 따라 지급한 배당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에게서 받은 수입배당금액을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하는데, 소득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법인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법인세법」 제18조의2도 같은 문구입니다.
| 피출자법인 출자비율 | 익금불산입률 |
|---|---|
| 50% 이상 | 100% |
| 20% 이상 50% 미만 | 80% |
| 20% 미만 | 30% |
출처 -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1호
- 출자비율 50% 이상 - 수입배당금액의 100%를 익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출자비율 20% 이상 50% 미만 - 80%를 익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출자비율 20% 미만 - 30%를 익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차입금 이자 조정 - 차입금 이자가 있으면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불산입액에서 뺍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PFV가 2024사업연도에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지 않아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 이후 그 사업연도에 발생해 법인세가 과세된 잉여금을 재원으로 배당하면 주주인 내국법인은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24-법규법인-1943, 2025. 2. 4.). 질의한 PFV는 PF 차입금 약정 때문에 배당을 결의하지 못해 소득공제 없이 법인세를 신고할 예정이었고, 2026년 이후 세후 잉여금으로 배당할 계획이었습니다.
판단 이유는 문언과 입법 취지 두 갈래입니다. 문언상 익금불산입에서 제외되는 것은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에게서 받은 배당이고, 이는 소득공제를 실제로 적용받은 법인을 뜻한다고 보았습니다. 적용받을 수 있는 법인까지 넓혀 읽는 것은 엄격해석 원칙에 맞지 않고, 다른 제외 사유들도 피출자법인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취지 면에서는 익금불산입 제도가 법인 단계에서 이미 과세된 재원으로 배당할 때 생기는 이중과세를 주주 단계에서 조정하는 장치이므로, 소득공제 없이 법인세를 낸 재원의 배당에 적용하는 것이 제도 목적에 맞다고 보았습니다. 이 회신은 질의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배당 재원에 소득공제를 받은 사업연도 잉여금이 섞여 있으면 그 부분은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PFV 소득공제는 어떤 구조인가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는 설비투자·사회간접자본·자원개발처럼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드는 특정사업에 자산을 운용하고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로, 본점 외 영업소와 직원·상근 임원을 두지 않는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에 대해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배당금액을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습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소득공제신청을 해야 하고, 배당금액이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은 5년 안에 끝나는 사업연도로 이월해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 구조 때문에 PFV 단계에서 공제를 받으면 주주 단계 익금불산입이 막히고, 공제를 받지 않으면 주주 단계에서 조정하게 됩니다.
- 1
PFV 사업연도 소득 발생
특정사업에서 이익이 생긴 사업연도
- 2
배당가능이익 90% 이상 배당
소득공제 적용, PFV 법인세 없음
- 3
주주 법인 익금산입
소득공제 받은 배당은 익금불산입 제외
- 4
90% 미만 배당 또는 미배당
소득공제 미적용, PFV가 법인세 납부
- 5
주주 법인 익금불산입
과세된 잉여금 재원 배당은 출자비율별 익금불산입
익금불산입이 막히는 배당은 무엇인가요?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에서 생긴 배당,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유동화전문회사·PFV·법인과세 신탁재산에서 받은 배당, 법인세를 비과세·면제·감면받는 일정 법인에서 받은 배당, 피출자법인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재원에서 나온 배당은 익금불산입 대상이 아닙니다. PFV 배당이라면 재원이 된 사업연도별로 소득공제 적용 여부와 법인세 과세 여부를 나누어 보아야 하고, 배당기준일 직전에 지분을 늘렸다면 그 부분도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PFV 배당 익금불산입 대응 순서
- 재원 사업연도 확정 - 배당결의서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서 배당 재원이 어느 사업연도 잉여금인지 확인합니다. 사업연도별로 소득공제 적용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 PFV 신고 내역 확인 - 그 사업연도에 PFV가 소득공제신청을 했는지, 법인세를 실제로 냈는지 PFV의 법인세 신고서로 확인합니다. 공제를 받았으면 주주 단계 익금불산입은 막힙니다.
- 출자비율·취득일 정리 - 배당기준일 현재 출자비율과 주식 취득일을 주주명부로 확인합니다. 기준일 전 3개월 안에 취득한 주식의 배당은 제외됩니다.
- 차입금 이자 계산 - 주주 법인에 차입금 이자가 있으면 시행령에 따른 차감액을 계산해 익금불산입액을 확정하고 수입배당금액 명세서를 신고서에 붙입니다.
- 경정청구·불복 - 익금불산입을 빠뜨리고 신고했으면 법정신고기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하고, 세무서가 거부하거나 익금산입으로 고지하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배당 재원에 소득공제를 받은 사업연도와 받지 않은 사업연도의 잉여금이 섞여 있거나 PFV가 사후에 소득공제 요건을 잃은 경우에는 결론이 달라지므로 PFV 신고서와 배당결의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과 익금불산입을 둘러싼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PFV 배당은 무조건 익금이라는 통념이 있지만, 법인세법이 막는 것은 PFV가 소득공제를 실제로 받은 배당입니다. PF 약정 때문에 배당을 못 해 공제를 포기한 사업연도의 잉여금은 이미 법인세를 낸 돈이므로, 주주 단계에서 익금불산입으로 이중과세를 걷어낼 수 있습니다.
판단은 결국 서류의 날짜와 사업연도로 갈립니다. PFV의 법인세 신고서에 소득공제신청이 있었는지, 배당결의서가 어느 사업연도 잉여금을 재원으로 적었는지, 주주 법인이 주식을 언제 취득했는지가 결론을 정합니다. 배당 재원을 사업연도별로 구분해 둔 처분계산서가 없으면 다툼이 길어집니다.
이 기록은 세무서가 익금산입으로 고지했을 때 심판청구나 소송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국세청 회신은 질의한 사실관계에만 미치므로, 내 사안이 회신 사안과 같은 구조라는 점을 PFV 신고서와 배당 서류로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과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을 수행해 왔으며,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사안은 피출자법인의 신고 내역과 배당 재원을 사업연도별로 재구성해 대응합니다.
-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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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제1항 제1호·제2호·제2항 제1호·제3호·제8호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제3항
- 국세청 서면-2024-법규법인-1943(2025. 2. 4.)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제1항·제6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6항
2026.10.07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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