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공제
주거지역 편입 뒤 도로 결정이 폐지된 농지, 3년 지나 팔면 자경 감면이 안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시의 동 지역 농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나 팔면 도로 예정지 결정이 폐지됐더라도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대규모개발사업 지연 같은 법정 예외만 인정합니다. 지금은 주거지역 편입일과 농지가 동 지역인지 읍·면 지역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농지를 판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경농지 감면은 이 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도로 예정지로 묶였다는 이유만으로 감면 예외를 주장하려고 매수 문의 기록을 모두 모을 필요는 없습니다. 감면 예외는 대규모개발사업이나 공공 사업시행자의 사업 지연 같은 법정 사유로만 인정되기 때문에, 먼저 그 사유에 해당하는지부터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08년 시의 동 지역에 있는 밭을 사서 직접 농사를 지었습니다. 이 밭은 2012년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됐고, 이듬해 도로 예정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났습니다. 도로가 나지 않은 채 2024년 결정이 폐지됐고, A씨는 2025년 9월 밭을 팔았습니다. 도로 예정지로 묶여 팔지 못했던 사정이 있으니 8년 자경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주거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난 농지는 자경 감면이 안 되나요?
네, 양도일 현재 시의 동 지역 등에 있는 농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났다면 8년 자경농지 감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특별시·광역시·시에 있는 농지 중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감면 대상 토지에서 제외합니다. 광역시의 군, 도농 복합형태 시의 읍·면, 제주 행정시의 읍·면에 있는 농지는 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내용입니다.
주거지역 편입일
3년 기산점
편입일부터 3년 안 양도
편입일까지 발생한 소득만 감면
편입일부터 3년 경과 후 양도
법정 예외가 없으면 감면 배제
양도한 달 말일부터 2개월
예정신고와 세액감면신청
3년이 지나도 감면을 받는 예외는 무엇인가요?
편입된 뒤 3년이 지났더라도 개발사업 때문에 팔지 못한 법정 사유가 있으면 감면 대상으로 남습니다. 토지소유자 1천명 이상이거나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개발사업 지역에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이나 보상지연으로 3년이 지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인 개발사업에서 그 책임이 사업시행자에게 있는 사유로 지연된 경우도 예외입니다.
| 예외 | 요건 |
|---|---|
| 대규모개발사업 지연 | 1천명 이상 또는 100만제곱미터 이상, 단계적 시행·보상지연 |
| 공공 사업시행자 지연 | 지연 책임이 사업시행자에게 있음 |
| 편입 후 3년 내 사업 시행 | 대규모개발사업 시행 후 지연 |
| 해당 없음 |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폐지 |
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시행규칙 제27조
- 대규모개발사업 - 토지소유자 1천명 이상 또는 사업면적 100만제곱미터 이상(택지개발·대지조성은 10만제곱미터)
- 공공 사업시행자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사업의 지연 책임이 사업시행자에게 있는 경우
- 편입 후 3년 내 사업 시행 - 편입 후 3년 안에 대규모개발사업이 시행되고 그 사업이 지연된 경우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주거지역에 편입되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됐다가 그 결정이 폐지된 농지를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나 양도하면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회신했습니다(사전-2018-법령해석재산-0735, 2018. 12. 13.). 질의 농지는 2000년 6월 취득해 2003년 1월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됐고, 같은 해 6월 도로로 결정됐다가 2017년 11월 결정이 폐지된 뒤 2018년 10월 양도됐습니다. 국세청은 이 농지가 대규모개발사업 지역이 아니고, 도로 결정만 있었을 뿐 실시계획 인가 등 사업이 구체적으로 시행되지 않았으므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매매가 어려웠던 사정이 있어도 감면요건은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회신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해석입니다. 실제로 개발사업이 시행되면서 보상이 늦어진 경우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년이 지나기 전에 팔면 감면은 얼마나 받나요?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팔면 감면은 받지만,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감면합니다. 편입 이후 오른 부분은 과세됩니다. 감면 소득은 양도소득금액에 취득 때부터 편입일까지의 기준시가 상승분이 전체 상승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양도소득금액이 3억원이고 편입일까지의 기준시가 상승분이 전체의 60%라면 1억 8,000만원이 감면 대상 소득입니다.
감면을 받아도 한도가 있나요?
자경농지 감면은 과세기간별로 감면세액 1억원을 넘는 부분은 감면하지 않습니다. 해당 과세기간과 직전 4개 과세기간의 자경농지 등 감면세액 합계가 2억원을 넘어도 그 초과분은 감면하지 않습니다. 같은 해에 여러 필지를 팔 계획이라면 양도 시기를 나누는 것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주거지역 편입 농지 자경 감면 대응 순서
- 편입일 확인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도시관리계획 고시문으로 주거지역 편입일을 확인합니다. 3년이 되는 날을 계산해 둡니다.
- 소재지 확인 - 농지가 시의 동 지역인지, 읍·면 지역인지 확인합니다. 읍·면이면 편입 3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예외 사유 검토 - 개발사업 고시, 사업면적, 토지소유자 수, 보상 지연 경위를 모아 법정 예외에 해당하는지 따집니다.
- 신고와 감면 신청 - 판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하면서 세액감면신청서를 냅니다.
- 다툼 대비 - 감면이 배제돼 세금이 고지되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감면을 빠뜨리고 신고했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개발사업이 실제로 시행되다 보상이 늦어졌거나 편입 경위가 복잡한 경우라면 고시문과 사업 진행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자경농지 감면 배제 처분에 대한 경정청구와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도로 예정지로 묶여 팔 수 없었으니 감면도 지켜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분이 많습니다. 법은 팔기 어려웠던 사정 일반이 아니라 대규모개발사업이나 공공 사업의 지연처럼 정해진 경우만 예외로 둡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만 있고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다면 예외에 들기 어렵습니다.
결론은 편입일 하루로 갈립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도시관리계획 고시문으로 편입일을 확인하고, 3년이 되는 날 전에 팔 수 있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개발사업이 있었다면 사업 고시와 보상 일정 자료를 함께 모아 두어야 합니다.
감면이 배제된 뒤 다툴 때는 사업이 실제로 시행됐는지, 지연 책임이 사업시행자에게 있는지를 기록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고시문과 보상 협의 기록이 심판청구와 소송에서 예외 사유를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과 경정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자경농지 감면 배제 사안은 편입 고시문과 개발사업 진행 기록을 모아 법정 예외 해당 여부를 따져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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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제4항 제1호·제7항
-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제3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3항·제5항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735(2018. 12. 13.)
-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