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비상장회사가 상장하면 가업상속공제 지분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상장법인이 되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 요건은 40%가 아니라 20% 이상입니다. 따라서 상장 뒤 공모로 지분율이 40% 아래로 내려가도 20% 이상을 유지하면 지분 요건은 충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10년 보유 기간 전체에 걸쳐 그 시기의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상장 공모 구조를 정하기 전에 피상속인 쪽 지분율을 계산해야 합니다. 상속 뒤 5년 안에 상장한다면 공모 뒤에도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으로 남는지 확인합니다.
상장법인이 되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 요건은 40%가 아니라 20% 이상입니다. 따라서 상장 뒤 공모로 지분율이 40% 아래로 내려가도 20% 이상을 유지하면 지분 요건은 충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10년 보유 기간 전체에 걸쳐 그 시기의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상장 전후로 지분 기준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비상장 기간에는 40%, 상장된 뒤에는 20%가 기준이라고 보는 것이 시행령 문언에 맞습니다. 시행령은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해 발행주식총수의 4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이면 그 비율을 20%로 정합니다.
| 기간 | 피상속인 쪽 합산 지분율 | 적용 기준 | 판단 |
|---|---|---|---|
| 비상장 6년 | 52% | 40% 이상 | 충족 |
| 상장 이후 4년 | 31% | 20% 이상 | 충족 |
| 비상장 기간 중 1년 | 38% | 40% 이상 | 미충족, 10년 계속 보유 문제 |
| 상장 이후, 최대주주 아님 | 24% | 20% 이상과 최대주주등 | 미충족 |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호 가목. 단순 예시
상장 이후 기간에 40%를 계속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공모로 신주를 발행하면 기존 주주 지분율이 떨어지는 것이 보통이므로 이 차이는 실무에서 중요합니다. 반대로 비상장 기간 중 한때라도 40% 아래로 떨어졌다면 상장 뒤 20%를 지켰더라도 10년 계속 보유 요건이 문제가 됩니다.
지분 요건은 피상속인 혼자가 아니라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해 봅니다. 배우자와 자녀, 친족, 계열회사 지분이 함께 계산됩니다. 상장 과정에서 가족 주주 일부가 구주를 매출하면 합산 지분율이 떨어지므로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지분율 분모는 발행주식총수입니다. 상장 직전 무상증자나 액면분할은 주식 수만 늘리고 비율은 바꾸지 않습니다. 반면 우리사주조합 배정이나 공모 신주는 분모를 키워 피상속인 쪽 비율을 낮춥니다. 상장 일정표에 각 단계 뒤의 지분율을 함께 적어 두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지분 기준 비율은 개정된 적이 있어 상속개시일 당시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조세심판원은 2020년 상속분에서 당시 기준인 50%로 지분 요건을 판단했습니다.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인 지분이 50% 이상인 기간이 10년에 못 미친다며 공제 배제를 유지했습니다. 지금 기준인 40%(상장법인 20%)는 2023. 1. 1.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그 전 상속분은 종전 기준인 50%(상장법인 30%)에 따릅니다.
상장을 위해 지분을 줄여도 지분 요건이 끊기지 않나요?
상장 전 기간의 40%와 상장 후 기간의 20%를 각각 지켰다면 10년 보유가 끊기지 않습니다. 상장 직전에 공모 구조를 맞추려고 구주를 일부 매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상장 전 시점의 합산 지분율이 40% 아래로 내려가면 그 시점은 비상장 기준을 지키지 못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구주 매출은 상장일 이후 거래로 잡히는지, 그 전에 끝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장일과 주식 이전일이 엇갈리면 같은 거래라도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 쪽 지분이 20% 이상이라도 최대주주등이어야 한다는 요건은 따로 있습니다. 상장 뒤 재무적 투자자나 기관투자자 지분이 더 커지면 최대주주 지위를 잃을 수 있습니다. 투자 계약의 전환 조건까지 넣어 최대주주 유지 여부를 계산해야 합니다.
상속 뒤 5년 안에 상장하면 사후관리 위반이 되나요?
상장요건을 갖추려고 지분을 줄인 경우는 정당한 사유이므로 추징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장 뒤에도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이어야 합니다. 상속개시일부터 5년 안에 상속인 지분이 줄면 원칙적으로 사후관리 위반이므로 이 예외가 중요합니다.
예외는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한 지분 감소에 한정됩니다. 공모 규모가 상장요건에 필요한 범위를 넘거나 상장과 무관하게 지분을 팔면 예외로 보기 어렵습니다. 상장 주관사와 공모 구조를 정할 때 상장요건과의 관련성을 문서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수증자도 같은 구조의 예외가 있습니다. 상장요건을 갖추려고 지분을 줄인 경우는 특례 사후관리에서 처분으로 보지 않습니다.
가업승계 특례로 받은 주식이 상장되면 증여세가 더 나오나요?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이 일정 기간 안에 상장되면 상장에 따른 이익에 증여세가 따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주식이라면 이 상장이익에도 특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초 특례 주식의 과세가액과 상장이익을 합해 경영기간별 한도 안에서 특례 세율을 적용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상장 전 10년 동안 피상속인 쪽 합산 지분율이 40% 아래로 내려간 적이 있나요?
그 기간이 비상장 기간인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호 가목
상장 뒤 피상속인 쪽보다 지분이 많은 주주가 생길 수 있나요?
최대주주등 유지 여부를 공모 구조 단계에서 계산하셔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호 가목
상속 뒤 5년 안에 상장하면서 상속인 지분이 줄어드나요?
상장요건 관련성을 문서로 남기고 최대주주등 유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 제3호 마목
가업승계 특례로 증여받은 주식이 상장 예정인가요?
상장이익에 특례를 선택할지 한도 안에서 검토하셔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8항
이때 한도를 정하는 경영기간은 당초 주식 증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특례를 적용받은 상장이익은 기간과 관계없이 나중에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해집니다. 상장 이익에 대한 증여세의 일반 구조는 「아버지에게 받은 비상장주식이 5년 안에 상장되면 증여세를 다시 내나요?」에서 다룹니다.
상장 앞둔 가업의 지분 요건 대응 순서
- 보유 이력 정리 -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을 10년치 연도별로 정리합니다.
- 기준 구분 - 비상장 기간은 40%, 상장 이후 기간은 20% 기준으로 각각 대조합니다.
- 공모 구조 점검 - 구주 매출과 신주 발행 뒤 최대주주등 유지 여부를 계산합니다.
- 사후관리 대조 - 상속 뒤 5년 안이면 상장요건 관련성을 문서로 남깁니다.
- 특례 주식 확인 - 증여특례 주식이 있으면 상장이익 특례 선택 여부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장 시점과 공모 구조, 특수관계인 지분 변동에 따라 지분 요건 충족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장을 앞둔 가업의 지분 구조 검토와 상속세·증여세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상장 준비는 지분 요건을 흔드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투자 유치와 공모, 구주 매출이 몇 년에 걸쳐 이어지므로 각 거래 시점이 상장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거래마다 합산 지분율을 기록해 두십시오.
창업주 가족 지분이 20%대까지 내려가는 상장회사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는 비율보다 최대주주등 지위가 더 먼저 흔들립니다. 우호 지분과 전환 가능 증권까지 넣어 최대주주 여부를 계산해야 합니다.
상장 뒤 5년 안의 상속이라면 사후관리 예외가 상장요건에 한정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상장 뒤 차익 실현을 위한 매각은 이 예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장을 앞둔 가업의 지분 요건과 최대주주 유지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공모 구조와 가족 지분 변동을 맞춰 가업상속공제 요건 판단과 조세 불복에 대응합니다.
- 가업승계 지분 구조 자문
- 상장 전 지배구조 검토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검토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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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호 가목·제8항 제3호 마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1항·제5항 제3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호 가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3278호) 제2조, 조세심판원 2023. 4. 26. 조심 2022서8273 결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7항 제1호 나목·제8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호 가목·제31조의3 제2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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