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공제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뒤 회사 탈세가 드러나 처벌받으면 공제가 취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가업 경영과 관련한 조세포탈·회계부정으로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징역형이나 일정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공제가 빠집니다. 상속세 결정 전 확정이면 처음부터 적용하지 않고, 공제 후 상속인의 형이 확정되면 공제액을 다시 더해 이자상당액과 함께 추징하며 6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조세포탈이나 회계부정으로 형이 확정되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신고하고 내야 합니다.
가업상속공제는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빼 주는 큰 혜택입니다. 그만큼 사후 요건이 엄격하고, 고용·지분 유지 말고도 회사의 탈세나 분식회계로 형사처벌을 받으면 공제가 빠지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다만 모든 탈세 적발이 공제 취소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2026. 10. 12.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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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씨의 아버지는 30년 동안 사출 부품 회사를 운영하다 2024. 12. 3. 돌아가셨고, E씨는 2025. 6. 30. 가업상속공제를 받아 상속세를 신고했습니다. E씨는 2018년부터 이사로 재무를 맡아 왔습니다. 그런데 2026. 7. 회사가 법인세 조사를 받으면서 2020년부터 3년 동안 매출 일부를 빠뜨린 사실이 드러났고, 조사팀은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E씨는 법인세를 추징당하는 것과 별도로 이미 받은 가업상속공제까지 취소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떤 처벌을 받으면 가업상속공제가 빠지나요?
가업의 경영과 관련한 조세포탈이나 회계부정으로 징역형 또는 일정한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입니다. 행위 시기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안이거나 상속개시일부터 5년 안이어야 하고, 처벌받은 사람은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입니다.
| 구분 | 조세포탈 | 회계부정 |
|---|---|---|
| 처벌 근거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 외부감사법 제39조 제1항 |
| 징역형 | 확정되면 해당 | 확정되면 해당 |
| 벌금형 (핵심 행) | 포탈세액 3억원·30% 이상 또는 5억원 이상 | 변경 금액이 자산총액의 5% 이상 |
| 행위 시기 | 상속 전 10년·상속 후 5년 | 상속 전 10년·상속 후 5년 |
| 처벌 대상자 |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
벌금형은 가중 구간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회계부정에 해당할 때만 공제 배제 사유가 됩니다.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9항
여기서 문제 되는 것은 가업의 경영과 관련한 범죄입니다. 상속인이 개인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줄이려다 처벌받은 일처럼 회사 경영과 무관한 범죄는 이 규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회사 자금을 빼돌리면서 법인세를 줄였다면 경영과 관련된 행위로 볼 여지가 큽니다.
벌금형은 모두 해당하지 않습니다. 조세포탈은 포탈세액이 3억원 이상이고 납부할 세액의 30% 이상이거나, 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이어서 가중 처벌 구간에 들어간 벌금형만 해당합니다. 회계부정은 재무제표상 변경된 금액이 자산총액의 5% 이상인 경우의 벌금형만 해당합니다.
형이 확정된 시점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나요?
세무서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전에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형이 확정되면 처음부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미 공제를 받은 뒤에 상속인의 형이 확정되면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넣어 상속세를 부과하고 이자상당액을 더합니다.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8항
세무서는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9개월 안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조사가 길어지면 결정이 늦어질 수 있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결정 전에 형이 확정될지 미리 살펴야 합니다. 결정 전에 확정되면 공제 없이 세액이 결정되고, 결정 뒤에 확정되면 추징 절차로 넘어가므로 두 경우의 납부 시기와 이자 부담이 다릅니다.
이자상당액은 결정한 상속세액에 당초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형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과 부과 당시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365로 나눈 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상속세 결정이 끝난 지 오래일수록 이자 부담이 커지므로 형사절차의 진행과 함께 납부 자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6개월 안에 스스로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전에 세무서가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부과해 이미 냈다면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탈세만 드러났다면 어떻게 되나요?
형사재판 중에 피고인이 사망하면 법원은 공소를 기각합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뒤에 피상속인의 탈세가 드러나도 피상속인에 대한 형이 새로 확정될 수는 없습니다. 법도 공제를 받은 뒤 형이 확정되어 추징하는 경우를 상속인의 형으로만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그 기간에 이사나 재무 담당자로 함께 관여했다면 상속인 본인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처럼 상속인이 재무를 맡은 기간의 매출 누락이라면 상속인에 대한 형사절차가 공제 유지 여부를 가릅니다. 또 형사처벌과 관계없이 회사가 법인세를 추징당하면 주식 평가액과 사업무관자산 비율이 달라져 상속세가 바뀔 수 있습니다.
조세범칙조사 단계에서 무엇을 해야 하나요?
공제 취소 여부는 결국 형의 종류와 포탈세액 규모에서 갈립니다. 포탈세액이 3억원과 30% 기준이나 5억원 기준 아래로 정리되면 벌금형이 나오더라도 공제 배제 사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범칙조사 단계에서 포탈세액을 정확히 다투는 일이 상속세에도 직결됩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2년 안에 수정신고를 하면 법원이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매출 누락을 스스로 바로잡을지, 어느 해까지 수정할지를 형사·세무 양쪽에서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가업상속공제 형사처벌 대응 순서
- 행위 기간 확인 - 문제 된 매출 누락이나 분식이 상속개시일 전 10년부터 상속개시 후 5년 사이인지 확인합니다.
- 관여자 정리 - 상속인이 그 기간에 맡은 직책과 결재 기록을 정리해 상속인 책임 범위를 확인합니다.
- 포탈세액 검토 - 조사팀이 계산한 포탈세액과 비율이 가중 처벌 기준을 넘는지 다시 계산합니다.
- 범칙조사·형사 대응 - 조세범칙조사 단계부터 의견서를 내고 수정신고 여부를 정합니다.
- 신고·불복 - 형이 확정되면 6개월 안에 신고하고, 상속세 부과 내용에 다툴 점이 있으면 심판청구를 변호사와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탈세 행위의 시기와 상속인의 관여 정도, 확정된 형의 종류에 따라 공제 유지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조세범칙조사 대응, 조세포탈 형사사건 변호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불복을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지 5년이 지나지 않았나요?
상속 후 5년 안의 행위가 공제 배제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회사 세무 처리를 점검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8항
회사가 조세범칙조사 전환 통보를 받았나요?
포탈세액이 가중 처벌 기준을 넘는지부터 계산합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상속인이 문제 된 기간에 이사나 재무 담당이었나요?
상속인 본인의 형사 책임이 공제 유지 여부와 직결되므로 관여 기록을 정리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8항 제2호
회사가 외부감사를 받으며 재무제표를 고친 적이 있나요?
변경 금액이 자산총액의 5%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9항 제2호
실무상 착안점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가족은 고용 인원과 지분 유지에만 신경을 쓰고 회사 세무조사의 파급은 놓치기 쉽습니다. 상속 뒤 5년 안의 행위뿐 아니라 상속 전 10년 안의 행위도 대상이어서, 아버지 시절의 장부 문제가 상속인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형의 종류와 포탈세액입니다. 벌금형이라도 가중 처벌 구간에 해당해야 공제가 빠지므로 범칙조사에서 포탈세액이 얼마로 정리되는지가 수백억원의 공제를 좌우합니다. 세무와 형사를 따로 대응하면 이 연결을 놓칩니다.
피상속인은 사망으로 형사재판을 받을 수 없으므로 상속 뒤 드러난 아버지만의 탈세는 이 규정으로 공제를 빼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이사로 관여한 기간이 겹치면 사정이 달라지므로 관여 기간부터 확인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조세범칙조사 대응과 조세포탈 형사사건 변호,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에 따른 상속세 불복을 함께 수행해 왔으며, 형사 결과가 상속세에 미치는 영향을 같이 검토합니다.
- 조세범칙조사 대응
- 조세포탈 형사 변호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자문
- 상속세 조세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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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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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8항·제8항 제1호·제2호·제9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제19항·제20항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제3항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제3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1호
-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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