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가업승계 특례로 증여받은 주식은 상속 때 다시 합산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가업승계 특례로 증여받은 주식은 증여받은 지 몇 년이 지났든 상속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더합니다. 일반 증여재산은 상속인이 받은 경우 10년 이내분만 더하지만 특례 주식은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대신 이미 낸 특례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빼 줍니다.
부모가 사망하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상속세를 신고합니다. 이때 특례로 증여받은 주식을 증여 시기와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넣어야 합니다.
네, 가업승계 특례로 증여받은 주식은 증여받은 지 몇 년이 지났든 상속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더합니다. 일반 증여재산은 상속인이 받은 경우 10년 이내분만 더하지만 특례 주식은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대신 이미 낸 특례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빼 줍니다.
10년이 지나도 합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은 특례 주식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기간과 관계없이 더하도록 정합니다. 특례는 상속세를 없애 주는 제도가 아니라 증여 시점에 낮은 세율로 먼저 과세하고 상속 때 정산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창업자금 특례 규정을 가업승계 특례에 그대로 준용합니다.
일반 증여재산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 받은 것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합니다. 그래서 일반 증여는 일찍 할수록 상속세 합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특례 주식은 이런 효과가 없습니다.
같은 구조는 창업자금 특례에도 있습니다. 가업승계 특례 규정이 창업자금 특례의 합산 조항을 그대로 준용하기 때문입니다. 한 자녀는 가업 주식을, 다른 자녀는 창업자금을 특례로 받았다면 두 재산 모두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해집니다.
특례 주식은 상속세 납부의무를 정할 때도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봅니다. 자녀가 받은 특례 주식이 많으면 그 자녀의 상속세 납부 몫도 그만큼 커질 수 있습니다.
더하는 금액은 상속개시일이 아니라 증여일 현재의 시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을 증여일 현재 시가로 정합니다. 증여 뒤 회사가 성장해 주가가 오른 부분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들어가지 않습니다. 특례 증여를 일찍 할수록 이 효과가 커집니다. 반대로 증여 뒤 주가가 떨어졌더라도 증여일 시가로 더합니다.
이미 낸 증여세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특례로 낸 증여세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일반 증여세액공제는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비율만큼으로 한도가 있습니다. 특례 주식의 증여세는 그 한도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뺍니다. 같은 재산에 두 번 과세하지 않도록 정산하는 장치입니다.
| 항목 | 일반 증여재산(상속인 수증) | 가업승계 특례 주식 |
|---|---|---|
| 상속세 과세가액 가산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분 | 기간 관계없이 가산 |
| 상속공제 한도 계산 | 가산액만큼 한도 차감 | 가산 증여재산으로 보지 않음 |
| 증여세액공제 | 한도 규정 적용 | 한도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출세액에서 공제 |
| 공제 초과분 환급 | 해당 없음 | 환급하지 않음 |
| 가업상속공제 연결 | 해당 없음 | 요건 충족 시 가업상속으로 봄 |
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8항·제9항·제10항,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5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9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다만 공제할 증여세가 상속세 산출세액보다 많아도 차액은 돌려주지 않습니다. 상속 당시 다른 재산이 적거나 공제가 많아 상속세가 작게 나오면 특례 증여세 일부가 공제되지 않고 남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례로 22억 원의 증여세를 냈는데 상속세 산출세액이 15억 원이라면 15억 원까지만 공제됩니다. 남은 7억 원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상속세 산출세액이 크다면 22억 원 전액을 뺀 나머지만 냅니다.
그래서 특례 증여 뒤 상속까지 다른 재산이 어떻게 바뀔지 함께 보아야 합니다. 생전에 다른 재산을 많이 처분하거나 기부해 상속재산이 줄면 공제받지 못하는 증여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승계 계획을 세울 때 상속 시점의 예상 세액도 같이 계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공제 한도에는 영향이 없나요?
상속공제 종합한도를 계산할 때는 특례 주식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 않습니다. 일반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넘으면 과세가액에 더한 금액만큼 상속공제 한도를 줄입니다. 특례 주식은 이 차감에서 빠지므로 상속공제 한도가 줄지 않습니다.
이 차이는 큰 금액의 특례 증여에서 의미가 큽니다. 상속공제 한도가 줄지 않으면 배우자상속공제나 일괄공제 같은 다른 공제를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증여로 같은 금액을 넘겼다면 공제 한도가 줄어 상속세가 늘어날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합산된 특례 주식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상속개시일 현재 일정 요건을 갖추면 특례 주식도 가업상속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 규정을 적용합니다. 우선 회사가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상속 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증자가 주식을 처분하거나 지분율이 낮아지지 않은 채 가업에 종사하거나 대표이사로 있어야 합니다. 이때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 요건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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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부모에게서 가업승계 특례로 주식을 받은 적이 있나요?
상속세 신고 때 기간과 관계없이 과세가액에 넣으셔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9항
상속 당시 다른 상속재산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나요?
공제받지 못하고 남는 특례 증여세가 생길 수 있는지 계산하셔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10항
특례 주식을 받은 자녀가 지분을 유지하며 회사에 남아 있나요?
상속 때 가업상속공제 연결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9항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은 상속개시일이 아니라 주식을 증여받은 날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으로 판단합니다. 피상속인이 가업 주식을 모두 증여해 지분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증여한 주식을 상속개시일까지 보유한 것으로 봅니다. 공제 비율 계산은 「가업승계 증여특례 받은 주식까지 상속 때 가업상속공제는 어떤 비율로 계산하나요?」에서 다룹니다.
특례 주식 상속 합산 대응 순서
- 특례 증여 이력 정리 - 특례로 받은 주식의 증여일, 가액, 납부 세액을 모두 모읍니다.
- 과세가액 반영 - 기간과 관계없이 특례 주식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넣습니다.
- 공제 한도 계산 - 특례 주식을 빼고 상속공제 한도를 계산합니다.
- 증여세액 공제 - 특례 증여세를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환급 불가분을 확인합니다.
- 가업상속공제 검토 - 상속개시일 현재 요건으로 특례 주식의 가업상속공제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특례 증여 뒤 지분 유지와 가업 종사 여부, 상속 당시 다른 재산 규모에 따라 상속세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업승계 특례 주식의 상속세 정산 검토와 상속세 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특례 증여 뒤 오래 지나면 상속 신고 때 특례 주식을 빠뜨리는 일이 생깁니다. 상속세 조사에서 누락으로 지적되면 가산세 문제가 생기므로 특례 증여 기록을 가족이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특례 주식은 증여 이후 회사 가치가 크게 오를수록 유리합니다. 다만 상속세에서 공제받지 못하는 특례 증여세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상속 당시 다른 재산이 적을 것으로 보이면 이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가업상속공제 연결은 수증자가 지분을 유지하고 가업에 남아 있어야 가능합니다. 특례 증여 뒤 지분을 정리할 계획이라면 상속 때 이 연결이 끊긴다는 점을 염두에 두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업승계 특례 주식의 상속세 합산과 증여세액 공제 정산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특례 증여 이력을 정리해 상속세 신고와 조사, 조세 불복에 대응합니다.
- 가업승계 증여·상속 연계 설계
- 상속세 신고 자문
- 상속세 세무조사 대응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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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3항·제5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8항·제9항·제10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4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제2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제3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4항 제1호·제9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