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가업승계 증여특례를 받은 자녀가 사망하면 증여세가 추징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수증자인 자녀가 사망해도 그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지위를 이어 가업에 종사하면 증여세를 추징하지 않습니다. 시행령은 이 경우를 사후관리의 정당한 사유로 정합니다. 반대로 상속인 가운데 가업을 이어받는 사람이 없으면 특례 주식에 일반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수증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지위를 이어 가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추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수증자인 자녀가 사망해도 그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지위를 이어 가업에 종사하면 증여세를 추징하지 않습니다. 시행령은 이 경우를 사후관리의 정당한 사유로 정합니다. 반대로 상속인 가운데 가업을 이어받는 사람이 없으면 특례 주식에 일반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수증자가 사망하면 왜 추징 문제가 생기나요?
가업승계 특례는 증여일부터 5년 동안 수증자가 가업에 종사하고 지분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수증자가 사망하면 대표이사직 유지와 가업 종사가 끊깁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것은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법률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추징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시행령이 드는 첫째 사유가 수증자의 사망입니다. 수증자의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이어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입니다. 가업이 다음 세대로 계속 이어진다면 특례를 유지하는 구조입니다.
그 밖에 수증자가 주식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도 정당한 사유입니다. 시행규칙은 병역의무 이행, 질병 요양, 취학상 형편 등으로 가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경우를 듭니다. 사망과 관련해서는 상속인의 승계 여부가 결론을 가릅니다.
이 구조는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와 비슷합니다. 가업상속공제에서도 상속인이 사망하고 그 상속인이 지위를 이어 가업에 종사하면 지분 감소의 정당한 사유로 봅니다. 두 제도 모두 가업이 끊기지 않는지를 기준으로 삼는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는 이 목록으로 좁게 봅니다. 조세심판원은 경영 악화로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수증자에게 추징한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경영 악화로 인한 사임은 법령이 열거한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상속인의 승계라는 요건을 갖춰야만 예외가 됩니다.
상속인이 지위를 이어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나요?
수증자의 상속인이 수증자 대신 가업에 종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인은 특례 주식을 상속받아 지분을 이어받고 회사 경영에 참여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한은 수증자 사망에 따른 상속세 신고기한입니다.
- 1
사망일이 증여일부터 5년 안인가요?
- 예2번 질문으로
- 아니요결과 사후관리 종료, 증여세 추징 없음(상속세 문제만 남음)
- 2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수증자 지위를 이어 가업에 종사하나요?
- 예결과 정당한 사유, 추징하지 않음(남은 사후관리 승계)
- 아니요결과 일반 증여세와 이자상당액 부과 가능
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3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4항 제1호
수증자의 배우자나 자녀가 상속인이 됩니다. 이들은 회사에 들어가 실제로 일해야 합니다. 수증자가 아직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않았다면 남은 취임 기한이 문제 됩니다.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없습니다. 시행령이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정하므로 남은 취임 기한도 이어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언이 가업 종사만 적고 있어 종사로 족하다는 반대 견해도 가능하지만, 안전하게는 남은 기한 안에 취임해야 합니다. 증여일부터 5년이 끝날 때까지 남은 사후관리도 상속인이 이어서 지켜야 합니다.
상속인이 미성년자이거나 경영에 참여하기 어렵다면 정당한 사유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특례 주식에 일반 증여세가 부과되고, 그 납부의무는 수증자의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추징되면 세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특례 주식의 가액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일반 증여세를 다시 계산합니다. 여기에 당초 증여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추징 사유 발생일까지의 이자상당액이 붙습니다. 이미 낸 특례 증여세를 다시 계산한 세액에 어떻게 반영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추징 사유가 생기면 그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이 절차를 맡게 됩니다. 수증자 사망에 따른 상속세 신고와 이 증여세 추징 신고가 겹치므로 일정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추징 신고기한은 사유가 생긴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속인이 신고기한까지 종사하지 못하면 정당한 사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때 사유 발생일을 언제로 볼지 따져 보아야 합니다. 판단이 애매하면 기한을 보수적으로 잡아 신고하는 것이 가산세 위험을 줄입니다.
특례 주식은 수증자의 상속재산이 되나요?
네, 수증자가 가지고 있던 특례 주식은 수증자의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수증자의 상속인이 이 주식을 상속받으면서 수증자 사망에 따른 상속세가 따로 계산됩니다. 상속인이 가업을 이어받는다면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갖추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5년 안에 사망했나요?
상속인 가운데 가업을 이을 사람을 바로 정하셔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3항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승계자가 회사에 종사할 수 있나요?
기한 안에 종사를 시작하고 그 자료를 남기셔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4항 제1호
수증자가 아직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않은 상태였나요?
남은 취임 기한과 사후관리 기간을 승계자 기준으로 다시 정리하셔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1항 제2호·제6항
다만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인 수증자 본인이 10년 이상 경영하고 대표이사로 재직했는지를 봅니다. 승계 직후 사망했다면 수증자 기준으로 이 요건을 채우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증여한 부모가 나중에 사망하는 경우의 문제도 남습니다.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증여재산이 부모의 상속세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증여받은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면 그 재산도 상속세에 합산되나요?」에서 다룹니다.
수증자 사망 시 대응 순서
- 기한 확인 - 수증자 사망에 따른 상속세 신고기한과 남은 사후관리 기간을 계산합니다.
- 승계자 결정 - 상속인 가운데 가업에 종사할 사람을 정합니다.
- 지분 상속 정리 - 특례 주식을 승계자가 상속받도록 분할을 정합니다.
- 종사 개시 - 신고기한 안에 승계자가 회사에 들어가 종사하고 필요한 경우 대표이사 취임을 준비합니다.
- 신고 병행 - 상속세 신고와 함께 가업상속공제 가능성과 증여세 추징 여부를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속인의 가업 승계 여부와 남은 사후관리 기간에 따라 추징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업승계 도중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의 추징 대응과 상속세 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승계 도중 수증자가 사망하면 유족은 상속세 신고와 증여세 추징 문제를 동시에 맞습니다. 6개월 안에 가업을 이어받을 사람을 정하지 못하면 특례가 흔들릴 수 있으므로 장례 직후부터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의 핵심은 지위 승계와 가업 종사입니다. 상속인이 회사에 실제로 들어가 일했다는 자료를 기한 안에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승계 계획을 세울 때 수증자 유고에 대비한 조항을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주주 간 약정에 승계자 지정과 지분 정리 방법을 정해 두면 비상 상황에서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업승계 특례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의 사후관리 승계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상속인의 가업 승계와 상속세 신고를 함께 정리해 추징 조사와 조세 불복에 대응합니다.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검토
- 승계 중 상속 대응 자문
- 증여세·상속세 세무조사 대응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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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업승계 증여특례 받은 주식까지 상속 때 가업상속공제는 어떤 비율로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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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3항·제8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1항 제2호·제4항·제4항 제1호·제5항·제6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호·제8항 제3호 다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의5, 조세심판원 2019. 5. 8. 조심 2019서0825 결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1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7 제3항 제4호·제6항 제2호
-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제3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