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증여받은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면 그 재산도 상속세에 합산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국세청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사람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지 않는다고 해석합니다. 상속인인지는 상속개시일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습상속인인 손자녀에게 직접 준 재산은 10년 합산 대상이고, 같은 재산을 반환받아 다시 증여했다면 사망일에 가장 가까운 증여만 더합니다.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할지 정리한 상속세 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합산 대상을 빼고 신고했다가 다투게 되면 신고 뒤에는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기한을 따져야 합니다.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자녀에게 준 재산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상속세에 다시 더해집니다. 상속인에게 준 재산은 사망 전 10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재산은 사망 전 5년이 기준입니다. 그런데 증여받은 자녀가 부모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다면, 국세청은 그 자녀에게 준 재산은 부모님 상속세에 합산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도 이 부분에서 바뀌지 않았습니다. 다만 손자녀에게 직접 준 재산, 반환받았다가 다시 준 재산은 기준이 따로 있어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의 아버지는 2019. 4. 큰형에게 상가를 증여했고, 큰형은 그때 증여세를 냈습니다. 큰형은 2024. 9. 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고, 상가는 큰형의 아내와 아들이 상속받았습니다. 아버지는 2026. 5. 돌아가셨고 상속인은 어머니, E씨, 그리고 큰형을 대신해 상속받는 큰형의 아내와 조카입니다. 세무대리인이 큰형에게 준 상가를 10년 안 사전증여재산으로 합산해야 한다고 하자, E씨는 이미 큰형 상속 때 세금을 낸 재산을 또 더하는 것이 맞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먼저 세상을 떠난 자녀에게 준 재산도 합산하나요?
합산하지 않는 것이 국세청 해석입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하는 재산은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10년 안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5년 안에 증여한 재산입니다. 상속인인지는 상속이 개시된 날을 기준으로 보는데, 부모님보다 먼저 사망한 자녀는 그날 상속인이 아닙니다.
- 1
증여받은 사람이 상속개시일에 살아 있었나요?
- 예2번 질문으로
- 아니요(유리)결과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지 않음
- 2
- 3
사망 전 10년 안에 받은 증여인가요?
- 예(불리)결과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증여세액은 공제)
- 아니요(유리)결과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지 않음
- 4
사망 전 5년 안에 받은 증여인가요?
- 예(불리)결과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증여세액은 공제)
- 아니요(유리)결과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지 않음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호, 제13조 제1항, 재산세과-801(2009. 3. 9.)
국세청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사람에게 사전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사례의 상가는 큰형이 사망할 때 큰형의 상속재산이 되어 이미 큰형 상속세 계산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상속세에서는 이 상가를 빼고 신고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해석은 증여받은 사람이 먼저 사망한 경우에 대한 것입니다. 증여받은 자녀가 살아 있다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법이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상속인에 포함하므로 10년 합산 대상에 그대로 남습니다.
손자녀가 대습상속인이면 달라지나요?
부모님이 큰아들에게 준 재산과, 손자녀에게 직접 준 재산은 다르게 봅니다. 큰아들이 먼저 사망하면 그 자녀(손자녀)가 큰아들 대신 할아버지의 상속인이 됩니다. 할아버지가 사망 전 10년 안에 손자녀에게 직접 준 재산이 있다면, 손자녀가 상속인이므로 10년 합산 대상입니다.
| 증여받은 사람 | 상속개시일 지위 | 합산 기간 |
|---|---|---|
| 자녀(생존) | 상속인 | 10년 |
| 자녀(상속 포기) | 상속인에 포함 | 10년 |
| 자녀(먼저 사망) (핵심 행) | 상속인 아님 | 합산하지 않음(국세청 해석) |
| 손자녀(대습상속인) | 상속인 | 10년 |
| 손자녀(대습상속인 아님) | 상속인 아님 | 5년 |
먼저 사망한 자녀가 받은 재산은 그 자녀의 상속 때 이미 상속재산으로 과세됩니다.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호, 제13조 제1항
반면 큰아들이 받았다가 큰아들의 상속으로 손자녀에게 넘어간 재산은 할아버지가 손자녀에게 증여한 것이 아닙니다. 사례의 큰형의 아내와 조카가 대습상속인이라도 큰형에게 준 상가를 조카에 대한 사전증여로 바꿔 합산하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증여계약서와 등기부상 수증자가 누구였는지가 기준입니다.
며느리나 사위처럼 상속인이 아닌 가족에게 직접 준 재산은 기간이 5년입니다. 다만 사례처럼 큰형이 먼저 사망해 큰형의 아내가 조카와 함께 대습상속인이 되었다면 그 아내도 상속인이므로, 아버지가 큰형의 아내에게 따로 준 돈은 10년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재혼 여부 등 가족관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돌려받았다가 다시 다른 자녀에게 주면 어떻게 합산하나요?
같은 재산을 한 자녀에게 증여했다가 돌려받고 다시 다른 자녀에게 증여한 뒤 돌아가셨다면, 상속세에 더하는 것은 사망일에 가장 가까운 증여 하나입니다. 조세심판원은 같은 부동산이 두 번 사전증여재산으로 합산된 사건에서,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 체계상 상속개시일에 가장 근접한 시점의 증여재산만 더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고 먼저 증여한 부분을 빼도록 결정했습니다.
증여했던 재산을 사망 전에 돌려받아 부모님 명의로 남아 있거나 이미 팔았다면, 그 재산은 사전증여재산으로 다시 더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해석도 있습니다. 돌려받은 재산 자체가 상속재산이거나, 판 대금의 쓰임이 상속재산 추정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합산 여부에 따라 세금은 얼마나 달라지나요?
사전증여재산을 더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이 커지고, 상속세율 구간도 올라갑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넘으면 더한 증여재산가액만큼 상속공제 한도가 줄어듭니다. 합산된 증여재산에 대해 낸 증여세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빼 주지만, 세율 구간 상승과 공제 한도 감소 효과는 그대로 남습니다.
사례에서 상가 증여가액이 6억원이고 나머지 상속재산이 20억원이라면, 합산 여부에 따라 과세가액이 26억원과 20억원으로 갈립니다. 공제 뒤 과세표준이 10억원을 넘는 구간이라면 6억원에는 40% 세율이 적용되어 산출세액만 2억 4천만원 차이가 납니다. 합산하지 않는 해석을 적용받는지가 세액을 크게 가릅니다.
사전증여재산 합산 대응 순서
- 10년치 증여 목록 만들기 - 피상속인이 사망 전 10년 안에 준 재산을 받은 사람, 날짜, 금액별로 정리합니다.
- 수증자가 상속개시일에 살아 있었는지 확인 - 먼저 사망한 수증자, 상속을 포기한 수증자, 대습상속인을 구분합니다.
- 반환·재증여 이력 확인 - 같은 재산이 여러 번 오간 경우 등기부로 마지막 증여를 찾습니다.
- 6개월 안 신고 - 합산하지 않는 근거(해석·결정)를 신고서 부속 자료에 함께 적습니다.
- 세무서가 합산을 요구하면 - 해명 단계에서 근거를 내고, 과세예고를 받았다면 변호사와 과세전적부심사나 조세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증자가 누구였는지와 사망 순서, 반환 이력에 따라 합산 대상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세 신고 검토와 사전증여 합산 쟁점의 해명·불복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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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피상속인에게 증여받은 사람 중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에게 준 재산은 합산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해석을 검토합니다.
재산세과-801(2009. 3. 9.)
증여받은 자녀가 상속을 포기했나요?
상속 포기자도 상속인에 포함되어 10년 합산 대상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호
같은 재산을 돌려받았다가 다른 가족에게 다시 증여했나요?
사망일에 가장 가까운 증여만 합산하는지 확인합니다.
조세심판원 2009. 4. 20. 국심2007광4793
상속재산과 10년 안 사전증여를 시가로 합치면 30억원 이상인가요?
합산 여부가 조사 분류와 세율 구간에 함께 영향을 줍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실무상 착안점
사전증여 합산 쟁점에서 가장 먼저 볼 것은 증여받은 사람이 상속이 시작된 날 어떤 지위에 있었는지입니다. 같은 자녀라도 먼저 사망했으면 합산하지 않고, 살아 있다가 상속을 포기했으면 합산합니다. 증여 목록에 수증자의 생존 여부와 상속 포기 여부를 함께 적어 두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대습상속이 끼면 혼동이 커집니다. 할아버지가 손자녀에게 직접 준 재산과 아들을 거쳐 손자녀에게 넘어간 재산은 결론이 다릅니다. 계약서와 등기부의 수증자 이름이 기준이므로, 기억이나 가족 사이의 설명보다 서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부동산이 가족 사이를 여러 번 오간 경우는 이중 합산이 생기기 쉽습니다. 세무서 계산에 같은 재산이 두 번 들어갔다면 조세심판원 결정을 근거로 마지막 증여만 남기도록 다툴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세 신고 검토와 사전증여재산 합산 쟁점의 해명자료 대응, 과세전적부심사·조세심판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10년치 증여 내역을 수증자의 생존·상속 포기 여부와 함께 정리해 합산 대상을 가립니다.
- 상속세 신고 자문
- 상속세 세무조사 대응(세무서 조사과)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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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재산세과-801(2009. 3. 9.)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제1항 제1호·제2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호
- 재산세과-801(2009. 3. 9.)
- 민법 제1001조
- 민법 제1003조 제2항
- 조세심판원 2009. 4. 20. 국심2007광4793
- 법령해석과-2909(2016. 9. 9.)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제3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 국세기본법 제68조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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