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가업상속공제 뒤 유상증자로 지분율이 떨어지면 사후관리 위반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상속개시일부터 5년 안에 상속인이 실권해 지분율이 떨어지면 원칙적으로 사후관리 위반입니다. 다만 사업 확장을 위한 증자에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사람에게 신주를 배정했다면 예외입니다. 이때도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으로 남아야 합니다. 주식 수가 그대로라고 해서 안심할 것은 아니고 지분율로 판단합니다.
증자 이사회 결의 전에 신주 배정 대상과 상속인의 인수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지분율이 떨어져 추징 사유가 생기면 그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신고·납부합니다.
네, 상속개시일부터 5년 안에 상속인이 실권해 지분율이 떨어지면 원칙적으로 사후관리 위반입니다. 다만 사업 확장을 위한 증자에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사람에게 신주를 배정했다면 예외입니다. 이때도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으로 남아야 합니다. 주식 수가 그대로라고 해서 안심할 것은 아니고 지분율로 판단합니다.
상속인이 증자에 참여하지 않으면 왜 지분 감소인가요?
시행령이 실권으로 지분율이 줄어든 경우를 지분 감소에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법은 주식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하면 공제액을 다시 과세가액에 넣도록 합니다. 시행령은 그 지분 감소에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와 함께 유상증자 실권을 명시합니다.
상속인은 주식을 한 주도 팔지 않았어도 위반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존 주주가 인수하지 않은 신주를 다른 사람이 가져가면 상속인의 지분율은 내려갑니다. 신주를 인수할 자금이 없어 실권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가장 흔합니다.
무상증자는 기존 주주에게 지분 비율대로 신주를 나눠 주므로 보통 지분율이 바뀌지 않습니다. 문제는 돈을 내고 신주를 사는 유상증자, 그중에서도 상속인이 자기 몫을 다 인수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증자 계획이 잡히면 상속인 배정분과 인수 가능 금액부터 맞춰 보아야 합니다.
추징액은 지분이 줄어든 비율과 관계없이 공제받은 금액 전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시행령이 정한 율이 100분의 100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당초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사유 발생일까지의 이자상당액이 붙습니다.
어떤 유상증자라면 지분율이 떨어져도 괜찮나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면 정당한 사유로 봅니다. 첫째, 해당 법인의 사업 확장 등에 따른 유상증자여야 합니다. 둘째, 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사람에게 주식을 배정해 지분율이 낮아져야 합니다. 셋째, 증자 뒤에도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이어야 합니다.
| 증자 유형 | 상속인 지분율 | 판단 |
|---|---|---|
| 지분 비율대로 전원 인수 | 유지 | 지분 감소 아님 |
| 상속인 실권, 특수관계인이 인수 | 하락 | 추징 사유 |
| 사업 확장 제3자 배정, 상속인 최대주주등 유지 | 하락 | 정당한 사유 |
| 사업 확장 제3자 배정,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에서 벗어남 | 하락 | 추징 사유 |
| 가족 주주 실권으로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에서 벗어남 | 유지 또는 하락 | 추징 사유 |
| 법원 결정에 따른 출자전환 | 하락 | 정당한 사유 |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5항 제3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 제3호 나목·사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2항 제2호·제3호
투자 유치를 위해 외부 투자자에게 제3자 배정을 하는 경우가 전형적인 예입니다. 증자 목적이 설비 투자나 신규 사업이라는 점을 이사회 의사록과 자금 사용 내역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증자는 사업 확장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최대주주등 유지 여부는 증자 규모로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발행주식 10만 주 중 상속인이 6만 주를 가진 회사를 예로 들어 봅니다. 투자자 1인에게 5만 주를 배정하면 상속인은 40%, 투자자는 약 33%입니다. 상속인이 여전히 최대주주이므로 다른 요건을 갖추면 예외가 됩니다. 같은 투자자에게 10만 주를 배정하면 상속인은 30%, 투자자는 50%가 되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신주를 형제나 자녀, 계열회사에 배정했다면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특수관계인에게 배정한 증자로 상속인 지분율이 떨어지면 지분 감소로 추징될 수 있습니다. 가족 사이의 지분 조정은 5년이 지난 뒤로 미루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족 주주가 실권해서 상속인이 2대주주가 되어도 위반인가요?
네, 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이 실권해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에서 벗어나도 지분 감소로 봅니다. 상속인 본인의 지분율이 그대로여도 가족 지분 합계가 줄어 다른 주주가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입니다. 시행령은 이 경우를 지분 감소에 포함합니다.
최대주주등은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을 함께 묶어 판단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상속인 혼자의 지분율보다 가족 전체 지분이 외부 주주보다 많은지가 중요합니다. 형제가 증자에 빠지는 사정이 있으면 상속인이 그만큼 더 인수할 수 있는지 미리 계산해야 합니다.
채무를 주식으로 바꾸는 출자전환도 예외가 되나요?
가업상속공제에서는 법원 결정에 따른 출자전환만 예외입니다. 시행령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 결정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 결정에 따라 무상감자하거나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가 정당한 사유입니다. 채권자와 합의한 출자전환은 이 예외 목록에 없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상속개시일부터 5년 안에 유상증자를 할 계획인가요?
상속인이 자기 몫을 모두 인수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2항 제2호
신주를 가족이나 계열회사에 배정할 예정인가요?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배정 구조를 바꾸거나 시점을 미루셔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 제3호 나목
외부 투자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나요?
사업 확장 목적을 기록하고 증자 뒤 최대주주등 유지 여부를 계산하셔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 제3호 나목
채권자와 합의해 채무를 출자전환할 계획인가요?
법원 결정에 따른 출자전환이 아니면 예외가 아니므로 실행 전에 검토하셔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 제3호 사목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사후관리는 다릅니다. 그쪽 시행령은 채무 출자전환으로 수증자 지분율이 낮아져도 최대주주등이면 예외로 둡니다. 두 제도의 문언이 다르므로 증여특례 기준을 가업상속공제에 그대로 가져와 판단하면 안 됩니다. 증여특례의 출자전환 예외는 2018. 2. 13. 시행령 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증여특례 쪽에서도 출자전환이 늘 예외였던 것은 아닙니다. 조세심판원은 2011년 증여분에서 워크아웃 중 출자전환으로 수증자 지분이 크게 줄어든 사안을 다루었습니다. 당시 시행령의 실권 예외는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신주를 줄 때만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수증자의 아버지에게도 신주가 배정되었습니다. 심판원은 채권자 몫만 따로 예외로 볼 근거도 없다며 추징을 유지했습니다. 신주를 누구에게 배정하는지가 결론을 가를 수 있습니다.
사후관리 기간 중 유상증자 대응 순서
- 기간 확인 -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끝나는 날과 증자 예정일을 대조합니다.
- 배정 대상 정리 - 신주를 받을 사람이 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인지 확인합니다.
- 지분율 계산 - 증자 뒤 상속인의 지분율과 최대주주등 유지 여부를 계산합니다.
- 증자 목적 기록 - 사업 확장 목적을 이사회 의사록과 자금 계획에 남깁니다.
- 인수 자금 마련 - 실권이 불가피하면 예외 요건을 갖추는지 다시 확인한 뒤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신주 배정 대상과 증자 목적, 증자 뒤 최대주주등 유지 여부에 따라 추징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업상속 기업의 증자 구조 검토와 추징 처분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상속 직후 회사는 상속세 재원과 운영자금이 함께 필요한 시기라 증자를 검토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상속인은 상속세를 내느라 신주 인수 자금이 없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때 가족이나 계열회사가 대신 인수하면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외부 투자 유치는 예외가 될 수 있지만 사업 확장 목적이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투자계약서의 자금 사용 조항과 이사회 의사록이 같은 내용을 말하도록 맞춰 두십시오.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면 전환 시점에 지분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사업확장을 위해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발행했고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으로 남으면 유상증자 예외처럼 추징하지 않습니다. 목적이나 상대방이 이와 다르면 예외에 들지 않으니 발행 전에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회사의 유상증자와 투자 유치 구조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신주 배정과 지분율을 미리 계산해 사후관리 추징과 조세 불복에 대응합니다.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검토
- 증자·자본거래 세무 자문
- 상속세 세무조사 대응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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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5항·제5항 제3호·제9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 제3호·제3호 나목·제3호 사목·제3호 마목·제12항·제12항 제2호·제3호·제15항·제16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7항 제2호 나목, 조세심판원 2019. 2. 11. 조심 2018부2318 결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의2 제3항 제3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의3 제5항·제6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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