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해외 자회사 매출까지 합치면 가업상속공제를 못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아니요, 중견기업의 가업상속공제 매출액 기준은 연결재무제표가 아니라 상속받는 회사 자체의 손익계산서 매출액으로 판단하므로 해외 자회사 매출은 합치지 않습니다. 현행 기준은 직전 3개 사업연도 매출액 평균 5천억원 미만입니다. 지금 확인할 것은 회사의 개별 손익계산서 매출액 3년 평균입니다.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세 신고 때 가업상속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면서 받습니다.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기준을 넘었다고 해서 가업상속공제를 처음부터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출액 기준은 상속받는 회사의 개별 손익계산서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의 아버지는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중견기업을 30년 넘게 경영하다 2025년 2월 세상을 떠났습니다. 회사는 지분 100%를 가진 해외 생산법인 두 곳이 있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최근 3년 연결 매출액 평균은 6,500억원, 회사 자체 손익계산서 매출액 평균은 3,800억원입니다. D씨는 매출액 5천억원 기준을 넘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해외 자회사 매출까지 합쳐 중견기업 매출 기준을 보나요?
아니요, 중견기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인지 매출액 기준을 판단할 때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된 종속회사의 매출액은 더하지 않고 상속받는 회사 자체의 손익계산서 매출액으로 봅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중견기업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뺍니다.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하고, 1년 미만 사업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합니다.
중견기업이 되려면 매출액 기준 외에도 시행령 별표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판단 시점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입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중견기업이 100% 지분을 가진 종속기업이 있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더라도, 가업상속공제 매출액을 계산할 때 종속기업의 매출액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17-법령해석재산-0299, 2017. 4. 12., 법령해석과-993). 질의한 회사는 개별 손익계산서 매출액이 2015년 2,658억원, 2014년 2,605억원이었고, 해외 자회사를 합친 연결 매출액은 6,161억원과 5,793억원이었습니다. 당시 기준은 3년 평균 3천억원 미만이었습니다.
| 구분 | 2014년 | 2015년 | 판단에 쓰는지 |
|---|---|---|---|
| 개별 손익계산서 매출액 | 2,605억원 | 2,658억원 | 씀 |
| 연결 손익계산서 매출액 | 5,793억원 | 6,161억원 | 쓰지 않음 |
출처 - 국세청 서면-2017-법령해석재산-0299(2017. 4. 12.) 사실관계
국세청은 연결재무제표가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를 항목별로 합산해 연결 실체 전체의 정보를 보여 주는 것일 뿐 지배기업의 매출액을 뜻하지 않고, 개별 기업의 손익계산서도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손익계산서라고 보았습니다. 가업상속공제는 상속되는 가업의 자산을 공제하는 제도이므로 예외 규정이 없으면 상속되는 가업별로 매출액을 판단해야 한다는 이유도 들었습니다. 이 회신은 종속기업과의 관계가 지분 100% 해외법인이라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국내 관계회사와 합병했거나 사업을 실제로 함께 운영하는 구조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신 이후 무엇이 바뀌었나요?
매출액 기준 금액이 3천억원 미만에서 5천억원 미만으로 올라갔고, 매출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손익계산서 매출액으로 계산한다는 시행규칙 규정은 그대로입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연결 매출액 판단에 관해 이 회신과 다른 후속 해석은 찾아지지 않았습니다.
| 항목 | 회신 당시 | 2026. 10. 7. 기준 |
|---|---|---|
| 기준 금액 | 3년 평균 3천억원 미만 | 3년 평균 5천억원 미만 |
| 매출액 계산 | 손익계산서상 매출액 | 손익계산서상 매출액 |
| 종속회사 매출 | 포함하지 않음 | 포함하지 않음(후속 해석 없음) |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1항,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3호, 시행규칙 제4조의2
중견기업에는 다른 요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가업을 상속받는 상속인의 가업 외 상속재산이 그 상속인이 낼 상속세액의 100분의 200을 넘으면 그 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에는 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중견기업 가업상속공제 대응 순서
- 개별 매출액 확인 - 상속개시 직전 3개 사업연도의 개별 손익계산서 매출액 평균을 계산합니다. 연결재무제표 숫자와 섞이지 않게 표로 나눕니다.
- 중견기업 요건 확인 - 주된 업종이 시행령 별표에 들어가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요건을 갖췄는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봅니다.
- 가업 외 재산 비율 - 승계 상속인이 받는 가업 외 재산이 그 상속인 상속세액의 100분의 200을 넘는지 분할안별로 계산합니다.
- 증명서류 신고 - 개별 재무제표와 매출액 계산 근거를 가업상속 증명서류와 함께 신고기한 안에 냅니다.
- 부인 시 대응 - 연결 매출액을 이유로 공제가 부인되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자회사와의 거래 구조나 매출 인식 방식에 따라 개별 매출액이 다퉈질 수 있으므로 감사보고서와 주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세 신고 자문과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한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시된 연결 매출액만 보고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법이 보는 숫자는 상속되는 회사 자체의 손익계산서 매출액이어서, 해외 생산법인을 둔 제조업체는 연결 숫자와 개별 숫자가 크게 벌어지는 일이 흔합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사업연도별 개별 재무제표입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직전 3개 연도의 감사보고서, 개별 손익계산서, 종속기업 지분율 변동 내역을 연도순으로 모아 두어야 매출액 평균을 다툼 없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세무조사에서 중견기업 해당 여부를 다툴 때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자회사와의 내부거래가 개별 매출에 어떻게 잡혔는지에 따라 숫자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계법인의 매출 인식 기준도 함께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세 신고 자문과 상속세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중견기업 가업상속 사안은 개별·연결 재무제표를 나누어 매출액 기준과 가업 외 재산 비율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상속세 신고 자문
- 상속세 세무조사 대응(세무서 조사과)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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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1항·제2항·제3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제2항 제3호·제7항
- 국세청 서면-2017-법령해석재산-0299(2017. 4. 12.)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