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영리법인에 재산을 유증하면 그 법인 주주도 상속세를 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그 법인의 주주 중 상속인이나 그 직계비속이 있으면 지분만큼 상속세를 냅니다. 2026. 1. 1.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는 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납부의무자에 들어갑니다. 상속인과 관계없는 주주는 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법인 자체는 상속세가 아니라 법인세를 냅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영리법인에 유증했다면 그 기한 안에 주주별 지분상당액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네, 그 법인의 주주 중 상속인이나 그 직계비속이 있으면 지분만큼 상속세를 냅니다. 2026. 1. 1.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는 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납부의무자에 들어갑니다. 상속인과 관계없는 주주는 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법인 자체는 상속세가 아니라 법인세를 냅니다.
영리법인에 유증하면 상속세는 누가 내나요?
상속세는 원래 상속인과 수유자가 받은 재산 비율대로 냅니다. 그런데 수유자가 영리법인이면 그 법인은 상속세 납부의무자에서 빠집니다. 영리법인은 유증받은 재산을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구조를 이용해 상속세를 줄이는 경우였습니다. 자녀가 주주인 가족법인에 재산을 유증하면 상속세 대신 법인세만 내고, 자녀는 법인 주식 가치 상승으로 이익을 얻습니다. 상속세 최고세율보다 법인세율이 낮아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법은 수유자가 영리법인이고 그 주주 중 상속인이나 직계비속이 있으면 별도 규정을 둡니다. 그 주주에게 지분상당액을 상속세로 내게 하는 것입니다. 법인이 아닌 주주 개인에게 납부의무를 지우는 구조입니다. 특별연고자로 재산을 받은 영리법인도 같습니다. 법인이 내는 법인세와 주주가 내는 상속세는 서로 다른 세금이어서 둘 다 부담할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납부의무자가 어떻게 넓어졌나요?
2025. 12. 23. 개정법은 납부의무자에 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추가했습니다. 종전에는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만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나 사위, 상속인의 배우자가 주주인 법인에 유증하면 이 규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개정 규정은 2026. 1. 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기준은 유언장을 쓴 날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입니다. 유증 등기를 언제 했는지도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2025년에 유언을 해 두었더라도 2026년 이후 사망했다면 새 규정이 적용됩니다.
개정 전후 차이는 가족 구성에 따라 큽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들의 배우자가 50%를 가진 법인에 부동산을 유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2025년 사망이었다면 아들의 배우자는 이 규정의 납부의무자가 아니었습니다. 2026년 이후 사망이라면 아들의 배우자도 지분상당액을 내야 합니다.
주주가 내는 지분상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지분상당액은 영리법인이 받은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상당액에서 그 재산가액의 10%를 빼고, 주주의 지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10%를 빼는 것은 법인이 이미 낸 법인세 부담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속세 상당액이 재산가액의 10%보다 적으면 낼 금액이 없습니다.
| 구분 | 금액·비율 | 비고 |
|---|---|---|
| 법인이 받은 상속재산 | 20억원 | 예시 |
| 그 재산에 대한 상속세 상당액 | 6억원 | 예시 |
| 차감액(재산가액 × 10%) | 2억원 | 시행령 계산식 |
| 기준 금액 | 4억원 | 6억원 - 2억원 |
| 아들 배우자 지분 50% | 2억원 | 2026년 이후 상속개시분부터 납부 |
| 무관한 주주 지분 30% | 부과 없음 | 납부의무자 아님 |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단순 예시 계산
예를 들어 영리법인이 받은 재산이 20억원이고 그에 대한 상속세 상당액이 6억원이라고 해 보겠습니다. 6억원에서 2억원을 뺀 4억원이 기준 금액입니다. 아들 배우자의 지분이 50%라면 2억원을 상속세로 냅니다. 그 법인에 상속인과 무관한 주주가 30% 있다면 그 부분은 누구도 내지 않습니다.
이 계산식은 2026. 2. 27. 개정된 시행령에 반영돼, 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배우자 지분도 함께 셉니다. 지분율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따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속 직전에 지분 변동이 있었다면 그 경위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법인에 유증하는 계획은 아직 의미가 있나요?
상속인과 그 가족이 주주인 법인이라면 상속세 절감 효과가 크게 줄었습니다. 2026년부터 배우자 지분까지 계산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상속인 가족과 무관한 주주가 많은 법인이 아니라면 지분상당액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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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재산을 받는 법인의 주주 중 상속인이나 그 자녀가 있나요?
지분상당액 상속세 납부의무가 생기므로 주주별 지분율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2항
상속인의 배우자나 자녀의 배우자가 그 법인 주주인가요?
2026. 1. 1. 이후 상속개시분이면 그 배우자도 납부의무자이므로 계산에 넣으셔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법률 제21219호) 제2조
유언을 2025년 이전에 작성해 두었나요?
적용 법은 사망일 기준이므로 개정 내용을 반영해 유언을 다시 검토하셔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법률 제21219호) 제2조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는 다른 상속인이 있나요?
법인에 대한 유증이 유류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유증 범위를 함께 정하셔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1항
여기에 법인 단계 세금도 남습니다. 법인은 유증받은 재산을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냅니다. 법인 주식의 가치가 오르면 나중에 주식을 증여하거나 상속할 때 다시 평가 문제가 생깁니다. 부동산 비중이 큰 가족법인 주식 평가는 「부동산이 80%인 가족법인 주식을 증여하면 2026년부터 평가액이 올라가나요?」에서 다뤘습니다.
결국 유증 구조를 정할 때는 상속세, 법인세, 이후 주식 평가를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법인이 받은 재산을 곧바로 주주에게 배당하면 배당소득세가 다시 생긴다는 점도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유류분을 가진 다른 상속인이 있다면 법인에 대한 유증이 유류분 반환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영리법인 유증 상속세 대응 순서
- 상속개시일 확인 - 사망일이 2026. 1. 1. 이후인지에 따라 배우자 주주 포함 여부를 정합니다.
- 주주 명부 정리 - 상속개시 당시 수유 법인의 주주와 상속인·직계비속·각 배우자 해당 여부를 표로 만듭니다.
- 지분상당액 계산 - 법인 몫 상속세 상당액에서 재산가액 10%를 빼고 주주별 지분율을 곱합니다.
- 신고·납부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주주별 납부액을 함께 신고합니다.
- 법인 세무 점검 - 법인의 자산수증이익 법인세와 이후 주식 평가 영향을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속개시일과 수유 법인의 주주 구성, 상속세 상당액에 따라 주주별 납부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족법인을 활용한 유증·상속 구조의 상속세 검토와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족법인 유증은 유언장 작성 시점이 아니라 사망 시점의 법이 적용됩니다. 유언을 해 둔 경우라도 2026년 이후 사망하면 배우자 주주까지 계산에 들어갑니다. 유언 내용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는 이유입니다.
상속 직전에 배우자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방식은 지분 이전 자체의 증여세와 실질 판단 문제를 낳습니다. 지분 구조 변경은 상속 계획과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유증받은 법인의 법인세와 주주의 상속세는 신고 주체가 다릅니다. 신고 일정을 함께 관리하지 않으면 한쪽이 누락되기 쉽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족법인에 대한 유증과 상속인 주주의 상속세 납부의무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상속개시 당시 주주 구성과 지분상당액 계산을 맞춰 상속세 신고와 세무조사에 대응합니다.
- 상속세 신고 검토
- 가족법인 상속 구조 자문
- 상속세 세무조사 대응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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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법률 제21219호) 제2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1항·제2항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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