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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면 부가세 제척기간은 10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아니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부가가치세 제척기간이 10년이 되지는 않습니다. 발급자가 그 매출세액을 내지 않아 세수가 줄어든다는 점까지 알았어야 합니다. 거래가 가공거래로 인정되더라도 5년 도과 주장은 따로 할 수 있습니다.

기한

5년이 지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고지서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10년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이 절차의 첫 쟁점입니다.

아니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부가가치세 제척기간이 10년이 되지는 않습니다. 발급자가 그 매출세액을 내지 않아 세수가 줄어든다는 점까지 알았어야 합니다. 거래가 가공거래로 인정되더라도 5년 도과 주장은 따로 할 수 있습니다.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왜 바로 10년이 아닌가요?

대법원이 10년 제척기간에 요건을 하나 더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받은 쪽이 허위 세금계산서로 공제받는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발급자가 매출세액을 빼고 신고하거나, 낸 뒤 경정청구로 돌려받는 등으로 납부의무를 면탈해야 합니다. 그리고 받은 쪽이 그 결과를 알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를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표현했습니다. 2013두19516 판결이 이 기준을 판결요지로 밝혔고 2016두52811, 2019두31730 판결이 따랐습니다. 2021두33371, 2022두32825 판결도 같은 기준을 되풀이했습니다.

모두 구 국세기본법 사안입니다. 현행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도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를 10년으로 정합니다. 부정행위에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의 거짓 증빙 수취와 세금계산서 조작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도 대법원 기준에 따라 세수 감소의 인식이 따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래처가 그 세금계산서의 부가세를 냈다면 어떻게 되나요?

발급자가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했다면 10년 적용이 어렵습니다. 2021두33371 사건의 원고는 산업용 고무제품 제조업체였습니다. 동종 업체들과 컨베이어벨트 입찰에 참여해 낙찰자가 만든 제품을 순차로 거쳐 공급하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세무서는 이를 가공거래로 보고 2018년에 2008년 제1기부터 2013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와 10년 제척기간에 관한 대법원 판결
판결사안부가가치세 판단결론 방향
2014. 2. 27. 2013두19516면허를 빌리려 허위 도급계약서 작성, 매입세액 상당액 송금 주장세수 감소 인식을 심리해야 함파기환송
2017. 1. 12. 2016두52811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상당액 지급 주장세수 감소 인식을 심리해야 함파기환송(화성세무서장 부분)
2019. 9. 9. 2019두31730실제 공급자와 명의상 공급자가 다름, 명의상 공급자가 매출세액 납부인식 인정 어려움, 5년 적용일부 파기환송
2021. 12. 30. 2021두33371입찰 담합에 따른 순차 공급 외관, 거래회사들이 매출세액 신고·납부원심의 5년 적용 판단을 수긍부가가치세 부분 피고 상고기각
2022. 5. 26. 2022두32825차량용 내비게이션 가공거래발급자 면탈과 인식을 심리해야 함부가가치세 부분 파기환송

출처 -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두19516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두52811 판결,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두31730 판결,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두33371 판결,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2825 판결

원심은 거래회사들이 원고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다고 보았습니다. 이후 경정청구로 돌려받으려 한 시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고에게 세수 감소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처분은 5년이 지난 뒤여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 판단을 대법원이 수긍했고 이 부분 피고의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2019두31730 사건도 비슷합니다. 명의상 공급자는 받은 대금으로 매출세액을 모두 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공급가액의 3~5% 상당 부가가치세액을 감액받은 사정만으로 인식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세무서가 나중에 그 공급자에게 해 준 환급도 신고 당시의 인식 판단에는 영향이 없다고 했습니다.

부가세가 5년이면 법인세와 가산세도 5년인가요?

아닙니다. 세목과 가산세마다 따로 따집니다. 2021두33371 사건에서 부가가치세는 5년으로 끝났지만 법인세는 결론이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담합 이익을 나누려고 실제 거래를 가장한 허위 회계장부를 작성해 온 점에서 적극적 은닉의도를 추단했습니다. 그래서 법인세에는 10년을 적용해야 한다며 2009~2012 사업연도 법인세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같은 가공거래에서 세목별로 보는 10년 요건

부가가치세 본세

  • 허위 세금계산서로 공제받는다는 인식
  • 발급자의 매출세액 면탈
  • 세수가 줄어든다는 점의 인식
  • 2021두33371에서 5년 적용

법인세

  •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
  • 허위 장부 작성 등 적극적 은닉의도
  • 2021두33371·2022두32825에서 10년 적용

부정과소신고가산세

  • 부가가치세 본세와 같은 인식 요건
  • 2019두31730에서 부과 불가로 판단

출처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1호,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두33371 판결

2022두32825 판결도 같은 구조입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법인세를 허위 신고한 행위는 10년이 맞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발급자의 면탈과 그 인식을 심리하지 않았다며 파기환송했습니다.

가산세도 나누어 봅니다. 2019두31730 판결은 같은 인식 요건을 40% 부정과소신고가산세에도 적용해 그 부분은 부과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세금계산서 가산세의 기간은 「명의위장 세금계산서로 나온 가산세, 5년 지났으면 다툴 수 있나요?」에서 설명했습니다.

세수가 줄어드는 줄 몰랐다는 것은 무엇으로 보여 주나요?

발급자가 그 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을 실제로 냈다는 자료가 중심입니다. 거래처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납부 내역, 경정청구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형사기록이나 세무조사 결과통지서에 이 사실이 적혀 있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거래처가 그 매출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에 넣고 납부했나요?

    10년 적용이 어렵다고 볼 수 있으므로 거래처의 신고·납부 자료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두33371 판결

  2. 고지된 과세기간 중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난 기간이 있나요?

    그 기간은 10년 요건이 쟁점이 되므로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로 5년 도과를 주장하셔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3. 공제받은 매입세액만큼의 돈을 거래처에 실제로 지급했나요?

    세수 감소의 인식이 없었다는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송금 내역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두19516 판결

  4. 같은 거래를 장부에 실제 거래처럼 꾸며 기록했나요?

    법인세에는 10년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와 나누어 대응 방향을 정하셔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두33371 판결

공제받은 매입세액만큼의 돈을 발급자에게 실제로 지급했다는 자료도 쓰입니다. 2013두19516 사건의 원고는 종합건설업 면허를 빌리려고 허위 도급계약서를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매입세액 상당액을 업체에 송금했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이런 사정으로 인식 여부를 심리하지 않았다며 파기환송했습니다.

매출 누락처럼 다른 거래에서 생긴 사정은 섞지 않아야 합니다. 2019두31730 판결은 당사자와 목적물이 다른 매출 누락은 매입거래의 부정행위 판단에 고려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자체를 다투는 기준은 「거래처가 명의를 빌린 업체였다면 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도 부인되나요?」에서 다루었습니다.

장기 제척기간 다툼 대응 순서

  • 세목별 분리 - 고지서를 부가가치세 본세, 세금계산서 가산세, 법인세로 나누고 과세기간마다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났는지 표시합니다.
  • 발급자 납부 자료 확보 - 거래처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사실과 경정청구 여부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 대금 흐름 정리 - 매입세액 상당액을 지급한 내역과 거래 목적을 보여 주는 계약서·메일을 정리합니다.
  • 심판청구 -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5년 도과를 주된 이유로 심판청구를 냅니다.
  • 행정소송 - 기각되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내고, 법인세 부분은 부정행위 해당 여부를 따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발급자의 매출세액 납부와 그 인식, 장부 처리에 따라 세목별 제척기간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공거래 관련 부가가치세·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 다툼과 심판청구·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고지서에 10년 제척기간이 적용됐다면 거래처의 부가가치세 납부 내역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처가 매출세액을 냈다면 그 사실 하나로 부가가치세 쟁점의 방향이 바뀔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단계의 확인서에 「세금을 줄이려 했다」는 문구가 들어가지 않게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은 받은 쪽의 인식을 따로 심리하라고 했고, 확인서 문구가 그 인식의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법인세는 장부 처리 방식이 쟁점입니다. 허위 장부를 만들었다면 같은 거래라도 법인세에는 10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공거래로 지목된 세금계산서의 부과제척기간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거래처 납부 내역과 대금 흐름을 맞춰 심판청구와 행정소송에 대응합니다.

  • 부가가치세 불복
  • 부과제척기간 다툼
  • 조세심판청구
  • 조세 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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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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