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가족에게서 주식을 넘겨받아 과점주주가 되면 취득세를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아니요, 가족을 포함한 과점주주 집단의 총 지분비율이 그대로라면 간주취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주주 1명이 아니라 집단의 총주식 비율로 판단합니다. 주식을 받은 사람 혼자 50%를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취득세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2023. 3. 14. 이후 취득분은 집단의 범위가 좁아졌습니다.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처분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부과 없이 직접 신고·납부만 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가족을 포함한 과점주주 집단의 총 지분비율이 그대로라면 간주취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주주 1명이 아니라 집단의 총주식 비율로 판단합니다. 주식을 받은 사람 혼자 50%를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취득세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2023. 3. 14. 이후 취득분은 집단의 범위가 좁아졌습니다.
과점주주 취득세는 누구의 지분을 기준으로 따지나요?
과점주주 집단 전체의 지분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지방세법은 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되면 그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처음 과점주주가 되면 가진 주식 전부, 이미 과점주주라면 늘어난 비율만큼을 취득으로 봅니다.
| 판결 | 주식 이전 | 집단 총비율 | 대법원 |
|---|---|---|---|
| 2007. 8. 23. 2007두10297 | 남편이 가진 주식 전부를 아내에게 증여 | 70%로 변동 없음 | 처분 위법 원심 수긍, 상고기각 |
| 2013. 7. 25. 2012두12495 | 주식교환으로 기존 과점주주의 주식 전부가 새 특수관계 회사로 | 변동 없음 | 파기환송 |
| 2021. 5. 7. 2020두49324 | 임원의 배우자와 자녀들의 주식 전부를 회사가 양수 | 생계를 함께하면 변동 없음 | 파기환송 |
출처 -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두10297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두12495 판결,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두49324 판결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두49324 판결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과점주주 중 특정 주주 1명의 주식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과점주주 집단이 소유한 총주식 비율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래서 기존 과점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주식을 넘겨받아 새로 과점주주가 되어도 총비율이 같으면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두10297 판결은 남편이 가진 주식 전부를 아내에게 증여한 사건입니다. 증여 전후 두 사람의 지분은 70%로 같았습니다.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을 대법원이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임원 가족에게서 회사가 주식을 사도 같은 기준인가요?
같은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0두49324 판결은 회사가 임원 가족의 주식을 산 사안입니다. 회사는 2016. 4. 19. 임원의 배우자와 자녀들에게서 비상장법인 주식 전부를 샀습니다. 구청은 회사가 과점주주가 되었다며 가산세를 포함해 232,984,000원의 취득세 등을 부과했습니다.
대법원은 배우자와 자녀들이 임원과 생계를 함께한다면 회사의 특수관계인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회사도 그들의 특수관계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와 가족이 가진 총주식 비율에 변동이 없어 과세대상이 아닐 수 있다고 했습니다.
원심은 생계를 함께하는지 심리하지 않고 처분이 적법하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부분을 법리오해로 보아 파기환송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회사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본 원심 판단은 대법원이 수긍했습니다.
지금 넘겨받는 주식에도 이 판결을 그대로 쓸 수 있나요?
2023. 3. 14. 이후 취득한 주식은 바뀐 범위로 따져야 합니다. 이날 개정된 지방세법은 간주취득세를 내는 과점주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점주주로 한정했습니다. 이 규정은 2023. 3. 14. 이후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같은 날 지방세법 시행령 제10조의2가 신설되어 그 범위를 정했습니다. 그 전에 과점주주가 되었거나 비율이 늘어난 경우의 부과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 구분 | 집단에 들어가는 사람·법인 | 근거 |
|---|---|---|
| 친족 |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배우자(사실혼 포함) 등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항 제1호 |
| 임원·사용인 | 본인의 임원·사용인 중 주주인 사람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항 제2호 |
| 본인이 지배하는 법인 | 본인이 직접 지분 50% 이상을 출자하는 등으로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항 제3호·제2항 |
| 본인 법인을 지배하는 자 | 본인인 법인을 직접 지배하는 개인·법인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항 제4호 |
| 목록에 없는 관계 | 임원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등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 |
출처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조의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지방세법 부칙(법률 제19230호) 제3조,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3325호) 제4조
현행 시행령은 본인과 함께 집단에 넣는 특수관계인을 정해 두었습니다.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배우자 같은 친족이 들어갑니다. 임원·사용인은 주주인 경우만 들어가고, 법인은 지분 50% 기준의 지배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임원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그래서 2020두49324 판결의 구조를 2023. 3. 14. 이후 취득에 그대로 옮기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배우자 사이의 이전은 친족 범위에 들어가므로 총비율 기준을 쓸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족 사이에 넘겼는데도 취득세가 나오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집단 전체의 지분비율이 늘어난 경우입니다. 이미 과점주주인 집단의 비율이 늘면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봅니다. 다만 늘어난 뒤의 비율이 그 과점주주가 이전에 가졌던 가장 높은 비율을 넘지 않으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장부가액 등 과세표준은 「부동산 많은 회사 주식을 사서 과점주주가 되면 취득세는 장부가액 기준인가요?」에서 설명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주식을 넘겨준 사람이 거래 전에 이미 가족과 함께 과점주주였나요?
집단 내부 이전일 수 있으므로 거래 전후 가족 지분을 합쳐 총비율이 그대로인지 계산해 두셔야 합니다.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두49324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두10297 판결
주식을 2023. 3. 14. 이후에 넘겨받았나요?
현행 시행령이 정한 특수관계인 범위로 집단을 다시 묶어 계산하셔야 합니다.
지방세법 부칙(법률 제19230호) 제3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조의2,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3325호) 제4조
회사가 임원의 가족에게서 주식을 산 거래인가요?
취득일과 생계를 함께하는지에 따라 특수관계 여부가 갈리므로 주민등록 등 생활 관계 자료를 모아 두셔야 합니다.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두49324 판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
처분 통지를 받은 지 90일이 다 되어 가나요?
기간이 지나면 처분을 다툴 수 없게 되므로 바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3항
과점주주였다가 벗어난 뒤 다시 과점주주가 되면 기준이 다릅니다. 다시 된 당시의 비율이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비율보다 늘었을 때만 그 증가분에 과세합니다. 가족 외부 주주에게서 주식을 사들인 부분은 집단 비율을 늘리므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 특수관계를 맺으면서 주식을 넘겨받은 경우도 총비율로 봅니다.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두12495 판결은 주식교환으로 기존 과점주주와 특수관계를 맺은 회사 사건입니다. 교환 전후 총비율에 변동이 없으므로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남의 이름으로 둔 주식을 되찾는 경우는 「차명주식을 실명으로 돌리거나 판결로 되찾으면 과점주주 취득세가 나오나요?」에서 다루었습니다.
과점주주 취득세 대응 순서
- 처분 내용 확인 - 납부고지서가 최초 과점주주로 본 것인지, 증가분으로 본 것인지와 적용한 비율을 확인합니다.
- 지분표 작성 - 거래 전후 가족과 관계 회사의 지분을 한 표로 만들어 집단 총비율이 그대로인지 계산합니다.
- 관계 자료 확보 - 가족관계증명서, 주주명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임원 등기와 생계 관계 자료를 모읍니다.
- 적용 법령 확인 - 주식 취득일이 2023. 3. 14.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집단에 넣을 특수관계인 범위를 정합니다.
- 심판청구와 소송 -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하고,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주식 취득일과 넘겨준 사람과의 관계, 거래 전후 집단의 총비율에 따라 과점주주 취득세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부과처분의 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구청은 주식을 받은 사람 한 명의 지분만 보고 고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 기준은 집단 전체의 총비율이므로, 거래 전후 가족 지분을 합친 표 한 장이 가장 강한 반박 자료가 됩니다.
주식 취득일이 2023. 3. 14. 전인지 후인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그 전 취득이면 임원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까지 특수관계인으로 다툴 수 있었습니다. 그 뒤 취득이면 현행 시행령의 좁아진 범위로 따져야 합니다.
생계를 함께하는지는 판결이 원심에 다시 심리하라고 한 사실 문제입니다. 주민등록과 생활비 부담처럼 실제 생활 관계를 보여 줄 자료를 미리 모아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족·관계 회사 사이 주식 이전에 따른 과점주주 취득세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거래 전후 집단 지분을 다시 계산해 심판청구·행정소송과 경정청구에 대응합니다.
-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불복
- 조세심판청구
- 조세 행정소송
- 지방세 경정청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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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제2항·제3항
-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두49324 판결
-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1항·제3항
-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제3항·제4항
-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두10297 판결
-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4호,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7. 3. 27. 대통령령 제279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 제2항 제3호
-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지방세법 부칙(법률 제19230호) 제3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조의2,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3325호) 제4조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두12495 판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조의2
- 지방세기본법 제98조 제3항·제4항·제7항
- 지방세기본법 제44조
-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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