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보유세
취득세 감면을 잘못 받아 추징되면 과소신고가산세도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취득세 감면 요건이 안 되는데 감면세액을 빼고 신고했다면 산출세액을 맞게 적었더라도 과소신고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대법원은 2015년 말 지방세기본법 개정 뒤로 과소신고가산세의 기초가 산출세액이 아니라 납부세액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감면 신청 때 구청과 주고받은 공문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취득세 추징 고지서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이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내야 합니다. 지방세 처분은 심판청구를 거쳐야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추징된다고 가산세가 모두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감면을 신청할 때 과세관청과 주고받은 자료에 따라 납부지연가산세는 정당한 사유로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물류회사 F사는 2023년 항만공사와 국가 소유 부지를 30년간 빌리는 임대차계약을 맺고, 그 위에 물류창고를 지어 2024년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F사는 물류단지에서 물류사업에 직접 쓰는 물류시설용 부동산이라며 취득세 감면을 적용해 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은 2025년 그 지역이 물류단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감면분 취득세와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를 추징했고, 소송 중에는 부지를 사업시행자에게서 취득하지 않고 빌렸을 뿐이라는 사유도 더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감면을 잘못 적용해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붙나요?
붙습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은 정확히 신고했더라도, 적용될 수 없는 감면세액을 빼서 납부할 세액을 적게 신고했다면 과소신고가산세 요건을 충족합니다. 과소신고가산세는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금액의 100분의 10입니다.
| 시기 | 가산세 기초 | 감면 착오 시 |
|---|---|---|
| 2010. 3. 31. 전부개정 전 구 지방세법 | 산출세액 | 부과할 수 없음(2014두12505) |
| 2015. 12. 29. 개정 이후 | 납부세액 | 과소신고가산세 부과 |
출처 - 대법원 2026. 4. 9. 선고 2025두35293 판결, 지방세기본법 제54조 제1항
2015. 12. 29. 지방세기본법 개정 전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기초가 산출세액이어서, 산출세액만 맞게 신고하면 감면 판단을 그르쳐도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개정 뒤에는 기초가 납부세액으로 바뀌었고, 대법원은 그 옛 판결이 이 사건에는 맞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지방세기본법」도 납부세액을 기초로 정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피할 수 있나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피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납부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았고, 대법원도 그 판단은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 항목 | 원심 | 대법원 |
|---|---|---|
| 본세(감면 배제) | 적법 | 원심 유지 |
| 과소신고가산세 | 위법 | 파기환송 |
| 납부지연가산세 | 위법(정당한 사유) | 원심 유지 |
출처 - 대법원 2026. 4. 9. 선고 2025두35293 판결
대법원은 과소신고가산세 부분만 다시 심리하라고 원심으로 돌려보냈고, 본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부분은 원심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가산세는 종류마다 요건과 면제 사유가 따로 판단됩니다.
빌린 땅에 지은 물류창고도 취득세 감면을 받나요?
받지 못합니다. 물류시설용 부동산 감면은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하고, 그 토지에 신축하거나 증축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법원은 토지 취득이 감면의 전제이고, 토지 취득일 전에 지은 건축물을 포함한다는 괄호 부분에도 같은 전제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에게서 부지를 빌려 창고만 새로 지은 경우는 감면 대상인 물류시설용 부동산이 아닙니다. 현행 감면율은 수도권 여부와 인구감소지역 여부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35에서 100분의 75까지로 나뉘지만, 토지 취득이 없으면 어느 구간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송 중에 구청이 추징 사유를 바꿔도 되나요?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으면 됩니다. 처분청은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처분 당시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바꾸지 않고 근거 법령만 추가하는 것은 새로운 사유의 추가로 보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물류단지가 아니라는 당초 사유와 부지를 취득하지 않고 빌렸다는 추가 사유는 부지를 빌려 건물을 지었다는 하나의 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만 다르다고 보아 허용됐습니다.
취득세 감면 추징 가산세 대응 순서
- 감면 요건 재확인 - 토지를 시행자에게서 취득했는지, 물류단지로 지정된 지역인지 확인합니다. 감면 요건이 없으면 본세 다툼보다 가산세 다툼에 집중합니다.
- 신고 내역 확인 - 신고서의 산출세액, 감면세액, 납부세액을 확인합니다. 과소신고가산세는 납부세액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정당한 사유 자료 수집 - 감면 신청 때 구청과 주고받은 공문, 사전 질의 회신, 담당자 안내를 모읍니다. 가산세 면제의 근거가 됩니다.
- 처분사유 비교 - 고지서의 사유와 소송에서 새로 나온 사유가 같은 사실에 관한 것인지 봅니다.
- 불복 기한 계산 -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를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감면 신청 전에 구청이 감면 가능하다고 회신했거나 다른 감면 조항이 함께 문제 되면 공문과 신고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심판청구와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감면을 신청한 회사들은 산출세액은 정확히 적었으니 가산세까지 물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예전에는 그 논리가 통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그 판례는 2015년 말 개정 전 사안에만 맞는다는 점이 분명해졌고, 지금은 감면을 잘못 받으면 본세에 더해 과소신고가산세가 따라온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감면을 신청하기 전의 기록이 중요해집니다. 구청에 감면 가능 여부를 질의한 공문과 회신, 담당자와 주고받은 이메일, 감면 신청서를 접수한 날이 남아 있어야 납부지연가산세의 정당한 사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구두 안내만으로는 증명이 어렵습니다.
이 자료는 심판청구와 소송에서 가산세 부분을 따로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본세는 감면 요건 문제로 지더라도 가산세는 정당한 사유로 빠질 수 있고, 이번 사건에서도 납부지연가산세는 위법하다는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취득세 감면 추징에 대한 심판청구와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감면 요건 충족 여부와 별도로 가산세 종류별 부과 요건과 정당한 사유를 나누어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취득세·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심판·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취득세 본세가 취소되면 과소신고 가산세도 같이 취소되나요?
- 분양할 시설을 지었는데 직접 사용이 아니라며 취득세 감면을 부인하면요?
- 등기를 신청한 다음 날 취득세를 냈는데 가산세를 내야 하나요?
출처
- 지방세기본법 제54조 제1항·제2항
-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3항
- 대법원 2026. 4. 9. 선고 2025두35293 판결
- 지방세기본법 제57조 제1항·제2항 제1호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
-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두35061 판결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