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공장 저장탱크나 배수시설도 취득세·재산세 과세대상 건축물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시행령에 열거된 저장시설, 급수·배수시설, 도관시설이라면 지붕이 없어도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취득세와 재산세가 과세됩니다. 공장 옥외 저장탱크나 송수관이 대표적입니다. 반대로 열거되지 않은 기계장치나 단순한 토지 정착물은 건축물이 아니어서 이 기준으로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시설물을 새로 설치해 취득했다면 취득일부터 60일 안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는 매년 6. 1.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네, 시행령에 열거된 저장시설, 급수·배수시설, 도관시설이라면 지붕이 없어도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취득세와 재산세가 과세됩니다. 공장 옥외 저장탱크나 송수관이 대표적입니다. 반대로 열거되지 않은 기계장치나 단순한 토지 정착물은 건축물이 아니어서 이 기준으로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지붕이 없는 저장탱크도 건축물로 보나요?
네, 시행령이 정한 저장시설이라면 지붕과 벽이 없어도 건축물입니다. 지방세법은 건축법상 건축물 외에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일정한 시설을 건축물에 포함합니다. 레저시설, 저장시설, 독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이 그 범위입니다.
| 구분 | 해당 시설 | 빠지는 경우 |
|---|---|---|
| 저장시설 | 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 등 옥외저장시설 | 1톤 이하 액화석유가스 저장조 |
| 도관시설 | 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연결시설 포함) | |
| 급수·배수시설 | 송수관, 급수·배수시설, 복개설비 | |
| 에너지 공급시설 | 주유·가스충전·전기차 충전시설, 송전철탑 | 20만 볼트 미만 송전철탑 등 |
| 그 밖의 시설 | 잔교, 기계식 주차장, 자동 세차시설, 통신철탑 | 대외방송 중계탑 등 |
출처 - 지방세법 제6조 제4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제2항
저장시설은 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 같은 옥외저장시설입니다. 다른 시설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일시적으로 저장 기능을 하는 시설도 들어갑니다. 저장용량 1톤 이하의 액화석유가스 저장조만 빠집니다. 공장의 원료 탱크나 제품 저장조가 생산설비와 연결되어 있어도 저장시설로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밖에 송유관·가스관·열수송관 같은 도관시설도 열거되어 있습니다. 주유·가스충전·전기차 충전시설과 20만 볼트 이상 송전철탑도 들어갑니다. 기계식 주차장, 자동 세차시설, 무선통신기지국용 철탑도 건축물로 봅니다.
열거 방식이어서 목록에 없는 시설은 이 기준으로 건축물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목록의 표현이 「등」이나 「이와 유사한 시설」로 열려 있는 항목은 구조와 기능으로 판단합니다. 저장시설이 「옥외저장시설」로 넓게 정해진 것이 대표적이어서 공장 저장설비는 대부분 검토 대상이 됩니다.
다른 설비와 연결해 쓰는 배수관도 과세되나요?
네, 시설 자체가 급수·배수 기능을 한다면 다른 시설과 연결되어 있어도 과세됩니다.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두13716 판결이 그런 사안입니다. 양수발전소의 수로 시설에 재산세를 부과했는데, 원심은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급수·배수시설인지를 구조, 형태, 용도, 기능을 전체적으로 보고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과세대상이 아닌 다른 시설과 연결해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급수·배수시설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골프장 살수시설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2두14880 판결은 골프장 부지에 매설된 살수시설을 급배수시설로 보아 재산세 과세를 유지했습니다. 골프장 토지에 재산세를 따로 부과해도 이중과세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기계장치나 단순 구조물은 어떻게 되나요?
시행령에 열거되지 않은 기계장치나 단순한 토지 정착물은 건축물이 아닙니다. 서울고등법원 2014. 7. 11. 선고 2013누29164 판결 사안이 그렇습니다.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의 파쇄시설과 보관시설이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은 파쇄시설은 기계장치이고 보관시설은 토지의 정착물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이나 저장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11038 판결로 심리불속행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납세자가 오히려 건축물이라고 주장한 경우입니다. 건축물로 인정되면 그 부속토지가 재산세 별도합산 대상이 되어 토지분 세 부담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설물이 건축물인지는 시설 자체의 세금과 토지 재산세 분류를 함께 바꾸므로 양쪽을 같이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공장을 지으며 함께 설치한 시설 비용은 어디에 넣나요?
건축물을 지으면서 그에 부합하거나 부수되는 시설물을 함께 설치했다면 그 비용도 건축물 취득가격에 들어갑니다. 대법원은 지하발전소를 지으며 함께 만든 터널 공사비를 발전소 취득가격에 넣은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발전소와 함께 만든 수로터널 공사비도 취득세 과세표준인가요?」에서 더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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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안에 옥외 저장탱크나 저장조가 있나요?
저장시설로 보아 취득세·재산세 과세대상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배관이나 배수시설이 과세되지 않는 설비와 연결되어 있나요?
연결 여부와 관계없이 급수·배수 기능이 있으면 과세될 수 있음을 전제로 검토하셔야 합니다.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두13716 판결
공사비에 기계장치 대금이 섞여 있나요?
계정을 나눠 건축물 과세표준이 부풀지 않게 정리하셔야 합니다.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2두1600 판결
시설물이 건축물로 인정되면 부속토지 재산세가 줄어드나요?
시설과 토지의 세금을 함께 계산해 어느 쪽을 주장할지 정하셔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4. 7. 11. 선고 2013누29164 판결
그래서 공장 신축 때는 건축물 본체, 열거된 시설물, 과세대상이 아닌 기계장치를 계정별로 나누어 두어야 합니다. 기계장치 대금이 건축 공사비에 섞여 있으면 취득세 과세표준이 부풀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열거된 시설을 기계장치로 처리했다가 조사에서 드러나면 신고하지 않은 취득세에 가산세가 붙습니다. 설계도와 공사 내역서에 시설별 금액이 나뉘어 있으면 이 작업이 훨씬 쉬워집니다.
공장 시설물 취득세·재산세 대응 순서
- 시설 목록화 - 공장 안 탱크, 배관, 충전시설, 철탑을 목록으로 만들고 시행령 열거 항목과 대조합니다.
- 계정 분리 - 공사비를 건축물 본체, 열거 시설물, 기계장치로 나눠 계약서와 장부에 반영합니다.
- 취득세 신고 - 열거 시설물은 취득일부터 60일 안에 신고하고, 기계장치는 과세 여부를 따로 검토합니다.
- 토지 분류 확인 - 시설물이 건축물로 인정되면 부속토지의 재산세 분류가 어떻게 바뀌는지 계산합니다.
- 불복 검토 - 시설 성격을 잘못 본 과세라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 등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시설의 구조와 기능, 공사비 구분 방식에 따라 과세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장·발전 시설의 취득세와 재산세 과세대상 검토와 지방세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시설물 과세는 준공 직후보다 몇 년 뒤 재산세 조사에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는 취득세 신고 누락과 재산세 과소부과가 함께 문제 되어 가산세가 쌓입니다. 공장을 지을 때 설계 단계의 시설 목록을 지방세 기준으로 한 번 분류해 두면 이런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건축물로 인정받는 편이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토지 재산세 분류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시설 하나의 세금만 보지 말고 부속토지까지 함께 계산해 어느 쪽을 주장할지 정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장·발전 시설물이 지방세법상 건축물인지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시설 구조와 공사비 자료를 정리해 지방세 조사와 조세심판에 대응합니다.
- 취득세 과세대상 검토
- 재산세 과세 분류 검토
- 지방세 세무조사 대응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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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지방세법 제6조 제1호·제4호·제6호 나목·제8호
-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제1항 제2호·제5호·제6호·제2항
-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두13716 판결
- 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2두14880 판결
- 지방세법 제6조 제4호, 서울고등법원 2014. 7. 11. 선고 2013누29164 판결(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11038 판결로 확정)
-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2두1600 판결
-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3항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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