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상가 보증금 간주임대료와 관리비를 부가세 신고에서 빠뜨렸다면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상가 보증금에는 연 3.1% 이자율로 계산한 간주임대료에 부가가치세가 붙고, 청소·경비 관리비도 과세표준에 들어갑니다. 빠뜨렸다면 과소신고가산세 1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지만, 해명 안내 전에 수정신고하면 기간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가 최대 90%까지 줄고 공공요금 대납분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빠뜨린 간주임대료와 관리비는 세무서가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안이면 과소신고가산세의 90%, 3개월 안이면 75%가 줄고, 해명 안내를 받은 뒤의 수정신고는 감면에서 빠집니다.
상가를 세놓은 분들은 월세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챙기지만, 보증금과 관리비 부분은 신고에서 빠뜨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보증금만 받고 월세가 적은 상가일수록 빠진 금액이 커집니다. 다만 임차인 몫의 전기료·수도료를 따로 받아 대신 낸 금액까지 과세되는 것은 아니므로, 무엇이 빠졌는지부터 나눠 보아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상가 1층을 보증금 5억원, 월세 300만원에 세놓고, 관리비로 매달 청소·경비비 50만원과 임차인이 쓴 전기료를 따로 받아 왔습니다. 2026. 7. 27. 2026년 제1기 확정신고를 하면서 월세만 신고했는데, 2026. 10. 5. 세무 상담을 받다가 보증금 간주임대료와 관리비가 빠졌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세무서 안내문은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A씨는 지금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얼마인지, 전기료까지 다시 신고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가 보증금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네.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을 받으면 금전 외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보증금에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에 넣습니다. 이를 간주임대료라고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상가를 세놓으면서 보증금이나 전세금을 받고 있나요?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신고서에 들어갔는지 확인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임차인에게 청소비·경비비 같은 관리비를 따로 받고 있나요?
관리비가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신고되었는지 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관리비 청구서에 전기료·수도료가 다른 항목과 합쳐져 있나요?
공공요금 대납분을 따로 입증할 자료를 마련합니다.
조세심판원 2008. 6. 13. 국심2007서1261
세무서에서 과세자료 해명 안내를 이미 받았나요?
수정신고 감면은 어렵고, 과세 대상이 아닌 금액을 소명하는 데 집중합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 제2호
계산식은 「보증금 × 과세대상기간 일수 × 정기예금 이자율 ÷ 365(윤년 366)」입니다. 2026. 10. 12. 기준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이 정한 이자율은 연 3.1%입니다. 보증금 5억원을 제1기(181일) 내내 받았다면 간주임대료는 768만 6,301원이고, 여기에 부가가치세 10%가 붙습니다.
건물을 빌려 다시 세놓는 전대라면 받은 보증금에서 내가 낸 임차보증금을 빼고 계산합니다. 계약에 따라 보증금 일부를 밀린 월세에 충당했다면 충당한 금액은 보증금에서 뺍니다. 기간 중 보증금이 바뀌었다면 바뀐 날을 기준으로 나눠 일수를 따로 셉니다.
간주임대료 부분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대신 신고서와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적어 신고합니다. 보증금을 일부만 받았다고 주장한 사건에서도 조세심판원은 계약에 따라 받았거나 받기로 한 보증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과세를 유지했습니다.
임차인에게 받은 관리비와 전기료도 과세표준에 넣어야 하나요?
청소비·경비비·난방비처럼 임대인이 건물을 관리하는 대가로 받는 관리비는 임대용역의 대가이므로 과세표준에 들어갑니다. 반면 임차인이 써서 부담할 전기료·가스료·수도료를 따로 구분해 받아 대신 납부한 금액은 국세청도 과세표준에 넣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 받는 돈 | 과세표준 포함 | 증빙 |
|---|---|---|
| 월세 | 포함 | 세금계산서 |
| 보증금(간주임대료) | 포함 | 세금계산서 발급 면제, 명세서 기재 |
| 청소비·경비비·난방비 등 관리비 | 포함 | 세금계산서 |
| 임차인 부담 전기료·수도료 구분징수 대납분 (핵심 행) | 제외 | 고지서와 청구서로 구분 입증 |
| 보증금 중 계약에 따라 월세에 충당한 금액 | 간주임대료 계산에서 제외 | 충당 약정서 |
공공요금은 따로 구분해 받고 실제 고지 금액과 맞아야 제외됩니다.
출처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 제71조 제1항 제6호, 조세심판원 국심2007서1261
조세심판원은 건물 전체에 계량기가 하나뿐인 경우에도, 임차인 부담분을 건물 전체 요금에서 따로 계산해 받아 대신 냈다는 점이 확인되자 그 공공요금을 임대수입금액에서 빼도록 했습니다. 결국 관리비 청구서에서 공공요금 대납분이 따로 구분되는지, 실제 고지 금액과 맞는지가 기준입니다.
빠뜨린 사실이 드러나면 가산세는 얼마나 붙나요?
빠뜨린 간주임대료와 관리비만큼 부가가치세를 적게 낸 것이므로 과소신고가산세 1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보증금을 차명계좌로 받는 등 부정행위가 아니라면 과소신고가산세는 40%가 아니라 10%입니다.
단위 원
| 간주임대료(5억원 × 181일 × 3.1% ÷ 365) | 7,686,301 | |
|---|---|---|
| 더하기 | 빠뜨린 청소·경비 관리비(50만원 × 6개월) | 3,000,000 |
| 합계 | 빠진 공급가액 | 10,686,301 |
| 곱하기 | 부가가치세율 10% | 10% |
| 합계 | 추가로 낼 부가가치세 | 1,068,630 |
| 더하기 | 과소신고가산세 10%에서 75% 감면 후 | 26,715 |
| 더하기 | 납부지연가산세(84일 × 1일 10만분의 22) | 19,747 |
| 합계 | 수정신고 때 낼 금액 | 1,115,092 |
2026. 10. 20. 수정신고·납부를 가정했고 원 미만은 버렸습니다.
단순 예시 계산
납부지연가산세는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그 전에 납부고지가 나가면 납부고지일) 전날까지 하루 10만분의 22로 붙고, 고지된 세액을 지정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3%와 월 1만분의 67이 더해집니다(월 단위 부분은 고지서별·세목별 세액 150만원 미만이면 제외). 이 부분은 수정신고를 해도 줄지 않으므로 빨리 내는 것이 곧 줄이는 방법입니다.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적은 수입금액이 실제와 다르면 그 차액의 1% 가산세가 따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명세서 가산세 자체는 「현금매출명세서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안 내면 가산세가 얼마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수정신고는 언제 해야 가산세가 줄어드나요?
수정신고 시점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안 90%, 3개월 안 75%, 6개월 안 50%, 1년 안 30%, 1년 6개월 안 20%, 2년 안 10%입니다. 신고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이므로, 2026년 제1기 확정신고기한은 2026. 7. 27.입니다.
2026. 8. 27.까지
1개월 안, 90% 감면
2026. 10. 27.까지
3개월 안, 75% 감면
2027. 1. 27.까지
6개월 안, 50% 감면
2027. 7. 27.까지
1년 안, 30% 감면
해명 안내를 받은 뒤
감면 없음
출처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세무서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뒤에 수정신고하면 이 감면을 받지 못합니다. 임대차계약을 갱신했다면 신고 때 계약서 사본도 함께 내야 하는데, 임차인만 바뀐 새 계약에는 이 갱신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간주임대료 누락 대응 순서
- 누락 항목 정리 - 보증금 변동일, 관리비 청구서, 공공요금 고지서를 과세기간별로 모아 과세 대상과 대납분을 나눕니다.
- 간주임대료 다시 계산 - 보증금 적수와 연 3.1% 이자율로 기간별 간주임대료를 계산합니다.
- 수정신고와 납부 - 해명 안내를 받기 전에 수정신고서와 고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내고 세액을 바로 납부합니다.
- 안내문 대응 - 이미 해명 안내를 받았다면 공공요금 대납분처럼 과세 대상이 아닌 금액을 자료로 소명합니다.
- 경정 후 불복 검토 - 대납분까지 과세된 고지를 받으면 과세전적부심사나 심판청구를 변호사와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증금을 실제로 받은 날과 금액, 관리비 청구서에서 공공요금이 구분되었는지에 따라 추가로 낼 세액과 가산세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대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검토, 해명자료 소명, 경정 고지에 대한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간주임대료 누락은 신고서만 보아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세무서는 확정일자 자료와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의 보증금 칸을 맞춰 봅니다. 보증금이 바뀐 날짜가 명세서와 계약서에서 다르면 그 차이부터 소명 대상이 되므로, 증액·감액 약정서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관리비는 이름보다 내용이 기준입니다. 청구서에 청소비와 전기료가 한 줄로 합쳐져 있으면 대납분을 따로 입증하기 어려워 전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공요금을 실제 고지 금액대로 따로 적어 청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수정신고로 줄일 수 있는 것은 과소신고가산세뿐이고 납부지연가산세는 날짜에 비례해 늘어납니다. 금액 계산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확인된 부분부터 먼저 수정신고하고 납부하는 방법을 검토할 만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임대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검토, 간주임대료·관리비 과세에 대한 해명자료 소명, 경정 고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와 심판청구를 수행해 왔습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비정기 세무조사 현장 대응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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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매출명세서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안 내면 가산세가 얼마인가요?
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제10항 제1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제2항·제3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
-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 제2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6호, 조세심판원 2013. 12. 27. 조심2013서4169
- 조세심판원 2008. 6. 13. 국심2007서1261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제1항 제1호·제8항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55조 제2항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8항
-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 제3항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6호
- 조세심판원 2013. 12. 27. 조심2013서4169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