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돌아가신 아버지의 코인(가상자산), 상속세는 사망일 가격으로 신고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사망일 하루 가격이 아닙니다. 국세청장이 고시한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사망일 전·이후 각 1개월 일평균가액의 평균으로 평가하고, 법은 이를 시가로 봅니다. 해외 거래소 자산은 합리적 시세로 평가하며, 상속 뒤 가격이 떨어져도 경정청구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가상자산도 다른 상속재산과 함께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평가액은 사망일 전후 각 1개월 시세로 정해지므로, 사망일부터 1개월이 지나면 신고할 금액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은 통장이나 등기부에 드러나지 않아 가족이 존재를 늦게 알거나, 가격이 크게 움직여 얼마로 신고해야 할지 막막한 재산입니다. 법은 가상자산의 평가 방법을 따로 정해 두었고, 그 방법에 따른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평가 기준을 알면 신고 금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고, 누락으로 인한 가산세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의 아버지는 2026. 6. 18. 돌아가셨습니다. 휴대전화를 정리하다 보니 국내 거래소 계정에 비트코인 2개가 있었고, 해외 거래소 계정에도 다른 가상자산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사망일 시세로는 국내 계정만 약 3억원이었는데, 그 뒤 가격이 크게 내려 지금은 2억 5천만원 정도입니다. E씨는 상속세를 사망일 가격으로 내야 하는지, 지금 떨어진 가격으로 신고해도 되는지, 해외 거래소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상자산은 어느 날 가격으로 평가하나요?
사망일 하루 가격이 아닙니다. 2026. 10. 12.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은 국세청장이 고시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을 평가기준일 전·이후 각 1개월 동안 그 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사례라면 2026. 5. 18.부터 2026. 7. 18.까지 두 달 치 일평균가액을 평균합니다.
| 거래 장소 | 평가 방법 | 확인 자료 |
|---|---|---|
| 국세청장이 고시한 국내 사업자 (핵심 행) | 사망일 전·이후 각 1개월 일평균가액의 평균 | 해당 사업자 공시 일평균가액 |
| 그 밖의 국내·해외 사업자 | 거래일 일평균가액이나 종료 시각 시세 등 합리적 가액 | 해당 사업자 공시 시세 화면 |
| 평가 뒤 시세 변동 | 평가액 변경 없음(경정청구 특례 사유 아님) | 해당 없음 |
법은 이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가상자산의 시가로 봅니다.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81조 제3항
단위 원
| 보유 수량(개) | 2개 | |
|---|---|---|
| 곱하기 | 사망일 전·이후 각 1개월 일평균가액 평균(1개당) | 145,000,000 |
| 합계 | 상속재산 평가액 | 290,000,000 |
평균액은 예시 숫자입니다. 실제로는 거래소가 공시한 두 달 치 일평균가액으로 계산합니다.
단순 예시 계산
법은 이렇게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상속 뒤 가격이 내렸다고 해서 현재 시세나 실제로 판 가격으로 바꿔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사례에서 두 달 치 평균이 1개당 1억 4,500만원이라면 평가액은 2억 9천만원입니다. 사망일 시세 3억원도, 지금 시세 2억 5천만원도 아닌 이 금액으로 신고합니다.
고시된 거래소가 아니거나 해외 거래소에 있으면 어떻게 평가하나요?
국세청장이 고시하지 않은 사업자나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그 사업자가 공시하는 거래일의 일평균가액이나 종료 시각 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어느 거래소의 어느 시세를 썼는지 근거 화면과 함께 남겨 두어야 나중에 세무서와 다툼이 생겨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거래소가 아닌 개인 지갑에 옮겨 둔 가상자산도 상속재산입니다. 같은 종류가 고시된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된다면 그 거래소의 전후 1개월 평균을 쓰는 방식이 우선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갑 주소와 사망일 잔고를 화면으로 남겨 두고, 상속인 중 누가 비밀번호를 관리하는지도 정리해 둡니다.
해외 거래소 계정을 상속인이 이어서 관리한다면 해외금융계좌 신고도 챙겨야 합니다.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계정도 해외금융계좌에 들어가고, 그 해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잔액 합계가 5억원을 넘으면 다음 해 6월에 신고합니다. 명의가 아직 돌아가신 분으로 남아 있어도 실질적 소유자는 그 계좌를 보유한 것으로 봅니다.
상속 뒤 값이 크게 떨어지면 상속세를 줄일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줄일 수 없습니다. 상속 뒤 1년 안에 재산 가치가 떨어져 상속세를 다시 계산해 주는 경정청구 특례는 수용·경매·공매로 가액이 하락한 경우와 일부 주식의 매각처럼 법령이 정한 사유에 한정됩니다. 가상자산 시세 하락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2026. 5. 18.
평가 기간 시작(사망 1개월 전)
2026. 6. 18.
사망(상속개시일)
2026. 7. 18.
평가 기간 끝, 평가액 확정 가능
2026. 12. 31.
상속세 신고기한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1호
대신 평가 기간이 사망일 전후 두 달로 정해져 있으므로, 사망일 직후 급락했다면 그 하락분은 평균에 일부 반영됩니다. 평균액 계산이 맞는지 거래소 공시 자료로 직접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에서 빠뜨리면 세무서가 알 수 있나요?
상속세를 결정할 때 세무서는 금융회사에 돌아가신 분의 금융재산을 일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은행 계좌에서 거래소로 보낸 돈이나 거래소에서 받은 돈이 남아 있으면 가상자산 보유 사실이 드러나는 단서가 됩니다.
돌아가시기 전 1년 안에 은행에서 2억원 이상, 2년 안에 5억원 이상 빠져나갔다면 그 돈의 사용처를 설명해야 합니다. 거래소로 보낸 돈이라면 가상자산 매수 내역과 잔고를 보여 주면 됩니다. 누락이 확인되면 과소신고가산세 10%(부정행위면 4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신고 뒤에 계정을 찾았다면 세무서보다 먼저 수정신고하는 편이 낫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안이면 과소신고가산세의 90%, 3개월 안이면 75%, 6개월 안이면 50%가 줄어듭니다. 다만 세무서의 해명 안내를 받은 뒤에 하는 수정신고는 이 감면에서 빠집니다.
가상자산 상속세 신고 대응 순서
- 계정 찾기 - 휴대전화 앱, 이메일, 은행 계좌의 거래소 입출금 내역으로 국내외 계정을 찾습니다.
- 상속 절차 - 거래소에 사망 사실과 상속인을 증명해 계정 조회와 이전을 신청합니다.
- 평가액 계산 - 사망일 전후 각 1개월 일평균가액 평균을 거래소 공시 자료로 계산합니다.
- 분할 협의 - 상속인끼리 나눌 비율을 정합니다. 상속세는 각자 받은 비율로 내되 받은 재산 한도에서 연대해 책임집니다.
- 신고와 보관 - 상속세 신고서에 넣고 평가 근거 화면을 보관합니다.
- 조사 대응 - 평가액이나 누락이 문제 되면 변호사와 해명, 과세전적부심사를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상자산이 어느 거래소나 지갑에 있었는지와 사망 전 입출금 흐름에 따라 평가액과 소명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상자산이 포함된 상속세 신고와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돌아가신 분의 휴대전화나 이메일에 거래소 앱·가입 기록이 있나요?
국내외 거래소 계정을 모두 조회해 상속재산 목록에 넣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제2항
돌아가시기 전 1년 안 2억원, 2년 안 5억원 이상 인출·처분한 돈이 있나요?
거래소로 보낸 돈이라면 매수 내역과 잔고로 사용처를 정리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돌아가신 분에게 해외 계좌·해외부동산·해외송금 내역이 있나요?
해외 거래소 계정 평가와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상속 뒤 시세가 떨어져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려 하나요?
평가액은 사망일 전후 두 달 평균으로 정해지므로 그 금액으로 신고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호
실무상 착안점
가상자산 상속에서 가족이 가장 많이 묻는 것은 「지금 떨어진 가격으로 신고하면 안 되나」입니다. 법은 사망일 전후 두 달 평균을 시가로 보도록 정해 두었고, 시세 하락은 상속 후 경정청구 특례 사유도 아니어서 평가액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신고 전에 할 일은 계정을 빠짐없이 찾는 것입니다. 은행 계좌의 거래소 입출금 기록은 세무서도 볼 수 있으므로, 가족이 모르는 계정이 남아 있으면 누락 가산세로 이어집니다.
해외 거래소 계정을 상속인이 계속 관리한다면 상속세와 별개로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상자산이 포함된 상속재산의 평가와 상속세 신고를 수행해 왔으며, 거래소 공시 자료로 평가액을 검증하고 해외 계정의 신고 의무까지 함께 점검합니다.
- 상속세 신고 자문
- 상속세 세무조사 대응
- 해외금융계좌 신고 자문
- 과세전적부심사·조세심판청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돌아가시기 전 통장에서 뽑은 돈, 상속세 조사에서 얼마까지 설명해야 하나요?
- 돌아가신 부모님의 해외 계좌와 부동산, 상속세 조사에서 어떻게 드러나나요?
- 상속받은 부동산이 1년 안에 경매·수용으로 싸게 넘어갔다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나요?
- 상속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받았는데,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줄어드나요?
- 상속세·양도세 신고기한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고는 언제까지 하고 무엇이 달라지나요?
- 해외 거래소에 둔 코인도 5억원을 넘으면 해외금융계좌로 신고해야 하나요?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제2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제2항 제1호·제2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1호, 가상자산 평가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고시(국세청고시 제2024-37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3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제1항 제2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3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1항·제3항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