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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소득세

직접 개발해 운영하던 게임 앱을 팔면 필요경비가 얼마나 인정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직접 개발해 사업에 쓰던 게임 앱을 한 번 팔고 받은 대가는 기타소득이고, 지금은 받은 금액의 100분의 60이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국세청 회신 당시에는 100분의 80이었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2019년 발생 소득분부터 비율이 낮아졌습니다. 지금은 양도 계약서의 대상과 실제 개발비 증빙 합계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기한

해외 법인에서 받은 앱 양도대가는 원천징수되지 않으므로 금액과 관계없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앱을 사업에 쓰고 있었다고 해서 그 양도대가가 곧바로 사업소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사업에 쓰던 무형자산을 한 번 판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열거돼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개인사업자 A씨는 2022년 직접 개발한 모바일 게임 앱을 출시해 아이템 판매와 광고로 수익을 올려 왔습니다. 2025년 싱가포르의 투자법인이 앱과 운영 권리를 2억원에 사겠다고 해 양도 계약을 맺었습니다. A씨는 예전에 앱을 팔면 80%를 경비로 빼 준다고 들었는데 지금도 그런지,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업에 쓰던 게임 앱을 팔면 어떤 소득인가요?

직접 개발해 수익 사업에 쓰던 게임 앱을 한 번 팔고 받은 대가는 영업권 등 무형자산의 양도대가로서 기타소득입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소득세법」은 산업재산권·영업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고 받는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정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앱을 개발해 판 것이 이번 한 번뿐인가요?

    양도 이력을 정리해 기타소득 근거로 둡니다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36885 판결

  2. 실제 개발비가 받은 금액의 60%를 넘나요?

    개발비 증빙을 모아 실제 경비와 비교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의2

  3. 해외 법인에서 대금을 받았나요?

    원천징수가 없으므로 확정신고를 준비합니다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4. 양도한 해의 다음 해 신고기한이 지났나요?

    기한 후 신고로 가산세 감면을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다만 앱을 여러 개 만들어 계속·반복해 파는 것이 사업이라면 그 양도대가는 사업소득입니다. 대법원은 활동의 내용, 기간, 횟수, 태양을 모두 보아 계속성·반복성을 판단합니다.

  • 기타소득 - 사업에 쓰던 앱을 한 번 양도하고 받은 대가
  • 사업소득 - 앱을 개발해 파는 일을 계속·반복하는 경우의 양도대가, 앱 운영으로 번 아이템·광고 수입
  • 판단 자료 - 개발·양도 이력, 양도 계약서의 대상(소스코드·상표·운영권), 사업자등록 업종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거주자가 본인이 개발해 수익 창출에 직접 쓰던 스마트폰 게임 앱을 양도하고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이라고 회신했습니다(사전-2017-법령해석소득-0283, 2017. 11. 17.). 질의자는 앱으로 아이템·광고 수익을 올리던 개인사업자였고, 해외 투자법인이 앱을 사들였습니다.

회신은 당시 시행령에 따라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넣는다고 했습니다. 이 회신은 질의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양도 횟수나 양도 대상이 다르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18년 이후 필요경비 비율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지금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이 아니라 100분의 60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2018. 2. 13. 시행령 개정으로 2018. 4. 1.부터 100분의 70으로 낮아졌고,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 100분의 60이 됐습니다.

무형자산 양도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변화
  1. 2017. 11. 17.

    회신 당시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

  2. 2018. 4. 1.

    100분의 70으로 인하

  3. 2019년 발생분부터

    100분의 60 적용

  4. 2026. 10. 11. 현재

    100분의 60 유지

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의2(대통령령 제28637호 개정 및 현행)

양도대가 2억원의 기타소득금액 비교
양도대가 2억원의 기타소득금액 비교
회신 당시(100분의 80)4,000만원
현행(100분의 60)8,000만원

단순 예시 계산(실제 경비가 더 많지 않은 경우)

실제로 든 개발비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60보다 많고 입증할 수 있으면 그 금액까지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습니다. 외주 개발비, 서버비, 디자인 용역비처럼 앱을 만드는 데 든 비용 증빙을 모아 두면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위 사례처럼 2억원을 받았다면 필요경비 1억 2천만원을 뺀 8천만원이 기타소득금액입니다. 회신 당시 비율이었다면 기타소득금액은 4천만원이었습니다. 같은 금액을 받아도 과세 대상 소득금액이 두 배가 되므로, 실제 개발비 증빙을 모아 비교하는 일이 세액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해외 법인에 팔면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국내 지급자가 아니면 원천징수가 없으므로, 양도대가를 받은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직접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되지 않은 기타소득은 300만원 이하여도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신고를 빠뜨렸다면 세무서가 결정하기 전에 기한 후 신고를 하는 편이 가산세 면에서 유리합니다.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안이면 무신고가산세의 100분의 50이 감면됩니다.

앱 양도 소득 신고 대응 순서

  • 양도 대상 정리 - 계약서에서 소스코드, 상표, 운영 계정, 이용자 데이터 중 무엇을 넘겼는지 확인합니다.
  • 소득구분 판단 - 앱을 몇 개 만들어 몇 번 팔았는지 정리해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가립니다.
  • 필요경비 비교 - 받은 금액의 100분의 60과 실제 개발비 증빙 합계를 비교해 큰 쪽을 씁니다.
  • 확정신고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에 기타소득으로 적어 다음 해 5월에 신고합니다.
  • 사후 바로잡기 - 사업소득으로 잘못 신고해 세금을 더 냈다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를, 고지를 받았다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실제 결론은 양도 계약서와 개발·양도 이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무형자산 양도대가의 소득구분과 필요경비를 둘러싼 종합소득세 다툼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앱이나 웹서비스를 파는 개인 개발자는 예전 기준인 80% 경비를 기억하고 세금을 적게 예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행 비율은 100분의 60이어서, 같은 금액을 받아도 과세 대상 소득금액이 회신 당시의 두 배가 됩니다.

그래서 개발 단계의 비용 증빙이 결론을 바꿉니다. 외주 개발 계약서, 서버·클라우드 결제 내역, 디자인 용역 세금계산서가 있으면 실제 경비가 100분의 60을 넘는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해외 법인에 판 경우 원천징수가 없어 신고를 놓치기 쉽습니다. 신고 누락이 드러나기 전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고, 소득구분 다툼에서도 양도 이력 자료가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무형자산 양도대가의 소득구분과 필요경비 산정을 둘러싼 종합소득세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양도 계약서와 개발비 증빙을 소득 종류별 요건에 맞춰 정리해 대응합니다.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비정기 세무조사 현장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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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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