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사업을 포괄양수하며 넘겨받은 외상값, 못 받으면 우리 회사가 대손 처리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9 갱신
네, 포괄양수로 넘겨받은 외상값은 양수한 회사의 채권입니다. 양수 뒤 대손 사유가 생기면 양수한 회사가 대손세액공제와 대손금을 검토합니다. 다만 양수 범위에서 빠진 채권이나 양수 전에 이미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은 양수한 회사가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는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돼야 받습니다. 여기서 공급일은 사업을 넘겨준 쪽이 공급한 날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네, 포괄양수로 넘겨받은 외상값은 양수한 회사의 채권입니다. 양수 뒤 대손 사유가 생기면 양수한 회사가 대손세액공제와 대손금을 검토합니다. 다만 양수 범위에서 빠진 채권이나 양수 전에 이미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은 양수한 회사가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양수한 외상값의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는 누가 받나요?
사업을 포괄양수하면서 매출채권을 함께 넘겨받았다면 사업양수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게 된 때입니다. 국세청은 부도 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부도어음 채권을 포함해 사업을 포괄양도한 사안에서 이렇게 회신했습니다.
| 상황 | 부가가치세 처리 | 근거 해석 |
|---|---|---|
| 양수한 채권이 양수 뒤 대손 | 양수자가 대손세액공제 | 국세청 부가46015-775 |
| 양수 범위에서 빠진 부도어음 | 양수자는 공제 불가 | 국세청 부가46015-2820 |
| 양도인이 공제한 채권을 양수자가 회수 | 양수자가 회수 과세기간 매출세액에 가산 | 국세청 부가46015-375 |
| 공급자가 공제한 매입 채무를 양수 | 양수자 매입세액에서 차감 | 국세청 서면3팀-1099, 부가46015-2134 |
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표의 국세청 회신. 회신 당시 조문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입니다.
대손세액은 대손금액에 110분의 10을 곱한 금액입니다. 넘겨받은 외상값 1억1,000만원 전액이 대손되면 1,000만원을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뺍니다.
반면 사업양수 때 넘겨받지 않은 부도어음은 양수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회신도 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개인사업자가 세운 법인에 외상값을 넘긴 사안에서 그 채권을 양수 법인의 매출채권으로 보았습니다. 양도인이 뒤에 그 채권을 다시 사 와도 양도인의 대손세액공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양수도계약서의 채권 목록에 무엇이 들어갔는지가 공제 주체를 가릅니다.
회신들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를 근거로 했고, 같은 내용은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45조로 옮겨졌습니다. 부가가치세 대손 사유는 법인세법상 대손금 사유에 회생 출자전환 사유를 더해 정합니다. 다만 결산조정 사유는 법인세 손금 시기와 부가가치세 대손 확정 시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법인세 대손금도 양수한 회사가 비용으로 넣나요?
법인세에서도 내국법인이 보유한 채권 중 법정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 대손금입니다. 포괄양수로 넘겨받은 채권은 양수한 회사가 보유한 채권입니다. 양수 뒤 사유가 생기면 양수한 회사의 대손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양수 전에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됐거나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은 사정이 다릅니다. 이런 사유의 대손금은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어서, 그때 채권을 보유하던 쪽의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양수한 회사가 채권을 액면보다 낮게 평가해 넘겨받았다면 대손 금액도 그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따져야 합니다. 양수도 정산서의 채권별 금액을 장부에 그대로 옮겨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양수 직후에는 거래처에 채권 양수 사실을 알리고 시효 관리를 이어가야 합니다. 양수 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입니다. 완성일을 놓치면 귀속 연도를 다시 맞춰야 합니다. 시효 완성 전에 독촉과 소송 같은 회수 조치를 했는지도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넘겨준 쪽이 이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채권을 회수하면요?
사업양수자가 회수한 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해야 합니다. 양도인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채권을 포함해 사업을 양도하고, 양수자가 이를 회수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이 사안에서 이렇게 회신했습니다.
예를 들어 양도인이 대손세액 500만원을 공제받은 외상값 5,500만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양수자가 이를 전액 회수했다면 회수한 과세기간에 500만원을 매출세액에 더합니다. 일부만 회수했다면 회수한 금액에 비례한 대손세액만 더합니다.
이런 채권이 있는지는 양도인의 과거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대손세액 공제신고서를 받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실사 단계에서 그 자료를 요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넘겨받은 외상 매입대금에 공급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았다면요?
공급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매입 채무를 넘겨받았다면 빼야 할 수 있습니다. 양수자의 매입세액에서 그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국세청은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을 포괄양도한 경우 그 사업의 양수자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는 취지로 회신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양수도계약서에 넘겨받은 채권 목록이 거래처별로 적혀 있지 않나요?
채권 목록을 별지로 확정해 공제 주체를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부가46015-2820(1998. 12. 22.)
양도인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채권이 양수 채권에 섞여 있나요?
회수할 때 매출세액에 더할 금액을 미리 계산해 두셔야 합니다.
국세청 부가46015-375(2001. 2. 23.)
양수 채권 중 공급일부터 10년이 가까워진 채권이 있나요?
기한 안에 대손이 확정되는지 확인하고 증명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
넘겨받은 미지급 채무의 거래처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았는지 확인했나요?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관련 금액을 빼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3항
현행 부가가치세법도 같은 구조입니다. 공급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면 공급받은 사업자는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관련 대손세액을 뺍니다. 빼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하거나 경정합니다.
뒤늦게 그 채무를 갚으면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변제한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다시 더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채무를 넘겨받을 때 거래처의 회수 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양수 채권 대손 대응 순서
- 채권 목록 확정 - 양수도계약서에 넘겨받는 채권과 제외하는 채권을 거래처·금액·공급일별로 적습니다.
- 이력 인수 - 공급일, 부도일, 소멸시효 기산일과 양도인의 대손 처리·대손세액공제 이력을 함께 넘겨받습니다.
- 대손 사유 기록 - 양수 뒤 생긴 파산·회생·부도 등 대손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날짜별로 모읍니다.
- 신고 반영 -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 공제신고서와 증명서류를 냅니다.
- 매입 쪽 점검 - 넘겨받은 미지급 채무의 거래처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입니다. 양수도계약서의 채권 목록에 따라 누가 공제받는지가 달라집니다. 양수 전 대손 사유가 언제 생겼는지에 따라 금액도 달라집니다. 변제 충당 순서의 영향은 「거래처가 파산했는데 대여금부터 받았다면 대손세액공제가 안 되나요?」에서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업양수도 거래의 세무 실사와 대손 관련 경정청구 업무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업양수도 실사에서는 매출채권의 회수 가능성만 보고, 양도인의 대손세액공제 이력은 잘 보지 않습니다. 그 이력을 모르면 나중에 회수한 돈에 매출세액 가산 문제가 생겨도 대응할 근거가 없습니다.
양수도계약서에 채권을 일괄로 넘긴다고만 적으면, 어느 채권이 양수 범위에 들어갔는지를 두고 공제 주체가 다퉈집니다. 거래처별 목록을 계약서 별지로 붙여 두어야 합니다.
부도어음은 부도일부터 6개월이 지나야 대손 사유가 됩니다. 중소기업 외상매출금은 부도발생일 이전분만 해당하고,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했다면 제외되며, 1천원은 남겨 둡니다. 양수 시점에 6개월이 지났는지에 따라 공제할 쪽이 달라질 수 있으니 부도일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업양수도와 영업양수 거래의 세무 실사, 양수 채권의 대손 처리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경정청구와 세무조사 대응, 계약서의 세무 조항 검토도 합니다.
- 사업양수도 세무 실사
- 대손세액공제 경정청구
-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대응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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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제3항·제4항
-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제2항·제4항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조세심판원 2018. 7. 27. 조심 2018서2107 결정, 국세청 부가46015-775(2000. 4. 8.), 국세청 부가46015-2820(1998. 12. 22.)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제1항 제9호·제2항·제3항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 단서, 국세청 부가46015-375(2001. 2. 23.)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3항, 국세청 서면3팀-1099(2005. 7. 14.), 국세청 부가46015-2134(1998. 9. 21.)
-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4두60435 판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2026.10.1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