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자회사가 계열사에 신주를 싸게 제3자배정하면 모회사도 부당행위계산 부인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모회사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회사가 계열사에 신주를 싸게 제3자배정해 모회사 지분 가치가 넘어간 경우입니다. 대법원은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2의 법인을 신주를 발행한 회사가 아니라 주주인 법인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저가 발행인지는 신주 시가를 따로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자회사가 제3자배정 증자를 결의하기 전에 신주 시가 평가와 배정 대상 선정 이유를 갖춰야 합니다. 부당행위 여부는 증자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네, 모회사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회사가 계열사에 신주를 싸게 제3자배정해 모회사 지분 가치가 넘어간 경우입니다. 대법원은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2의 법인을 신주를 발행한 회사가 아니라 주주인 법인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저가 발행인지는 신주 시가를 따로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제3자배정은 기존 주주가 포기한 것이 아닌데도 적용되나요?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거나 신주를 고가로 인수하는 경우를 정합니다. 처음부터 제3자에게 직접 배정하면 기존 주주가 권리를 포기한 모양이 아니어서 이 조항에 딱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8호의2가 쓰입니다. 이 조항은 제8호 외의 경우로서 증자 등 자본거래를 통해 법인의 이익을 분여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정합니다.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8두34350 판결은 여기서 말하는 법인이 신주를 발행한 회사가 아니라 주주인 법인이라고 보았습니다. 제3자 직접배정의 경우에도 주주인 법인에게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자회사 지분을 전부 가진 모회사도 대상이 됩니다. 모회사가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고 증자에 빠졌다는 사정은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자회사 의사결정을 모회사가 사실상 정하는 구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자회사가 계열사와 임직원에게 신주를 싸게 주면 모회사가 가진 지분 가치가 그들에게 넘어간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판결 사안은 어떤 거래였나요?
모회사의 완전자회사가 두 차례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1차 증자에서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모회사의 계열사들과 임직원들에게만 우선주를 발행했습니다. 모회사는 1차 증자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 구분 | 내용 | 판단 |
|---|---|---|
| 1차 증자 | 완전자회사가 모회사 계열사·임직원에게만 우선주를 시가보다 낮게 제3자배정 | 경제적 합리성 없음 |
| 2차 증자 | 계열사·임직원이 신주인수권 포기, 모회사가 실권주 인수 | 경제적 합리성 없음 |
| 우선주 시가 | 주당 5,000원 매매사례 불인정, 순자산가치로 평가 | 저가 인수 인정 |
| 적용 조문 |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2(법인은 주주인 법인) | 상고 모두 기각 |
출처 -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8두34350 판결
약 한 달 반 뒤 2차 증자에서는 계열사와 임직원들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했습니다. 모회사가 그 실권주까지 인수했습니다. 발행된 우선주는 만기에 액면가로 상환할 수 있었고 인수인에게 각종 혜택이 붙어 있었습니다.
원심은 두 증자를 모두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거래로 보았습니다. 자금조달이 필요했는데도 1차에서 저가로 특정인에게만 발행했고, 2차에서는 그들이 권리를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을 수긍하고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심의 일부 설시, 즉 발행법인도 법인에 포함될 여지가 있다는 부분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신주가 싸게 발행됐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신주의 시가와 발행가를 비교합니다. 이 사건 원고들은 주당 5,000원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그 거래가 특수관계 없는 사람 사이의 일반적 거래라고 보기 어려워 시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방법을 준용했습니다.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 순자산가치만으로 우선주 시가를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 신주를 저가에 인수했다고 보았고 대법원도 이를 수긍했습니다.
회사가 다툴 지점은 여기입니다. 우선주의 상환 조건, 배당 우선권, 전환 조건은 가치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이런 조건을 반영한 평가 근거를 증자 전에 마련해 두어야 시가 다툼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판결 사안의 우선주는 만기 액면 상환과 각종 혜택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고들이 내세운 주당 5,000원은 그 가치를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됐습니다.
이익을 받은 계열사와 임직원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 임직원에게는 증여세가 문제 됩니다. 판결 사안에서도 원고 개인들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함께 다투어졌습니다. 대법원은 그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자회사가 모회사 계열사나 임직원에게 신주를 제3자배정하나요?
모회사에 대한 이익 분여 여부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2
신주 발행가가 독립 평가 없이 정해졌나요?
우선주 조건을 반영한 시가 평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모회사가 증자에 참여하지 않았나요?
불참 이유와 증자의 사업상 필요를 문서로 남기셔야 합니다.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8두34350 판결
신주를 받은 사람 중 개인 임직원이 있나요?
개인 증여세 문제를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3호 자목
계열사 법인이 받은 이익도 그 법인의 과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같은 거래 하나로 모회사 법인세, 계열사 쪽 과세, 임직원 증여세가 동시에 문제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증자 설계 단계에서 관련 회사와 개인의 세금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모회사 쪽에서는 분여한 이익이 익금에 들어갑니다. 익금 계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증자 이익 규정을 준용합니다. 자산 거래에 두는 3억원·5% 기준은 제8호의2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88조 제3항이 그 기준을 제1호·제3호·제6호·제7호·제9호에만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익을 받은 개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됩니다.
자회사 제3자배정 증자 대응 순서
- 배정 대상 검토 - 제3자배정 상대방이 모회사의 특수관계인인지 확인합니다.
- 신주 시가 평가 - 우선주 조건을 반영한 독립 평가를 받아 발행가를 정합니다.
- 자금조달 이유 - 증자가 필요한 이유와 특정인에게 배정하는 이유를 이사회 의사록에 남깁니다.
- 모회사 참여 검토 - 모회사가 지분율대로 참여할 수 있는지 함께 검토합니다.
- 세무 계산 - 저가 발행이 불가피하면 모회사 익금과 개인 증여세를 미리 계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신주 시가 평가와 배정 대상의 특수관계, 증자의 사업상 필요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그룹 계열사 사이 증자·감자 등 자본거래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검토와 법인세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 판결로 제3자 직접배정이면 모회사는 권리를 포기한 것이 아니니 괜찮다는 논리가 막혔습니다. 자회사 증자에 모회사가 빠지는 구조 자체가 검토 대상입니다.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시가 산정이 까다롭습니다. 상환·전환 조건을 반영한 평가 자료가 없으면 순자산가치 하나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임직원 보상 목적의 증자라면 주식 보상 제도로 설계하는 편이 세무상 설명하기 쉽습니다. 모회사가 증자에 빠지는 이유가 문서로 남아 있지 않으면 지분 가치 이전으로 읽히기 쉽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자회사 제3자배정 증자와 우선주 발행 등 그룹 자본거래의 세무 위험을 검토해 왔습니다. 신주 시가와 배정 이유를 정리해 세무조사와 조세 불복에 대응합니다.
- 자본거래 부당행위 검토
- 비상장주식 시가 검토
- 법인세 세무조사 대응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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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제8호의2·제8호 나목·제2항·제3항
-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8두34350 판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제2항·제6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3호 자목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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