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특수관계 없는 회사 유상증자에서 신주를 싸게 받아도 증여세가 나오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주주가 아닌 사람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신주를 시가보다 싸게 받으면 특수관계가 없고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대법원 2025두32962 판결은 회생계획이나 이에 준하는 워크아웃으로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이 배제된 증자라면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증자 당시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이 배제돼 있었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저가 신주를 받았다면 주식대금 납입 무렵을 기준으로 이 기한을 확인해 두십시오.
기존 주주와 아무 관계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증여세를 피할 수는 없지만,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이 애초에 미치지 않는 증자였다면 이 과세 조항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4년 채권은행들의 공동관리를 받던 상장 제조업체에 외부 투자자로 참여했습니다. 회사 이사회와 채권단 협의회가 투자유치안을 승인했고, F씨와 F씨가 지정한 지인들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신주를 1주당 3,000원에 받았습니다. 기존 주주와는 아무 관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지방국세청 주식변동조사에서 증자 당시 시가가 발행가액보다 높았다며 F씨 등에게 증여세가 고지됐습니다. F씨는 정상적인 구조조정 투자였는데도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특수관계 없는 회사 유상증자에서 신주를 싸게 받아도 증여세가 나오나요?
네, 회사의 주주가 아닌 사람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된 신주를 회사로부터 직접 배정받아 이익을 얻었다면, 기존 주주와 특수관계가 없고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해도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5두32962 판결은 정당한 사유를 따져야 한다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 과세대상 | 정당한 사유 단서 |
|---|---|
| 제2호 저가·고가 거래 이익 | 있음 |
| 제3호 재산가치 증가 이익 | 있음 |
| 제4호 증자 등 개별 규정 이익 | 없음 |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대법원 2025두32962 판결
2026. 10. 4.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주주가 아닌 자가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얻은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정하고, 여기서 시가는 같은 법 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입니다.
증여세 과세대상을 열거한 조항 중 저가·고가 거래 이익(제2호)과 재산가치 증가 이익(제3호)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증자에 따른 이익처럼 개별 규정에 해당하는 이익(제4호)에는 이런 단서가 없습니다. 대법원은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상 없는 단서를 끌어와 해석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과세 조항의 취지는 저가 신주 발행으로 기존 주주에게서 신주인수인에게 무상으로 넘어가는 이익에 과세하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2두42228 판결도 같은 취지를 밝혔습니다.
회생계획이나 워크아웃에 따른 증자도 과세되나요?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에 따라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이 없는 상태에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했다면 이 과세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판결은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기존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거나 배제당해 제3자가 이익을 얻는 경우를 말한다고 보았습니다.
- 1
경영정상화계획
증자가 미리 정해진 불가피한 수단인지
- 2
기존 주주 제한
의결권·경영권 제한, 채권단 감독
- 3
신주인수권 배제
결의·감자 등 선행 조치
- 4
절차와 가액
발행 절차 준수, 합리적 가액
- 5
종합 판단
회생계획 증자에 준하면 과세 제외
출처 - 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5두32962 판결
채권단 공동관리, 이른바 워크아웃 중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도 회생계획에 따른 증자에 준한다고 평가되면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은 다음 요소를 기업구조조정 전 과정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보라고 했습니다.
- 경영정상화계획 - 증자가 계획에서 미리 정해진 대로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었는지
- 기존 주주 제한 - 기존 주주의 의결권과 경영권이 제한된 상태에서 채권단 관리·감독 아래 이뤄졌는지
- 신주인수권 배제 - 주주총회 결의나 자본감소 등으로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는 조치가 먼저 있었는지
- 발행 절차와 가액 - 법령상 신주발행 절차를 지켰고 발행가액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정했는지
위 사건은 원심이 이 요소를 심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기환송됐으므로, 그 투자자들이 최종적으로 증여세를 내게 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받은 신주를 돌려주면 증여세가 없어지나요?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다만 반환 전에 세무서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했다면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2두42228 판결은 저가 신주로 얻은 이익을 기존 주주에게 반환한 경우에도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저가 신주 증여세 대응 순서
- 증자 구조 확인 - 신주가 제3자 배정인지, 실권주 배정인지 이사회 결의와 증자 공시로 확인합니다. 적용 조항에 따라 과세 요건이 다릅니다.
- 신주인수권 상태 점검 - 증자 당시 회생계획 인가나 워크아웃 경영정상화계획으로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이 배제돼 있었는지 봅니다. 배제돼 있었다면 과세 조항 적용을 다툴 수 있습니다.
- 시가 산정 검토 - 세무서가 쓴 증자 당시 1주당 시가의 평가 방법을 확인합니다. 평가 기간과 방법이 틀리면 증여재산가액이 달라집니다.
- 반환 가능성 검토 - 신고기한 안이라면 반환에 따른 비과세를 검토합니다. 세무서 결정 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불복 청구 -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 등을 냅니다. 투자자 여러 명이 같은 쟁점이면 함께 대응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투자자가 기존 주주의 특수관계인이거나 신주 대신 전환사채를 받은 경우라면 다른 조항이 적용되어 증자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기업 구조조정 관련 자문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구조조정 중인 회사에 투자한 사람들은 기존 주주와 남남이고 채권단 승인까지 받았으니 증여세는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증자에 따른 이익 조항에는 특수관계나 정당한 사유를 따지는 단서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다툴 지점은 거래의 선의가 아니라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이 그때 살아 있었는지입니다.
그래서 증자 당시의 서류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경영정상화계획에 증자가 미리 들어 있었는지, 기존 주주 의결권이 제한된 시점, 감자나 주주총회 결의로 신주인수권을 배제한 날짜, 발행가액 산정 근거를 채권단 의결서와 공시로 맞춰 둬야 합니다. 수년 뒤 주식변동조사가 나오면 이 자료를 다시 구하기 어렵습니다.
이 자료는 심판청구와 행정소송에서 회생계획에 따른 증자에 준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위 사건도 원심이 바로 이 사정을 심리하지 않아 파기됐으므로, 투자자 쪽에서 기업구조조정의 전 과정을 시간 순서로 보여 주는 것이 소송의 중심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증여세 세무조사와 부과처분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증자 당시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 상태와 구조조정 절차를 서류로 재구성해 과세 조항의 적용 여부부터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증여세 세무조사 내방상담·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 회생·파산 절차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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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5두32962 판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제4호·제4항
-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2두42228 판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