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수혜법인이 적자면 내지 않아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아니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당기순손익이 아니라 세무조정을 반영한 영업손익으로 계산하므로 순손실 법인도 과세될 수 있습니다. 영업손익 자체가 손실이면 세후영업이익이 0 이하여서 증여의제이익이 생기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자비용이나 손상차손 때문에 생긴 적자는 이 계산에서 빠집니다.
12월 결산 수혜법인이라면 지배주주 등은 다음 해 6. 30.까지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수혜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아니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당기순손익이 아니라 세무조정을 반영한 영업손익으로 계산하므로 순손실 법인도 과세될 수 있습니다. 영업손익 자체가 손실이면 세후영업이익이 0 이하여서 증여의제이익이 생기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자비용이나 손상차손 때문에 생긴 적자는 이 계산에서 빠집니다.
적자 회사인데 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가 나오나요?
세후영업이익이 영업손익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시행령은 기업회계기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와 판매비·관리비를 뺀 영업손익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자비용, 외환차손, 유형자산 손상차손 같은 영업외비용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차입금 이자로 당기순손실이 났어도 영업이익이 있으면 계산이 이어집니다. 조세심판원 2026. 7. 1. 조심 2026서0079 결정도 이자비용 등 영업외비용은 세후영업이익에서 뺄 여지가 없다며 경정청구 거부를 유지했습니다.
영업손익에는 법인세법상 세무조정 일부가 반영됩니다. 감가상각비, 퇴직급여충당금, 대손충당금, 손익 귀속시기, 자산 취득가액, 재고자산 평가에 관한 조정입니다. 회계상 영업손실이어도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을 더하면 영업이익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결산서만 보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법인세 상당액을 빼고, 과세제외매출액 비중만큼 덜어 낸 금액이 세후영업이익입니다. 이 금액에 정상거래비율을 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과 한계보유비율을 넘는 주식보유비율을 곱합니다.
과세제외매출액이 있으면 세후영업이익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세후영업이익에 1에서 과세제외매출액 비중을 뺀 비율을 곱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매출의 40%가 과세제외매출액이라면 세후영업이익의 60%만 계산에 들어갑니다. 중소기업끼리의 거래, 지주회사와 자회사 사이 거래가 대표적인 과세제외매출액입니다.
영업손실이 난 해에는 정말 증여세가 없나요?
세무조정 후 영업손익이 0 이하이면 증여의제이익이 생기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계산식이 세후영업이익에 두 비율을 곱하는 구조여서 곱한 값도 0 이하가 됩니다. 음수를 0으로 보는 규정이 배당 공제 부분에만 있다는 반대 논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규정은 이익이 있는 해의 공제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 세무조정 후 영업이익 | 10억원 | |
|---|---|---|
| 법인세 상당액(가정) | 1억원 | |
| 세후영업이익(과세제외매출 없음) | 9억원 | |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80% − 50% | 30% | |
| 주식보유비율 60% − 10% | 50% | |
| 증여의제이익 9억원×30%×50% | 1억3,500만원 | |
| 법인세 상당액이 0원이면 | 1억5,0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7항·제9항·제12항
다만 해마다 따로 계산합니다. 증여의제이익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단위로 계산하고 사업연도 종료일을 증여시기로 봅니다. 지난해 영업손실을 올해 영업이익에서 빼 주는 규정은 없습니다. 법인세의 이월결손금 공제도 이 계산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몇 해 영업손실이 이어지다 한 해 영업이익이 나면 그해 이익 전체가 계산 대상이 됩니다.
과거 결손이 오히려 증여세를 늘리기도 합니다. 세후영업이익에서 빼는 법인세 상당액은 실제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액을 뺀 세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월결손금으로 법인세를 거의 내지 않았다면 빼 줄 세액이 적어 세후영업이익이 커집니다. 흑자로 돌아선 첫해에 증여세 부담이 가장 크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적자 사업부문과 흑자 사업부문을 나눠 계산할 수 있나요?
요건을 갖추면 사업부문별로 거래비율과 세후영업이익을 따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사업부문별로 자산·부채와 손익을 독립된 계정과목으로 구분해 경리해야 합니다. 부문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 이상이어야 합니다.
계열사 매출이 몰린 부문이 영업손실이고 다른 부문이 흑자라면 부문별 계산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열사 매출 부문만 흑자라면 회사 전체로 계산하는 쪽이 낮을 수 있습니다. 법은 「계산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두 방식을 모두 계산해 비교해야 합니다. 부문 구분 요건은 사후에 맞추기 어려우므로 회계 단계에서 준비해야 합니다.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법인이라면 계열사 매출 1천억원 기준도 해당 부문 매출 비중만큼 줄여 적용합니다. 계산 방법은 「한 사업부문만 계열사 매출이 많은데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회사 전체로 계산하나요?」에서 더 다룹니다.
수혜법인 법인세가 경정되면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증여의제이익도 함께 다시 계산됩니다. 세무조사로 수혜법인의 영업이익이 늘면 지배주주 등에게 증여세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이때 늘어난 부분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혜법인 법인세를 부정행위로 경정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붙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결산서상 당기순손실이지만 영업이익은 있었나요?
영업외손실과 관계없이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하셔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12항 제1호
감가상각비나 충당금 한도초과로 손금불산입한 금액이 있나요?
그 금액을 영업손익에 반영해 영업손실이 이익으로 바뀌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12항 제1호
이월결손금 공제로 해당 연도 법인세를 거의 내지 않았나요?
빼 줄 법인세 상당액이 적어 세후영업이익이 커지는지 계산하셔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12항 제2호
사업부문별로 자산·부채와 손익을 독립 계정으로 구분 경리하고 있나요?
회사 전체 계산과 부문별 계산을 비교해 유리한 쪽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3항·제4항
반대로 영업이익이 줄면 지배주주 등이 경정청구로 돌려받습니다. 증여세를 기한 안에 신고했다면 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감액경정이 늦게 확정될 수 있으므로 5년 기한을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법인세 계산에서 빼 주는 항목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계산 때 미환류소득 법인세도 빼 주나요?」에서 다룹니다.
적자 수혜법인 일감몰아주기 대응 순서
- 영업손익 재계산 - 결산서 영업손익에 감가상각비·충당금·귀속시기 세무조정을 반영해 다시 계산합니다.
- 영업외 손실 분리 - 이자비용, 손상차손처럼 계산에서 빠지는 손실을 구분해 실제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 법인세 상당액 확인 - 이월결손금으로 법인세가 줄었다면 세후영업이익이 커지는 효과를 미리 계산합니다.
- 사업부문 비교 - 구분 경리 요건을 갖췄다면 회사 전체 계산과 부문별 계산을 비교합니다.
- 신고와 사후 관리 - 법인세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고, 법인세 경정 시 증여세를 함께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세무조정 후 영업손익과 사업부문 구분 경리 여부에 따라 증여세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 계산 검토와 증여세 경정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일감몰아주기 검토는 결산이 끝난 뒤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세후영업이익을 정하는 세무조정은 법인세 신고 때 함께 확정됩니다. 법인세 세무조정을 하는 단계에서 증여의제이익을 같이 계산해 두어야 나중에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당기순손실을 근거로 신고를 생략했다가 조사에서 영업이익이 확인되면 무신고가산세까지 붙습니다. 영업외손실이 큰 해일수록 영업손익을 따로 떼어 계산한 기록을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그 기록은 수혜법인이 아니라 증여세를 낼 주주 쪽에서 챙겨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수혜법인의 영업손익과 세무조정을 기준으로 한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법인세 경정과 맞물린 증여세 경정청구와 세무조사에 대응합니다.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검토
- 증여세 경정청구
- 법인세·증여세 세무조사 대응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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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제1항·제1항 후단·제1항 제2호·제3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3항·제4항·제7항·제9항·제10항 제5호·제12항·제12항 제2호·제3호·제14항 제3호·제17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10항·제12항, 조세심판원 2026. 7. 1. 조심 2026서0079 결정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 제1호 라목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0두52214 판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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