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법인세 신고를 마쳤는데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이 중소기업 50%, 중견기업 40%, 그 밖의 법인 30%를 넘고 지배주주·친족 지분이 10%(대기업 3%)를 넘으면 주주 개인이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은 법인세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고, 놓치면 신고세액공제 3%를 잃고 무신고가산세 20%가 붙습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수혜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주주 본인이 신고·납부합니다. 12월 결산법인이라면 2025 사업연도분은 2026. 6. 30.이 기한이었고, 2026 사업연도분은 2027. 6. 30.입니다.
계열사 매출이 많다고 해서 모두 증여세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회사 규모에 따른 거래비율 기준과 주주의 지분율 기준을 함께 넘어야 하고, 신고는 법인이 아니라 지배주주와 그 친족 개인이 합니다. 법인세 신고를 마쳤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아버지가 운영하는 중견기업 A사에 물류를 공급하는 중소기업 B사의 주식 70%를 갖고 있습니다. B사의 2025 사업연도 매출 50억원 가운데 A사 매출이 35억원이었고, B사는 2026. 3. 법인세 신고를 마쳤습니다. 2026. 9. 거래 은행 담당자에게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이야기를 처음 들은 D씨는, 지금이라도 신고해야 하는지와 가산세가 얼마나 붙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우리 회사가 수혜법인에 해당하는지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먼저 지배주주를 찾습니다. 최대주주 가운데 직접 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사람이 개인이면 그 사람이 지배주주이고, D씨 사례에서는 D씨입니다. 다음으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합니다.
| 수혜법인 | 정상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 | 증여의제이익 계산 |
|---|---|---|---|
| 중소기업 (핵심 행) | 50% 초과 | 10% 초과 | (거래비율-50%)×(보유비율-10%) |
| 중견기업 | 40% 초과 | 10% 초과 | (거래비율-20%)×(보유비율-5%) |
| 그 밖의 법인 | 30% 초과 | 3% 초과 | (거래비율-5%)×보유비율 |
| 그 밖의 법인 특례 | 20% 초과·1천억원 초과 | 3% 초과 | (거래비율-5%)×보유비율 |
계산식의 각 비율에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곱합니다.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7항·제9항·제17항
이 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을 넘으면 수혜법인이 됩니다. 정상거래비율은 중소기업 50%, 중견기업 40%, 그 밖의 법인 30%입니다.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법인은 거래비율이 20%를 넘으면서 특수관계법인 매출이 1천억원을 넘는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다만 중소기업인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 수출 목적 매출 등은 거래비율을 계산할 때 뺍니다. D씨 사례는 A사가 중견기업이라 이 제외에 해당하지 않아 거래비율이 70%로 50%를 넘습니다.
어떤 주주가 증여세를 내나요?
지배주주와 그 친족 가운데 사업연도 말 현재 직접·간접 보유비율이 한계보유비율을 넘는 사람만 냅니다. 한계보유비율은 중소·중견기업 10%, 그 밖의 법인 3%입니다. 지분이 10% 이하인 친족은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이라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단위 원
| 수혜법인 세후영업이익 | 400,000,000 | |
|---|---|---|
| 곱하기 | 거래비율 70% - 정상거래비율 50% | 20% |
| 합계 | 초과 거래분 이익 | 80,000,000 |
| 곱하기 | 보유비율 70% - 한계보유비율 10% | 60% |
| 합계 | 증여의제이익(과세표준) | 48,000,000 |
| 곱하기 | 세율 10% | 10% |
| 합계 | 산출세액 | 4,800,000 |
과세제외매출액과 배당 공제가 없다고 본 계산입니다.
단순 예시 계산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회사 매출 중 대표나 가족이 지배하는 다른 회사에 대한 매출 비율이 30%를 넘나요?
회사 규모별 정상거래비율과 비교해 수혜법인 해당 여부를 계산해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7항
거래 상대 회사가 중소기업이 아닌가요?
중소기업 간 거래 제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거래비율에 넣어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10항 제1호
사업연도 말 현재 회사 지분을 10% 넘게 가진 가족이 있나요?
그 가족이 증여세 신고 대상인지 따로 확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8항·제9항
법인세 신고기한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이미 지났나요?
세무서 안내 전에 기한 후 신고를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중소기업 수혜법인의 증여의제이익은 「세후영업이익 × (거래비율 - 50%) × (보유비율 - 10%)」로 계산합니다. B사의 세후영업이익이 4억원이라면 4억원 × 20% × 60%로 4,800만원입니다. 증여일은 사업연도 종료일인 2025. 12. 31.입니다.
지배주주 후보가 두 명 이상이면 본인과 친족의 보유비율 합계가 큰 사람,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 매출이 큰 사람, 가장 최근 대표이사였던 사람 순서로 정합니다. 형제가 지분을 나눠 가진 회사라면 누가 지배주주인지에 따라 특수관계법인의 범위가 달라지므로 이 판정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일반 증여세와 무엇이 다른가요?
증여재산공제를 빼지 않고 증여의제이익 전체가 과세표준이 됩니다. 10년 안의 다른 증여와 합산하지 않고 해마다 따로 계산하며,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부과하지 않습니다. 세율은 일반 증여세와 같은 10%부터 50%까지입니다.
계산의 출발점인 세후영업이익은 회계상 영업손익에 감가상각비·대손충당금·퇴직급여충당금 같은 일부 법인세 세무조정을 반영하고, 그 이익에 대응하는 법인세 상당액을 뺀 금액입니다. 이자수익 같은 영업외손익은 들어가지 않으므로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과 다르게 나옵니다.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아니라 법인세 신고기한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내는 법인은 법인세 기한이 4개월이므로 증여세 기한도 한 달 늦은 7. 31.이 됩니다. 국세청은 법인세 기한이 공휴일 때문에 4. 1.로 밀린 해에는 증여세 기한도 7. 31.로 봅니다. 사업연도가 6월에 끝나는 법인이라면 법인세 기한이 9. 30.이므로 증여세 기한은 12. 31.입니다.
기한을 놓쳤다면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빼 주지만, 놓치면 이 공제가 없고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D씨 사례의 산출세액은 4,800만원 × 10%인 480만원이고, 무신고가산세는 96만원입니다. 부정행위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무신고가산세는 40%입니다.
2025. 12. 31.
증여일(사업연도 종료일)
2026. 3. 31.
법인세 신고기한
2026. 6. 30.
증여세 신고기한(신고세액공제 3%)
기한 후 1개월·3개월·6개월 안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50%·30%·20% 감면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제3항, 제68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를 1개월 안 50%, 3개월 안 30%, 6개월 안 20% 줄여 줍니다. 세무서가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낸 경우에는 감면이 없으므로 안내문을 받기 전에 내는 편이 낫습니다. 신고하지 않은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5년입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대응 순서
- 지배주주와 회사 규모 확인 - 주주명부와 중소·중견기업 해당 여부로 정상거래비율과 한계보유비율을 정합니다.
- 거래비율 계산 - 특수관계법인별 매출을 모으고 과세제외매출액을 뺍니다.
- 증여의제이익 계산 - 세무조정을 반영한 세후영업이익과 배당 공제를 확인합니다.
- 신고·납부 - 법인세 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주주별로 신고합니다.
- 놓친 경우 기한 후 신고 - 6개월 안에 내면 가산세 감면을 받습니다.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다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변호사와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배주주 판정과 특수관계법인 범위, 과세제외매출액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과세 여부와 세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검토, 기한 후 신고와 가산세 감면, 과세전적부심사와 조세심판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회사가 아니라 주주 개인의 신고 의무라서, 법인 결산을 맡은 세무대리인과 주주 개인의 신고를 맡은 쪽이 서로 다르면 빠지기 쉽습니다. 법인세 신고를 마치는 시점에 특수관계법인별 매출 집계표를 함께 만들어 두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거래비율은 해마다 바뀝니다. 작년에 기준 아래였더라도 올해 계열사 매출이 늘었다면 다시 계산해야 하고, 회사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바뀌면 정상거래비율과 계산식이 함께 달라집니다.
기한을 놓쳤다면 세무서 안내문을 기다리지 말고 먼저 기한 후 신고를 하는 편이 가산세 면에서 유리합니다. 지배주주 판정이나 특수관계법인 범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신고 전에 그 근거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중소·중견법인 주주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 검토와 기한 후 신고, 가산세 감면, 과세예고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와 조세심판 청구를 수행해 왔습니다.
- 증여세 세무조사 내방상담·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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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제1항·제1항 제1호·제2호 가목·제3항·제4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1항·제5항·제7항·제8항·제9항·제10항 제1호·제5호·제11항·제12항·제17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7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제2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제1항 제2호·제2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
-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제2항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