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xle
세금 가이드 목록

증여세

부모 회사가 일감을 자녀 법인에 몰아주면 자녀에게 증여세가 나오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자녀 법인의 부모 회사 등 특수관계법인 매출 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을 넘고 자녀 지분이 한계보유비율을 넘으면 자녀에게 일감몰아주기 증여세가 나옵니다. 다만 자녀 법인과 부모 회사가 모두 중소기업이면 둘 사이 매출은 과세에서 빠집니다. 지금은 두 회사의 기업 규모와 자녀 법인의 특수관계법인 매출 비율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자녀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자녀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12월 결산 법인이면 법인세 신고기한이 3월 31일이므로 증여세 신고기한은 6월 30일입니다.

자녀가 따로 거래 내역을 모아 증여 금액을 계산해 둘 필요는 없습니다. 계산의 출발점은 자녀 법인의 법인세 신고서와 손익계산서이므로, 법인세 신고를 마친 뒤 그 수치로 대상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아버지가 지분 70%를 가진 제조회사에 포장재를 납품하려고 2024년에 혼자 100% 출자한 법인을 세웠습니다. 2025 사업연도 자녀 법인의 매출은 50억원이었고 그중 40억원이 아버지 회사에 판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회사는 중견기업이고 A씨 법인은 중소기업입니다. 세무대리인에게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일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실제로 세금이 나오는지와 내년부터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어떤 요건이면 나오나요?

자녀 법인의 매출 중 부모 회사 같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 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을 넘고, 자녀의 지분이 한계보유비율을 넘으면 자녀에게 증여세가 나옵니다. 이것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입니다. 2026. 10. 8.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은 정상거래비율을 100분의 30으로 하되 중소기업은 100분의 50, 중견기업은 100분의 40으로 정합니다. 한계보유비율은 100분의 3이고,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면 100분의 10입니다. 특수관계법인이 둘 이상이면 매출액을 모두 합쳐 비율을 계산합니다.

수혜법인 규모별 일감몰아주기 기준(2026. 10. 8. 기준)
수혜법인 규모정상거래비율한계보유비율계산에 쓰는 초과분
중소기업 (핵심 행)100분의 50100분의 10거래비율 50% 초과분 × 지분 10% 초과분
중견기업100분의 40100분의 10거래비율 20% 초과분 × 지분 5% 초과분
그 밖의 기업100분의 30100분의 3거래비율 5% 초과분 × 지분율 전체

중소기업 수혜법인과 중소기업 특수관계법인 사이의 매출은 처음부터 계산에서 빠집니다.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7항·제9항·제10항

아버지가 지분 100분의 30 이상을 가진 회사는 자녀 입장에서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합니다. 자녀 법인에서는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주주가 지배주주가 되므로, 자녀가 100% 출자했다면 자녀가 지배주주이자 납세의무자입니다. 증여자는 부모가 아니라 일감을 준 특수관계법인으로 봅니다.

부모 회사와 자녀 법인이 둘 다 중소기업이면 어떻게 되나요?

자녀 법인과 부모 회사가 모두 중소기업이면 둘 사이의 매출은 과세제외매출액이 되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가 사실상 나오지 않습니다. 시행령은 중소기업인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을 과세 대상 매출에서 빼도록 정합니다. 여기서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으로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입니다. A씨 사례는 부모 회사가 중견기업이어서 이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모 회사가 매출 성장으로 중견기업이 되는 해부터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해마다 두 회사의 기업 규모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출 목적 거래,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한 거래, 수혜법인이 지분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도 과세제외매출액입니다. 과세제외매출액이 있으면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과 세후영업이익이 함께 줄어듭니다.

증여의제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증여의제이익은 자녀 법인의 세후영업이익에 초과 거래비율과 초과 지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이면 정상거래비율을 넘는 거래비율과 한계보유비율을 넘는 지분율을 곱합니다. 중견기업이면 정상거래비율의 100분의 50과 한계보유비율의 100분의 50을 기준으로 삼고, 그 밖의 기업은 100분의 5를 넘는 거래비율에 지분율 전체를 곱합니다. 세후영업이익은 영업손익에 세무조정을 반영하고 법인세 상당액을 뺀 금액입니다.

A씨 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4억원이라면, 거래비율 80%에서 50%를 뺀 30%와 지분율 100%에서 10%를 뺀 90%를 곱해 증여의제이익은 1억 800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증여재산공제 없이 그대로 과세표준이 되고, 합산배제증여재산이어서 부모에게서 받은 다른 증여와 합산하지 않습니다. 사업연도 단위로 계산하므로 적자 연도에는 증여의제이익이 생기지 않습니다. 자녀가 그 해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자녀 법인에서 받은 배당이 있으면 일정 금액을 증여의제이익에서 뺍니다. 나중에 자녀 법인 주식을 팔 때는 과세받은 증여의제이익을 취득가액에 더해 양도소득세가 이중으로 매겨지지 않게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18. 6. 28. 2016헌바347 등 결정에서 미실현이익에 증여세를 매기는 이 제도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계산 구조 자체를 다투어 취소받기는 어렵고, 요건 수치와 과세제외매출액 반영 여부를 다투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자녀가 부모 회사 주식도 갖고 있으면 과세가 줄어드나요?

자녀가 부모 회사 주식도 갖고 있으면 그 지분율만큼 해당 거래 매출이 과세제외매출액에 포함되어 증여의제이익이 줄어듭니다. 현행 시행령은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지배주주등의 그 특수관계법인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에서 빼도록 정합니다. 다만 줄어드는 것은 그 지분율만큼이고, 과세 대상에서 통째로 빠지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2012·2013 사업연도 사안에서, 증여자는 특수관계법인이고 그 법인은 주주와 별개의 주체이므로 지배주주가 두 회사 주식을 모두 가졌어도 자기증여로 보아 과세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부가 두 회사 주식을 전부 보유한 2012 사업연도 사안도 같은 결론이었습니다.

사업기회 제공이나 고가 거래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일감몰아주기(제45조의3)는 매출 거래가 해마다 반복될 때, 사업기회 제공(제45조의4)은 부모 회사가 하던 사업 자체를 넘겨줄 때, 특정법인 증여의제(제45조의5)는 개별 거래 가격이 시가와 크게 다를 때 적용됩니다. 사업기회 자체를 넘겨받은 경우라면 이 글의 일감몰아주기가 아니라 제45조의4로 따집니다. 사업기회 제공은 지배주주 일가 지분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 대상이고, 개시사업연도 이익을 기준으로 3년치를 한 번에 과세한 뒤 2년이 지나면 정산합니다. 특정법인 증여의제는 두 회사가 모두 중소기업이어서 일감몰아주기가 빠지는 경우에도,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이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증여의제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과세합니다.

법인을 통한 증여의제 세 가지 비교
구분적용 장면주요 요건증여 시기
일감몰아주기(제45조의3) (핵심 행)매출 거래 반복거래비율·지분율 기준 초과사업연도 종료일
사업기회 제공(제45조의4)부모 회사 사업 이전지분 100분의 30 이상, 제공 법인 중소기업 제외개시사업연도 종료일, 2년 뒤 정산
특정법인 거래(제45조의5)시가와 다른 개별 거래지분 100분의 30 이상, 시가 차이 100분의 30 또는 3억원 이상거래한 날(대금 청산일)

두 회사가 모두 중소기업이면 일감몰아주기는 빠져도 특정법인 거래 규정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제45조의4·제45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5 제7항,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5두34823 판결

이 기준(지배주주와 친족의 직접·간접 지분 100분의 30 이상)은 2020. 1. 1. 이후 증여분부터입니다. 2016~2019년 거래에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 휴업·폐업 법인, 그 밖에 지배주주와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으로 나눈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되므로, 그 무렵 거래는 거래한 날의 조문부터 확인합니다. 개정 전 규정에서도 특정법인 판정과 증여의제이익 계산에 간접보유비율을 넣는다는 서울고등법원 2024. 10. 30. 선고 2024누33282 판결이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특정법인 거래의 증여일은 거래한 날입니다. 재산을 넘기는 거래라면 그날을 언제로 볼지가 문제 되는데, 대법원은 개정 전 규정에 관한 사건에서, 대표이사가 자녀들이 지분 전부를 가진 법인에 토지를 싸게 판 경우 거래를 한 날을 계약일이 아니라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고 그날 기준 시가로 저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5두34823 판결). 현행 시행령에도 증여일을 따로 정한 조항이 없어 같은 기준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2025. 3. 14.부터는 불균등 감자처럼 자본거래로 특정법인에 이익을 주는 경우도 증여의제 대상에 들어갔고, 그날 이후 거래부터 적용됩니다.

사업기회를 받은 첫해의 손익 문제는 별도 가이드에서 다룹니다. 일감몰아주기를 피하려고 부모 회사가 자녀 법인에 단가를 크게 올려 주면 고가 거래로 특정법인 증여의제와 부모 회사의 법인세 문제가 함께 생깁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대응 순서

  • 기업 규모 확인 - 자녀 법인과 부모 회사가 각각 중소기업, 중견기업인지 사업연도마다 확인합니다. 두 회사가 모두 중소기업이면 서로 간 매출은 과세제외매출액입니다.
  • 거래비율 계산 - 자녀 법인 손익계산서에서 특수관계법인 매출을 모두 합쳐 비율을 냅니다. 수출 목적 매출처럼 과세제외매출액이 있는지도 함께 표시합니다.
  • 지분 구조 점검 - 자녀와 친족의 직접·간접 지분율이 한계보유비율을 넘는지 봅니다. 자녀가 부모 회사 지분을 가진 경우 그 비율만큼 과세가 줄어듭니다.
  • 증여세 신고 - 법인세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무신고면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 가산세가 붙습니다.
  • 거래 구조 재검토 - 단가 조정이나 사업 이전은 다른 증여의제와 부모 회사 법인세 문제를 부를 수 있습니다. 구조를 바꾸기 전에 세 가지 규정을 함께 계산해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자녀 법인이 여러 사업을 하거나 간접 출자 구조가 있으면 사업부문별 구분경리와 간접보유비율 계산을 장부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일감몰아주기 등 증여의제 과세에 대한 신고 검토와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거래 가격이 공정했는지와 상관없이 매출 비율과 지분율만으로 계산합니다. 시가대로 거래했으니 문제없다고 생각하다가 신고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 회사와 자녀 법인의 기업 규모가 바뀌는 해가 특히 위험합니다.

대상 여부는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두 회사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 판단 자료, 주주명부, 거래처별 매출 명세를 사업연도마다 한 묶음으로 보관해 두어야 과세제외매출액을 빠짐없이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나중에 세무조사나 경정청구에서 계산을 바로잡는 근거가 됩니다. 과세제외매출액을 빠뜨린 채 신고했다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고, 주식 양도 때 취득가액 가산의 근거도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증여의제 과세 신고 검토와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일감몰아주기 사안은 기업 규모·과세제외매출액·지분 구조를 사업연도별로 다시 계산해 대응합니다.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 증여세 세무조사 내방상담·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