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xle
세금 가이드 목록

부가가치세

거래처가 파산했는데 대여금부터 받았다면 대손세액공제가 안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거래처 파산으로 공사대금 같은 매출채권의 회수불능이 확정됐다면 파산 전 다른 대여금부터 변제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대손세액공제가 막히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변제충당 합의를 채권 회수의 임의 포기로 볼 수 없고 과세관청이 충당 순서를 바꿔 공제 범위를 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파산선고일과 변제충당 약정서, 법인세 신고 때 대손금 처리 내역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대손세액공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날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된 것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때 빠뜨렸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받지 못한 공사대금 중 어느 몫이 남았는지를 세무서가 정한 순서대로 다시 계산해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거래처와 합의한 변제충당 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세금 계산에서도 그대로 존중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건설회사 B사는 2022년 시행사로부터 상가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2024년 준공했지만 공사대금 33억원(부가가치세 3억원 포함)을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시행사의 대출 상환을 위해 B사는 따로 15억원을 빌려주었고, 분양대금이 들어오면 대여금부터 갚기로 약정했습니다. 시행사는 분양대금으로 대여금 15억원을 갚은 뒤 2026년 파산선고를 받았고, 공사대금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B사가 공사대금 전액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자 세무서는 갚은 15억원을 공사대금에 먼저 충당했어야 한다며 그만큼은 공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거래처가 파산하면 받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있습니다. 부가가치세가 붙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받지 못한 매출채권이 공급받은 자의 파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게 되면, 대손세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습니다. 대손세액은 대손금액에 110분의 10을 곱해 계산합니다.

공사대금 33억원 전액 대손 시 대손세액
공사대금 33억원 전액 대손 시 대손세액
대손금액(부가세 포함)33억원
대손세액(110분의 10)3억원

단순 예시 계산

공제 사유는 법인세법 시행령이 정한 대손금 사유를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중 하나가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사업의 폐지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도 이 방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법인세에서 대손금으로 인정됐으면 부가가치세도 공제되나요?

네, 대법원은 두 요건이 같다고 보았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될 사유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 요건도 충족된다는 것입니다. 2006년 시행령 개정 때부터 대손세액공제 범위를 법인세·소득세의 대손금 범위와 일치시켜 영세 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려 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두 요건을 다르게 다루는 것은 조세법규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에 반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세무서는 공사대금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것을 문제 삼지 않았는데, 대법원은 이 점도 공제를 인정할 사정으로 들었습니다.

파산 전에 다른 채권부터 받았으면 공사대금 회수를 포기한 건가요?

아닙니다. 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파산으로 그 채권 전부의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권입니다. 납세자가 채권 회수를 임의로 포기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확정 전에 회수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공제가 부정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 원심은 시공사가 분양수입을 공사대금보다 대여금에 먼저 충당하기로 약정해 공사대금 회수를 스스로 포기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파산절차를 거친 뒤에도 남은 공사대금은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정됐고, 변제충당 합의를 회수 포기로 볼 증거도 없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세무서가 변제충당 순서를 바꿔 계산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가 같은 채권자에게 여러 채무를 지고 있을 때 채권자와 채무자는 계약자유에 따라 변제를 어느 채무에 어떤 방법으로 충당할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원칙을 확인한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5187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세무서 주장과 대법원 판단
쟁점세무서·원심대법원
대여금 우선 충당공사대금 회수 포기특별한 사정 없으면 포기 아님
공제 범위충당 재계산 후 남은 몫만파산 후 남은 공사대금 전부
법인세 대손금과 관계별개로 판단요건 동일

출처 -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4두60435 판결

그 합의가 이해관계인에게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낳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효력이 쉽게 부정되지 않습니다. 과세관청이 공사대금에 먼저 충당했어야 한다는 당위를 내세워 대손세액공제 여부와 범위를 임의로 고를 수도 없습니다. 합의가 없으면 변제하는 쪽이 충당할 채무를 지정할 수 있고, 지정하지 않으면 변제받는 쪽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면 거래처 쪽은 어떻게 되나요?

공급받은 사업자가 그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고 폐업 전에 공급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았다면, 공급받은 사업자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그만큼을 빼야 합니다. 빼지 않으면 그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하거나 경정합니다.

공제를 받은 뒤 대손금액의 전부나 일부를 회수하면, 회수한 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다시 더합니다. 파산 배당으로 일부를 받으면 그 부분은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것이어서 공제 범위의 최종 결론은 환송 후 심리에서 정해집니다.

거래처 파산 대손세액공제 대응 순서

  • 회수불능 확정 확인 - 파산선고일, 배당 결과, 남은 채권액을 확인합니다.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를 받습니다.
  • 채권별 충당 내역 정리 - 받은 돈이 어느 채권에 충당됐는지 약정서와 입금 내역으로 정리합니다. 세무서의 재충당 주장에 맞서는 자료입니다.
  • 법인세 처리와 대조 - 같은 채권을 법인세 신고에서 대손금으로 처리했는지 확인합니다. 법인세 대손금 사유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공제 요건도 충족됩니다.
  • 증명서류 첨부 신고 -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 공제신고서와 파산 결정문 등 대손사실 증명서류를 붙입니다. 빠뜨리면 경정청구로 바로잡습니다.
  • 거부 시 불복 - 경정청구가 일부 거부되면 이의신청·심판청구를 거쳐 소송으로 다툽니다. 거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한이 흐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거래처가 특수관계인이거나 채권을 일부러 포기·감면해 준 정황이 있으면 계약서와 이사회 의사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과 회생·파산 절차 대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거래처가 파산하면 사업자들은 받은 돈이 있으면 공제가 줄어든다고 쉽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파산으로 남은 매출채권의 회수불능이 확정됐다면, 그 전에 어떤 채권부터 받았는지는 원칙적으로 공제 범위를 바꾸지 못합니다. 세무서가 충당 순서를 다시 짜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습니다.

다툼은 결국 변제충당 기록에서 갈립니다. 대여금을 먼저 받기로 한 약정서, 입금 때 어느 채권에 충당한다고 적은 확인서, 회계장부의 채권별 잔액이 같은 시점 기준으로 맞아야 합니다. 약정이 말로만 있었다면 회수 포기라는 주장을 반박하기 어려워집니다.

이 기록은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회수 포기가 아니라는 증거가 되고, 법인세 대손금 처리와 함께 제시하면 두 세목의 요건이 같다는 판결 법리를 그대로 적용받는 근거가 됩니다. 파산 배당표는 회수불능 확정일과 남은 채권액을 증명하는 기본 자료로 남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거래처 파산·회생에 따른 대손세액공제 경정청구와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파산절차에서 회수불능이 확정된 시점과 채권별 변제충당 내역을 먼저 정리한 뒤 법인세 대손금 처리와 맞춰 공제 범위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