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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식당이 적립해 준 포인트로 결제받으면 그 금액도 부가세 매출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식당이 자기 매출에 따라 적립해 준 포인트로 고객이 결제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매출(공급가액)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시행령은 포인트 외의 수단으로 결제받은 금액과 제3자에게서 보전받은 금액만 공급가액으로 정합니다. 지금 사용 중인 포인트가 자체 포인트인지 제휴 포인트인지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기한

자기적립 포인트로 결제받은 금액까지 매출로 신고해 부가가치세를 더 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를 적립해 줄 때 그 적립액을 매출에서 미리 빼거나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적립해 준 거래는 고객이 실제 낸 금액대로 신고하고, 나중에 포인트로 결제받는 거래에서 포인트 결제분을 빼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한식당을 운영하는 A사는 2024년부터 회원 고객에게 결제금액의 3%를 자체 포인트로 적립해 주고 있습니다. 포인트는 현금으로 바꿀 수 없고 A사 매장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고객들이 포인트로 결제한 금액이 상당해지자, A사는 포인트 결제분도 부가가치세 매출에 넣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자기가 적립해 준 포인트로 받은 금액은 매출인가요?

아니요, 사업자가 자기 매출 실적에 따라 적립해 준 포인트로 고객이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했다면, 포인트로 결제된 부분은 공급가액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포인트 외의 수단으로 결제받은 금액과 제3자에게서 보전받은 금액만 공급가액으로 정합니다.

포인트 결제 시 공급가액 계산
결제 수단공급가액 포함 여부
현금·카드 결제분포함
자기적립 포인트 결제분제외
제휴 포인트 결제분제3자 보전 금액만 포함
보전 없는 제휴 포인트(자기생산·취득재화)시가

출처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9호·제10호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포인트를 자기 매장에서만 쓸 수 있나요?

    자기적립 포인트로 보아 결제분을 뺍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9호

  2. 제휴사나 운영사에서 포인트 정산금을 받나요?

    보전금을 공급가액에 넣어 신고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9호

  3.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꿔 주는 제도가 있나요?

    약관을 보고 대가 해당 여부를 검토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4. 포인트 결제분을 매출로 신고한 기간이 있나요?

    5년 안에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 포인트 외 결제분 - 현금, 카드 등으로 결제받은 금액은 공급가액에 들어갑니다.
  • 자기적립 포인트 결제분 - 당초 적립해 준 사업자에게 사용한 포인트는 공급가액에서 빠집니다.
  • 다른 사업자 포인트 결제분 - 그 부분에 대해 고객이 아닌 제3자에게서 보전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은 공급가액에 들어갑니다.

여러 사업자가 함께 적립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통합 포인트라면, 고객별·사업자별 적립과 사용 실적을 구분 관리해 당초 적립한 사업자와 이후 공급자가 같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그 결제분을 제3자에게서 보전받지 않아야 자기적립 포인트로 봅니다.

국세청은 식당 마일리지 결제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음식점 사업자가 고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면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기가 적립해 준 마일리지로 받는 경우, 그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법규과-891, 2013. 8. 13.). 이때 마일리지는 금전으로 바꿀 수 없고 자기가 공급하는 용역으로만 교환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회신은 이 마일리지가 해당 식당에서만 쓸 수 있고 현금으로 바뀌지 않아 금전적 가치가 있는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마일리지 결제분만큼은 대가를 받지 않고 용역을 공급한 것과 같다고 보았습니다. 당시에는 마일리지 결제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었고, 이 회신은 개정 전 법률을 전제로 한 해석입니다.

그 뒤 무엇이 바뀌었나요?

회신 뒤 2017. 12. 19. 법률 개정(제29조 제3항 제6호)과 2018. 2. 13. 시행령 개정(제61조)으로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하는 거래의 공급가액 계산 방법이 시행령에 명문화되었습니다. 자기적립 포인트 결제분을 공급가액에서 빼는 결론은 그대로이고, 제휴 포인트처럼 다른 사업자가 적립한 포인트의 처리 기준이 추가되었습니다.

대법원도 여러 사업자가 함께 운영하는 포인트 제도에서 적립된 점수만큼 대금을 공제해 준 금액은 에누리액이고, 사업자들 사이의 정산금은 그 거래의 대가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업자 포인트로 결제받고 아무런 보전을 받지 않은 채 자기생산·취득재화를 공급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서 부당하게 낮게 보전받으면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봅니다.

포인트 결제분은 세액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포인트 결제분을 공급가액에서 빼면 그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줄어듭니다. 단순 예시로 공급대가 3만 3천원짜리 식사 중 3,300원을 자기적립 포인트로 결제받았다면, 과세표준은 현금·카드 결제분 2만 9,700원에서 부가가치세를 뺀 2만 7천원이고 부가가치세는 2,700원입니다. 포인트 결제분까지 넣으면 과세표준 3만원, 부가가치세 3천원입니다.

공급대가 3만 3천원 중 포인트 3,300원 결제 시 부가가치세
공급대가 3만 3천원 중 포인트 3,300원 결제 시 부가가치세
포인트 결제분 제외2,700원
포인트 결제분 포함3,000원

단순 예시 계산

식당 포인트 결제 대응 순서

  • 포인트 성격 확인 - 자체 포인트인지, 여러 사업자가 함께 쓰는 제휴 포인트인지 약관으로 확인합니다.
  • 결제 수단 분리 - POS 자료에서 포인트 결제분과 현금·카드 결제분을 나눠 집계합니다.
  • 보전금 확인 - 제휴사나 포인트 운영사에게서 받는 정산금이 있는지, 얼마인지 확인합니다.
  • 신고서 반영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과세표준에 포인트 외 결제분과 보전금만 넣었는지 확인합니다.
  • 과거 신고 정정 - 자기적립 포인트 결제분까지 매출로 신고한 기간이 있으면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제휴 포인트의 정산 구조는 약관과 정산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와 경정거부처분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포인트도 돈처럼 쓰이니 포인트 결제분까지 매출로 신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업자가 많습니다. 자기가 적립해 준 포인트라면 그만큼 대가를 받지 않은 것이어서 매출에서 빠집니다.

판단에 쓰이는 기록은 포인트 약관과 POS 결제 수단별 집계입니다. 자체 포인트와 제휴 포인트를 같은 계정으로 처리하면 나중에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결제 수단 코드를 처음부터 나눠 두어야 합니다.

경정청구나 세무조사에서는 제휴사로부터 받은 정산금이 쟁점이 됩니다. 정산 계약서와 입금 내역이 포인트 결제 건과 연결되어 있어야 보전금 범위를 정확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와 경정거부처분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포인트 결제 사안은 약관·POS 집계·정산 계약서를 대조해 공급가액 범위를 점검합니다.

  •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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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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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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