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공제
설비를 지으며 낸 건설자금이자와 시운전비도 투자세액공제 투자금액에 넣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3 갱신
설비 취득에 직접 대응하는 부분만 넣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투자세액공제의 투자금액을 법인세법상 취득가액과 같게 보지 않고, 설비 취득에 직접 대응해 지출한 비용으로 한정했습니다. 그래서 건설자금이자와 시운전비는 공제대상 설비에 대응하는 몫만 인정되고, 취득에 간접적으로만 기여한 관리비 등은 빠집니다.
투자세액공제를 덜 받았다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고, 세무서가 거부하면 거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 등을 해야 합니다.
공장이나 생산라인을 직접 짓는 회사는 장부상 설비 원가에 이자, 시운전 비용, 공사 관리비까지 함께 올립니다. 회계와 법인세에서는 모두 취득가액이지만, 투자세액공제를 계산할 때도 그대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이 공제대상 투자금액을 좁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자와 시운전비가 통째로 빠지는 것은 아니고, 설비에 대응하는 몫을 합리적으로 나눌 수 있으면 인정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중견 제조업체 F사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자동화 생산라인을 새로 지으면서 설비 매입·설치비 50억원 외에 차입금 이자 10억원, 시운전 인력 인건비 1억원, 본사 건설관리팀 인건비 2억원을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했습니다. 처음 신고 때는 설비 매입·설치비만 공제 대상으로 넣었다가, 2026. 3. 나머지 13억원도 투자금액이라며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2026. 9. 세무서가 13억원 전부를 거부하자, F사는 이자와 시운전비는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법인세법상 취득가액과 투자금액은 같은가요?
같지 않습니다. 법인세법은 직접 건설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원재료비, 노무비, 설치비, 그 밖의 부대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조세특례제한법은 정책 목적의 세제지원을 위한 법률이어서 입법 목적이 다르므로, 두 법률의 비슷한 개념을 일치되게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판결은 투자세액공제가 정책적 목적을 위하여 상당한 특혜를 주는 제도이므로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생산성향상시설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대응하여 지출된 비용만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삼아야" 하고, 취득 과정에 부수적으로 들거나 간접적으로만 기여한 비용은 투자금액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직접 대응하는 비용인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대법원은 세 가지를 함께 봅니다. 그 지출이 공제대상 설비를 취득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졌는지, 그 지출이 없었다면 설비를 취득하기 어려웠을 만큼 필수적이었는지, 계약서와 회계자료 같은 믿을 만한 기초자료로 다른 목적의 지출과 객관적으로 구분되고 그 구분 기준이 합리적인지입니다.
| 비용 | 투자금액 포함 | 확인할 점 |
|---|---|---|
| 공제대상 설비 매입·설치비 | 포함 | 공제대상 자산인지 |
| 건설자금이자 (핵심 행) | 설비 대응분만 | 자산별 배분 기준의 합리성 |
| 시운전비 | 설비 대응분만 | 시운전에 직접 쓴 비용인지 |
| 건설소비 등 그 밖의 비용 | 제외 가능성 큼 | 취득에 간접적으로만 기여 |
회계상 취득가액이어도 직접 대응하지 않으면 투자금액에서 빠집니다.
출처 -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두32946 판결
세 번째 기준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 됩니다. 이자나 인건비는 여러 자산과 부서에 걸쳐 나오므로, 공제대상 설비 몫을 어떤 기준으로 나눴는지 설명하지 못하면 필수적인 비용이어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회사 전체 차입금 이자를 건설 중인 자산의 직접비 비율로 나눈다면, 그 비율이 담당자의 사후 추정이 아니라 평소 쓰는 회계 시스템 자료에서 나온 것임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같은 설비 안에서도 안전설비처럼 공제대상이 아닌 부분이 섞여 있으면 그 몫을 다시 빼야 합니다.
건설자금이자와 시운전비는 얼마나 인정되나요?
판결 사안에서 회사는 발전설비를 지으며 쓴 건설자금이자, 시운전비, 건설소비 등을 투자금액이라며 경정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건설자금이자와 시운전비 가운데 공제대상인 자동화 설비에 대응하는 부분만 투자금액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과 그 밖의 비용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거부처분 가운데 세액공제액 6,974,554,696원 부분만 취소되었습니다.
단위 원
| 설비 매입·설치비 | 5,000,000,000 | |
|---|---|---|
| 더하기 | 이자 10억원 중 설비 직접비 비율(60%) 몫 | 600,000,000 |
| 더하기 | 시운전 인력 인건비 | 100,000,000 |
| 합계 | 투자금액으로 주장할 금액 | 5,700,000,000 |
본사 건설관리팀 인건비 2억원과 이자의 나머지 4억원은 빼고 계산한 예시입니다.
단순 예시 계산
사례의 F사라면 이자 10억원을 설비와 건물 등 자산별 직접비 비율로 나눠 자동화 설비 몫을 계산하고, 시운전비는 실제 시운전을 맡은 인력의 인건비처럼 시운전에 직접 쓴 돈을 따로 떼어 냅니다. 직접비 비율이 60%라면 이자 가운데 6억원이 설비 몫이고, 시운전 인력 인건비 1억원을 더하면 주장할 투자금액은 57억원이 됩니다. 본사 건설관리팀 인건비는 취득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비용으로 볼 가능성이 커 빠질 수 있습니다. 결국 13억원 전부를 다투기보다 인정 가능성이 높은 몫을 추려 심판청구 등으로 다투는 편이 실익이 있습니다. 청구 금액을 비용 항목별로 나눠 두면, 일부만 인정되더라도 그 몫을 따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지금의 통합투자세액공제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판결은 2017년까지 시행된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의 통합투자세액공제도 투자금액의 뜻을 따로 정의하지 않고 계산 방법만 시행령에 맡기고 있어, 같은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행령은 작업진행률로 계산한 금액과 실제로 지출한 금액 가운데 큰 금액에서 이전에 공제받은 금액 등을 빼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여러 해에 걸쳐 짓는 설비는 해마다 대응 비용을 나눠 관리해야 합니다. 대금을 두 해에 나눠 낸 경우는 「설비 대금을 두 해에 나눠 내면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어느 해에 받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정해진 세액공제신청서를 내야 하므로, 경정청구 때도 다시 계산한 투자금액으로 신청서를 함께 갖춥니다.
투자세액공제 투자금액 경정청구 대응 순서
- 비용 분류 - 건설 중인 자산에 올린 비용을 설비 직접비, 이자, 시운전비, 관리비로 나눕니다.
- 배분 기준 정리 - 이자는 자산별 직접비 비율 등 합리적 기준으로, 시운전비는 시운전 인력과 소모품 기준으로 설비 몫을 계산합니다.
- 근거 자료 확보 - 계약서, 회계 시스템 자료, 시운전 일지와 인력 배치표를 모읍니다.
- 경정청구 -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공제대상 설비 대응분만 추려 청구합니다.
- 불복 - 거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 등으로 배분 기준의 합리성을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자와 인건비를 공제대상 설비에 어떤 기준으로 나눴는지, 그 기준을 회계자료로 증명할 수 있는지에 따라 인정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투자세액공제 경정청구와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설비를 직접 지으면서 이자나 시운전비를 원가에 넣었나요?
공제대상 설비에 대응하는 몫을 따로 계산해 투자금액에 반영할 수 있는지 봅니다.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두32946 판결
이자를 설비와 건물 등에 나눈 객관적인 기준이 있나요?
회계 시스템 자료로 배분 근거를 정리해 경정청구에 붙입니다.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두32946 판결
관리부서 인건비 같은 간접비까지 투자금액에 넣었나요?
간접 기여 비용은 빠질 가능성이 커 청구 범위에서 따로 검토합니다.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두32946 판결
투자한 과세연도의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나요?
경정청구로 덜 받은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2호
실무상 착안점
투자세액공제 경정청구는 대개 회계상 취득가액 전부를 투자금액으로 보고 시작합니다. 판결 뒤로는 이런 청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우므로, 처음부터 공제대상 설비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만 추려 청구 금액을 잡는 편이 거부와 다툼을 줄입니다.
인정 여부는 결국 배분 기준의 설명력에 달려 있습니다. 외부감사를 거친 회계 시스템의 직접비 비율처럼 객관적인 기준을 쓰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담당자가 사후에 추정한 비율은 다툼에서 약하므로, 공사 착수 때부터 자산별로 원가를 나눠 기록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시운전비는 인력과 물품의 범위가 쟁점입니다. 시운전 부서 소속 인력의 인건비와 기동 전력, 연료처럼 시운전에 직접 쓴 비용은 남기고, 복리후생비나 사무용품비처럼 간접 비용은 처음부터 빼 둡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제조·에너지 기업의 투자세액공제 경정청구와 거부처분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건설 중인 자산의 원가 가운데 공제대상 설비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을 회계자료로 나눠 정리합니다.
- 투자세액공제 경정청구
- 경정거부처분 심판청구
- 법인세 세무조사 대응
- 조세특례 적용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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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제2항·제5항
-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두32946 판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2호·제3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2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제7항·제13항
2026.10.13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